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전의원은 티엠테크 등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의 일감 수주를 돕고 업체로부터 수익 일부를 거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의원의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씨가 티엠테크를 운영하면서 포스코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뒤 이 돈이 지역구 활동 비용 등 명목으로 이 전의원에게 다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의원과 관련된 업체 3곳에서 비리에 연루된 액수는 약 30여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국헌 기자 k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