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잔금을 치르기 전 보증 가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전세금 분쟁과 피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동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사 전 가입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10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안심전세앱으로 신청하면 자동 심사를 거쳐 결과가 카카오톡으로 전달된다.
아울러 미성년 임대인 계약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연대보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간 보증사고 발생 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재산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법적 허점을 보완해,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지도록 변경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AI 기술을 접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