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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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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개황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는 수출용 의류산업에 편중돼 있다.
- 내수시장 협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세제 및 금융)가 수출산업 위주다.

ㅇ 특히 이들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전무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2)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

ㅇ 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보장하며 이익, 자본, 배당금의 반출 및 철수를 보장한다.

ㅇ 100%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과 현지인의 합작투자가 가능하다.
-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 조성을 통해 수출산업용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수출가공공단(EPZ)은 수출전용 특구로서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EPZ에 내수시장 판매까지 가능한 경제특구(EZ, Economic Zone)를 추가로 조성한다.

ㅇ 이중과세방지협정(한국 등 20여 개국) 및 Tax Holiday 자격을 부여한다.(지역에 따라 5~7년)

ㅇ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 발행, 배당금의 해외송금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불필요하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 기술 이전료, 로열티 등을 지급할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하다.
-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사전승인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중인 외국 업체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시중은행은 외국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투자청이 승인한 고용계약서상의 급여금액 내에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없이도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소를 통한 증권 취득으로 생긴 자본소득이나 배당금은 세금을 납부한 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해외로 반출 가능하다.

ㅇ 최고 LIBOR +4%의 금리조건과 상환 기간 7년 이하 조건을 구비한 경우 외국 기업도 시중은행을 통한 차입, 신용장 개설, 공급자 신용,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있어 중앙은행 승인이 불필요하다.

ㅇ 신규 투자 및 정상적인 송금 경로를 거쳐 반입되는 자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세금 면제(Tax Holiday)

ㅇ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및 투자지역에 따라 5~10년의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이 제공되는데 2015년 6월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연장됐다.

ㅇ 수혜 요건
- Head Office가 방글라데시에 소재해야 하고 반드시 신규 기업이어야 하며 기존 기업의 분사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장비 이전에 의한 신규 기업 설립도 불허)
- 자본금이 200만 타카(약 23,670달러) 이상이고 면세되는 소득 중 30%는 재투자해야 하며 10%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지 6개월 이내에 면세허가(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면세 기간은 면세허가 발급일로부터 계산한다.
- 가속 감가상각 등 다른 세제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주요 대도시 지역과 의류제조 분야는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ㅇ 신청 절차
-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국세청(NBR)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45일 내로 면세허가(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등록증),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정관), 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상업적 생산개시 증명), Certified copy of Balance sheet and Profit & Loss Account(재무제표), Certified copy of blue print of building(공장 청사진)

(2)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ㅇ 상기 Tax Holiday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가속 감가상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다카, 나라얀간지, 치타공, 쿨나 등의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 기계 및 플랜트의 실제 코스트에 대해 첫해 50%, 다음 해 30%, 3년째에는 20%의 가속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3) 자본재(기계장비 등) 수입관세 면제

ㅇ 일반적으로 EPZ 내에서는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EPZ 밖에서는 100% 수출기업에 대해 기계장비 수입시 1%의 관세를 부과한다.

(4)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ㅇ 생산공장이 EPZ 내에 있든 외부에 있든 관계없이 100%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원료와 중간재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세창고허가(bonded warehouse license)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EPZ 내 기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EPZ 외에 있는 기업이 신규로 보세창고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특히, 의류 제조업의 경우 보세창고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글라데시 의류생산자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야 하지만 자국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협회가 회원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관세 환급

ㅇ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보세면허(bond license)가 없는 수출업체의 경우 관세 환급(drawback)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업체는 국세청 산하의 DEDO(Duty Exemption & Drawback Office)라는 기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ㅇ 아래 5개 업종의 경우 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 무기, 군수 및 기타 군사장비
- 원자력 생산
- 보호지역 내에서의 조림 및 벌목
- 증권발행, 지폐발행, 통화주조
- 항공운송 및 철도운송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ㅇ 2021년 9월 13일 기준 방글라데시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8개의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이 있다.
- 방글라데시는 국가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섬유·봉제업에 모든 산업 역량을 투입했으며, 이들 섬유·봉제업은 수출가공공단에 입주해 각종 세제 혜택 및 인프라 지원을 받아 왔다.

ㅇ 수출가공공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가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총 98개의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총 98개 경제특구중 69개는 정부가 관리하고 나머지 29개는 민간이 관리한다.
- EPZ와 EZ는 모두 Tax Holiday, 원자재 수입 면세 등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누린다.
- EPZ는 수출용 제품만 생산 가능하고 EZ는 수출용 및 내수 판매용 제품도 생산 가능하다.(내수용 판매시에는 관련 세금 징구)

ㅇ 2010년 경제특구법 발효 이후 주무 관청인 BEZA(Bangladesh Economic Zone Authority) 주도로 경제특구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속도를 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특구를 지원하는 주변 산업 인프라(도로, 에너지 등)가 완비되지 않았고, 해당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거나 지역 주민과의 마찰 및 환경문제까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일부 경제특구에서는 외국계 회사들이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제조공장을 설립했다.(Abdul Monem 경제특구의 경우 일본 혼다가 오토바이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2019년부터 생산 시작)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 2,311 에이커 8개 지역 (다카, 치타공, 아담지, 쿠밀라, 카나풀리, 이쉬와르디, 몽글라, 우타라) ㅇ 다카, 치타공, 아담지, 쿠밀라, 카나풀리 등 5개 지역 - 부지 임차료 : s/m당 연간 2.2달러 - 공장건물 임차료 : s/m당 연간 2.75달러 ㅇ 이쉬와르디, 몽글라, 우타라 등 3개 지역 - 부지 임차료 : s/m당 연간 1.25달러 - 공장건물 임차료 : s/m당 연간 1.6달러 ㅇ 관할기관: BEPZA(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 http://www.bepza.gov.bd
- 전화: 880-2961-3461
ㅇ 입주업체 대부분이 섬유 및 봉제업체다.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지역별 100~1,200 헥타르 전국 98개 지역 ㅇ 개발 완료된 부지 임차료 : s/m당 연간 1.35~1.5달러 (지역별로 다소 차이) ㅇ 관할기관: BEZA(Bangladesh Economic Zone Authority)
- http://www.beza.gov.bd
- 전화: 880-2963-2542
ㅇ 경제특구에서는 수출용 및 내수 판매용 제품 모두 생산 가능하다.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98개 경제특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1년 9월 13일 기준 약 15개 정도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