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품목 분류체계
라오스는 관세품목분류체계는 ASEAN 품목분류체계와 세계 세관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표준인 HS Code 체계(Harmonized Nomenclature and Coding System)를 따르고 있으며, 총 21부문 9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HS Code 4단위 기준 1,224 주제로 나뉘며 아래 단위인 6자리는 5,205개, 8자리는 9,558개, 10자리는 9,724개 품목 및 설명으로 분류된다.
2) 협정관세
통관 시 라오스에서 적용되는 관세는 협정에 따라 8가지로 일반 관세, WTO 가입에 따른 MFN(Most Favored Nation), 아세안(ASEAN) 회원국 간 적용하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관세율 그리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greementa),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 (AIFTA; ASEAN India Free Trade Agreement) 협정 관세,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ASEAN-Australia &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ASEAN-Hong Kong, 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관세들로 구분된다.
3) 원산지 결정기준
한-아세안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한국의 원산지 증명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투자에 따른 관세 면제
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현물투자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면세받을 수 있다. 이외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 등에 대한 면세를 받고자 한다면 소요되는 물품의 연간수입계획서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비 또는 교체 부품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조달이 필요할 경우 30,000달러 이하는 연 1회 면세통관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료, 가스, 윤활유, 행정용 차량 및 기타 물품들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에 의해 임시로 수입하는 자재, 장비 및 부품 등은 세법에 따른다.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자재와 장비는 수입 시 관세 납부를 면제받으며 수출 시 관세 면제를 승인받음과 동시에 부가세 0%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