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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현지시간 202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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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투자 관련 법령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체제 도입 이후 대외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법을 먼저 제정하였으며,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 투자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관리해 왔다. 이후 효율적이고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투자 관리를 위해 2009년 국내외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진흥법을 개정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된 라오스 투자진흥법은 2016년 투자관리·감독 강화, One-Stop 서비스 품질 제고, 투자 특혜 내용 및 구조 조정, 경제특구 등 양허 사업 관리 등을 위해 2016년 11월 개정되어, 2017년 4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2) 투자유치 기관

ㅇ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개발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비롯한 여타 권리를 부여받는 양허 사업(Concession Business)을 관리한다.

ㅇ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산업부의 기업등록처(ERO)는 외국 기업의 지사 설치와 일반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3)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라오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은 기업등록증, 법인 인감, 세금 등록 세 가지를 받아야 완료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투자법인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공장 설립 또는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설립허가 및 준공허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공장 및 시설 종류, 규모에 따라 추가 절차 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외 공장운영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처리허가서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오스 기업법상에는 기업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인감과 납세번호증서 없이는 법인 은행계좌 개설, 노동허가 취득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에 순차적으로 관련 허가를 모두 갖춘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난 후 라오스 중앙은행(Bank of Lao PDR)의 통화정책국(Monetary Policy Department)으로부터 투자납입증명(Capital Importation Certificate)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ㅇ 기획투자부 One-Stop Service Office(OSSO) 기업등록 절차 및 소요시간
- 라오스 투자진흥법 제3편 3절에 따르면, 투자자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후, 투자 계획 및 사업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제출일로부터 25영업일 내에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OSSO) 관계부처 사업신청 검토의뢰(2일 소요) → (관련 부처) 사업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 후 OSSO 회신(8일) → (투자진흥감독위원회, IPSC) 투자허가 승인 검토(10일) → (OSSO) 투자허가 및 기업등록증 발급(5일)
- 단계별 투자 신청 검토에 따라 승인이 거부될 경우 OSSO는 신청자에게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지한다.

ㅇ 산업부 기업등록처 기업등록 절차 및 소요시간
- 투자진흥법에는 투자를 신청한 활동이 관리 목록에 없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업등록증을 발급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투자 분야가 라오스 정부의 장려분야인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더라도 인센티브 카드 수령을 위해 발급사실을 기획투자부에 신고해야 한다.
- 2018년 발효된 사업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 허가가 요구되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산업부에 기업등록서를 접수하면 임시 기업등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이를 근거로 관련 부처의 사업 승인을 거쳐 산업부에 다시 제출하여 정식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OSSO와 산업부 기업등록처는 기업등록증 발급과 함께 법인명 사용 허가 및 법인 인감 신청, 세무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도 함께 교부한다. 라오스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인감 및 세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업등록을 위한 양식은 기업등록처 웹사이트(http://www.erm.gov.la/index.php/downloads-la/download-forms-la)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수 시 별도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ㅇ 라오스 정부의 기업등록절차 간소화
- 라오스 정부는 2020년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평가에서 두 자리 순위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0년 1월 21일 투자 및 사업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총리령 3호를 발표하였다. 동 총리령은 기업등록증 발급 시 납세번호증서를 동시에 발급하도록 하며 법인 인감이 바로 등록되는 등 기업등록에 있어 OSSO가 진정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라오스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 간소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2020년 6월 국회에서 여전히 기업등록을 위해 각 부처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는 등 일선 현장에서의 One-Stop 서비스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우대 개요

2017년 개정 발효된 라오스 투자진흥법 제2편에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사업분야와 지역에 따라 구분하고 세금, 관세, 토지 사용 및 기타 인센티브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는 9가지 대분류로 설명한다.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으로 이해될 수 있는 회사의 가치가 최소 2억 낍(Kip) 이상이거나, 라오스 숙련 노동자를 적어도 30명 이상 채용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라오스 국적의 인력을 50명 이상 투입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자본금 및 근로자 수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촉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ㅇ 투자 인센티브 사업 분야(투자진흥법 제9조)
- 첨단기술 및 현대적 기술 사용 분야, 과학연구,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적용한 연구개발, 천연자원 및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업 등
- 청정하고 무해한 농업, 종자 생산, 동물 사육, 산업 농장, 산림개발,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촉진 활동
- 친환경 농산물 가공 산업, 국가 전통과 특이성을 살린 수공예품 제조 산업
- 친환경이고 지속가능한 자연과, 문화 및 역사를 주제로 한 관광 개발 산업
- 교육, 운동, 인적자원개발 및 근로기술개발, 직업연수원 또는 훈련소, 교구 및 운동용품 제조업
- 현대식 병원, 제약 및 의료기기 공장, 전통 의학 관련 생산 및 치료
- 도시교통체증 감소 및 생활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서비스 및 인프라 개발사업, 농업 및 산업 인프라 개발 사업, 국내외 상품 몇 여객운송
- 금융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은행 및 소액금융기관
- 국산품 및 해외유명상표를 유치한 현대식 상업지구와 라오스 공산품, 수공예품 및 농산품 판매를 위한 전시장 및 상설시장

세부 사업 분야는 시행령을 통해 라오스 정부가 발표하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사업 목록 및 투자 지역 구분 등은 기획투자부 투자진흥국 웹페이지(http://investlaos.gov.la/why-laos/incentive/)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ㅇ 투자 인센티브 지역
- 제 1 지역(Zone 1): 사회경제기반이 투자에 불리한 빈곤지역 및 오지
- 제 2 지역(Zone 2): 사회경제기반이 투자에 유리한 지역
- 제 3 지역(Zone 3): 경제특별구역 (Special Economic Zone)

라오스 정부는 주기적으로 인센티브 지역을 조정하고 있기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해당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2) 투자 인센티브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One-Stop 서비스 사무소에 투자 인센티브 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관계 당국과 지역 행정부는 신청 투자 사업의 라오스 내 기여도를 검증하여 One-Stop 서비스 사무소와 투자 진흥 감독 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증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돕는다.

ㅇ 법인세, 토지임차료 또는 양허세 면제
투자자는 투자 지역과 분야에 따라 4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토지 임차료 또는 양허세를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면제받게 된다. 투자분야 구분은 투자진흥법 제9조의 설명을 따른다. 면세 기간은 투자 기업이 사업운영을 통해 순익을 발생시킨 시점부터 시작되며 면세 기간 종료 후 정상적으로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경제특별구역의 법인세, 토지임차료, 양허세 면제 혜택은 별도 계약 및 규정에 따른다.

ㅇ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투자활동에 있어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기계류 및 운송수단과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가 라오스에서 공급받을 수 없거나 생산되지 않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 면제와 0% 부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연료, 가스, 윤활유, 행정용 차량 및 기타 물품들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에 의해 임시로 수입하는 자재, 장비 및 부품 등은 세법에 따른다.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자재와 장비는 수입 시 관세 납부를 면제받으며 수출 시 관세 면제를 승인받음과 동시에 부가세 0%도 적용받는다. 라오스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 아닌 원자재로 수출을 위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0%의 부가세를 납부하며 수출을 위한 반제품의 정의와 목록은 관계 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한다.

ㅇ 기타 세제 및 금융 관련 인센티브
투자자가 사업 확대 및 확장을 위해 순이익금을 재투자할 경우 사업 확대 및 확장을 위한 순이익금 재투자율에 비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해의 법인세 납부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최대 3년까지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 이후 잔여 손실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자는 금융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법에 따라 자본금을 위한 국내외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ㅇ 토지사용
투자자가 승인받은 양허 사업에 실제로 투자하여 종합 사업 계획의 45% 이상 완공 또는 진행하고 양허 계약 의무를 이행한 경우, 라오스 정부 토지를 임차 또는 양허 받아 발생한 토지 사용권을 관련 분야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토지양허구역 이외에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주청, 시청의 동의를 얻어 투자 기간에 한하여 사무실 건설 및 주거목적의 토지를 임차 또는 양허 형태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ㅇ 투자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에게 투자 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투자정보센터 즉, One-Stop 서비스 사무소를 운영한다. 투자정보센터는 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 편찬하여 웹사이트, 투자안내서, 소식지, 브로슈어, 기타 다른 형태를 통해 게재하며 관심 투자자와 각국 대사관, 해외에 위치한 라오스 영사 사무소 또는 라오 교역 대표사무소에 제공한다.

ㅇ 기타 인센티브
정부는 투자 동안 투자자와 가족, 외국 기술진 및 전문가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위해 요청 시 최대 5년간 사용 가능한 복수 비자와 관련 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특정 분야 또는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국회 상설 위원회에 건의하여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추가 참고사항

라오스에 투자를 검토할 시 투자 인센티브 외에 밸류체인상 물류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즉, 현지 또는 인근 지역에서 원자재 확보 시 소요될 물류비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원자재를 한국에서 가져와서 라오스에서 제조를 한다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20피트 컨테이너 해상 운송료가 700달러에서 800달러 수준이나 (2021년 기준), 태국에서 라오스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육상운송하려면 1,500달러의 물류비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에서 라오스까지 운송 비용은 2,200달러에서 2,300달러 수준이다 (2021.9월 기준 코로나로 인해 운전수 검사비용 등 약 150달러가 추가로 소요됨).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사회와 국민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무기, 마약 제조 및 유통과 생명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산업폐기물 제조 관련 사업은 원천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며 수사, 안보 및 정치 단체 관련 사업도 외국인의 투자가 원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시장개방 역사가 짧은 만큼 라오스 국민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자국민 보호 업종을 지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불허하고 있다. (주로 소상공인 분야)

또한 총리령(No.107/PM/2012.09.07)과 라오스 산업부 고시(No.1707/2013.09.06)에 따라 일반 투자 사업 중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 분야는 사전 허가 목록으로 분류하고 One-Stop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각 관계 부처의 사전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민감한 국가 기간산업 및 라오스 자국민 보호업 중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종목의 경우 투자 규모에 따라 외국인 지분 보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기존에는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명시적인 규정은 철폐되었다. 다만 일부 투자허가당국 담당자가 지분 보유 제한 및 적정 자본금을 언급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를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은 라오스 산업통상부 무역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9월 기준 확인한 주요 투자 금지 분야는 아래와 같다.

ㅇ 라오스 투자 금지업종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No. 1592)

- 유해한 화학물질 관련 분야 (Dangerous chemical business)
- 방사성 광물 분야 (Radioactive mineral business)
- 무기류 (Weapon and war vehicles)
- 마약류 (All type of drugs)
- 지폐 인쇄 분야 (Paper, ink and machinery for money printing)
- 기타 법률상 금지되는 분야 (Other business that being mentioned the laws and regulations)
* 자료원: https://www.laotradeportal.com/index.php?r=site/display&id=884

ㅇ 라오스인들만 투자가 가능한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Business that are reserved for Lao national only /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No. 1328)

- 임업, 농업, 어업 분야 (Forestry,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 Processing 비즈니스 분야(Handicraft, wood processing, printing)
- 15MW 미만 수력발전 분야 (Hydropower under 15 MW)
- 도시 내 빌딩 전기시스템, 수파이프, 공기정화 시스템 (Installation of electronic system in buildings, water pies and air ventilation system in cities)
- 40만달러 이하의 도매/소매, 기계 수리점 (Whole sale and retails sales and mechanical repair shops under the registration capital of USD400,000)
- 3스타 미만의 게스트하우스, 리조트, 호텔 서비스 및 푸드 서비스(Hotel service and food service)
- 인쇄, 잡지, 신문, 라디오, TV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 (Communication related to the printing, magazines, newspapers, radio, TV shows etc)
- 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보험 분야 (Finance and assurance applicable for micro finance that d not take depoit and leasing association)
- 역사, 자연, 문화와 관련된 디자인, 엔지니어링 업무, 저전압 (22kv-35kv 및 0.4kv 미만) 전송 그리드 기술 분야
- 인력 송출, 특정 여행업, 빌딩 청소 분야 (Labor supply business, specific tourism service and building cleaning service)
- 인력 역량 향상과 관련된 분야 (Business related to improve labor skill)
- 헬스케어 클리닉 분야 (All types of healthcare clinics across the country)
- 구두 수선, 드라이클리닝, 이발소, 뷰티살롱, 장례서비스, 데코레이션 (전기, 사운드시스템) 등 서비스 분야 (Shoes repair, dry cleaning, haircut and beauty salon, funeral service, decoration (applicable only for electric and sound system installation)
* 자료원: https://www.laotradeportal.com/index.php?r=site/display&id=882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경제 특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경제특구는 종합개발을 위한 Special Economic Zone과 단지 내 특정 사업이 지정된 Specific Economic Zone, 그리고 기타 개발단지 등으로 분류되며, Specific EZ는 Special EZ의 하위단위로 또는 독립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Special Economic Zone은 사완나켓주의 사완-세노 SEZ, 버깨오주 골든트라이앵글 SEZ, 짬빠삭 SEZ, 루앙파방 SEZ의 4개소이며, 기타 개발단지에 해당하는 수도 비엔티안 최초의 공장단지 VITA Park(Vientiane Industrial & Trade Area Park)와 싸이셋타 개발단지(Saysetha Development Zone)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Specific Economic Zone으로 지정됐다. 약자로 통칭하는 경우 모두 SEZ로 표시한다.

경제특구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ㅇ 종합산업단지: Savan-Seno, VITA Park, Saysettha DZ, Phoukhyo, Champasak 등
ㅇ 관광 및 도시 개발: Golden Triangle, That Luang Lake, Longthanh, Luang Prabang 등
ㅇ 물류중심단지: Boten, Dongphosy, Thakhek 등

현재까지 라오스 SEZ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주변국 중국,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등이며, 특히, 중국은 루앙남타주(Boten Beautiful Land SEZ), 버깨오주(Golden Triangle SEZ) 등 주로 북부지역에, 일본은 짬빠삭주(Pakse-Japan SME SEZ), 사완나켓주(Savan-Seno SEZ) 등 주로 남부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21.5월 SEZ 총괄 관리 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EZ에 입주한 기업 규모는 895건 (기업 수가 아닌 투자 건 기준 - 1개사가 2건 이상 투자한 사례 고려)에 투자 자본금은 140.4억달러에 달한다.

자국 및 합작투자건을 제외하고 투자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국가는 중국(596건, 62억 6,200만 달러), 태국(47건, 6억 900만 달러), 일본(39건, 4,100만 달러), 말레이시아(22건, 35백만달러), 싱가포르(8건, 8,000만 달러)다. 중국의 프로젝트 투자에 비례해서 다수의 기업이 현지에 진출했고, 라오스의 모든 소비재 시장이 태국에 의존하고 있어 태국의 진출기업도 많다. 일본은 참파삭주에 있는 팍세-일본 SME 경제특구 (Pakse-Japan SME Special Economic Zone)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있다. 참고로 해당 팍세-일본 SME 경제특구에는 일본 파트너 또는 일본 기업의 지분이 1% 이상이 되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경제특구에 입주한 주요 다국적 기업은 Nikon(일본), Essilor(프랑스), Toyota(일본), Mitsubishi(일본), Polycom(미국)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주력생산 공장에 대한 부품공급을 위한 소규모 공장 (서플라이체인) 또는 기존 동남아 생산 시설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진출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ㅇ 글로벌기업 진출 사례1) 태국 등 주력 생산설비에 대한 소규모 부품 공급망
- Nikon(일본)은 630만달러를 투자, 사바나켓주 Savan-Seno 경제특구 내 공장을 설립 (2013.10월)
- 태국의 생산거점에 대한 디지털카메라 부품 제조/공급 역할 (하청 생산시설)
* Nikon Thailand에서 99.9% 지분 소유

ㅇ 글로벌기업 진출사례2) 완제품을 생산은 하되 동남아 생산거점과의 시너지 창출
- Essilor(프랑스)는 1,400만 달러를 투자해 Savan-Seno 경제특구內 공장 및 트레이닝 센터 설립(2014년 4월) 후 UV차단 렌즈 완제품을 생산 (연 2,000만 개)
- 동남아 지역 생산시설(총 9곳)과의 시너지 차원에서 진출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수익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비자발급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각 SEZ마다 설치된 통합서비스사무소(One-Stop Service Office, OSSO)를 통해 각종 인허가 및 세금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어, 업무마다 각각 다른 행정기관의 각기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 외부의 일반기업에 비해 업무 편의성이 높은 편이다.

ㅇ 경제특구 담당기관 (무역관을 경유하여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
- 기관명: Lao National Committee for Special Economic Zone
- 담당자: Mr Phonepaseuth Aoenchanh
- 연락처: +856-(0)20-5555-3168
※ 경제 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 특정 경제특구 입주를 검토 중일 경우 해당 경제특구를 직접 접촉하는 바람직 (특구별 인센티브나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Savan - Seno Special Economic Zone 9,540,000㎡ KM 10, Savan Park, Nongdeun Village, Kaysone Phomvihane District, Savannakhet Province, Lao PDR 토지임차 : 0.3 $/㎡/년 ㅇ 전화: +856 41 260 241
ㅇ 이메일: teecs@savanpark.com
ㅇ 홈페이지: www.savanpark.com
ㅇ 설립연도: 2003년
ㅇ 개발자: 라오스 정부 100%
ㅇ 양허기간: 75년
ㅇ 사업유형
- 서비스: 은행, 재무기관, 보험, 관광진흥
- 무역: 면세점, 수출입업, 백화점
- 유통·물류: 운송, 유통업
- 산업: 전선제조, 식품가공 등
- 주택
ㅇ 입주기업: 127개
ㅇ 참고사항: 라오스 최대 산업단지
Vientiane Industrial and Trade Area 1,100,000㎡ KM 22,Vientiane Capital Special Economic Trade Park Noonthong Village, Saithany District, PDR 토지임차 : 0.025~0.06$/㎡/월 ㅇ 전화: +856-20-5988-4461 / +856-20-5641-0999
ㅇ 이메일 : vitapark7121@gmail.com
ㅇ 홈페이지: http://www.laos-vita.com
ㅇ 설립연도: 2010년(비엔티안 최초의 산업파크)
ㅇ 개발자: 라오스 정부 + 대만
ㅇ 양허기간: 75년
ㅇ 사업유형
- 산업: 섬유, 신발, 직물, 자전거, 전자부품, 플랜트 제조 등
- 통상: 소매, 무역센터, 상업용 빌딩
- 서비스: 훈련센터, 학교, 병원, 호텔 등
ㅇ 입주기업: 51개
ㅇ 참고사항: 수도 비엔티안 내 위치
Phoukhyo Specific Economic Zone 4,850,000㎡ Khammuane Province, Lao PDR 토지임차 : 75$/㎡/년 ㅇ 전화: +856 21 219 388
ㅇ 이메일: vrinter888@gmail.com
ㅇ 홈페이지: http://phoukhyozone.com/index.php/en/
ㅇ 설립연도: 2010년
ㅇ 개발자: 라오스 민간 100%
ㅇ 양허기간: 99년
ㅇ 사업유형
- 부품 등 각종 산업, 신재생에너지, 주거/상업용 빌딩, 스포츠 공원, 공항 및 물류센터, 교육센터,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ㅇ 입주기업: 37개
Boten Beautiful Land Special Economic Zone 16,400,000㎡ Luangnamtha Province 토지임차 : 2.14$/㎡/년 ㅇ 전화: +856 20 5551 9505 / +856 30 4447 510
ㅇ 이메일: 1078819500@qq.com
ㅇ 홈페이지: 없음
ㅇ 설립연도: 2003년
ㅇ 개발자: 중국 민간 100%
ㅇ 양허기간: 90년
ㅇ 사업유형
- 농업, 축산, 제조업
- 문화센터, 5성급 호텔 및 리조트
- 골프장, 관광센터
- 교육기관, 공공보건센터
- 상업 및 교역단지(백화점)
- 부동산 개발, 금융기관(은행, 주식시장)
- 통신설비
- 창고 및 물류단지
ㅇ 입주기업: 144개
Golden Triangle Special Economic Zone 30,000,000㎡ Bokeo Province 산업단지에 개별적으로 정식 문의(미팅 또는 서한 발송) 시 제공 가능 ㅇ 전화: +856 20 5554 9455 / +856 84 219 009
ㅇ 이메일: 없음
ㅇ 홈페이지: 없음
ㅇ 설립연도: 2007년
ㅇ 개발자: 라오스 정부 및 중국 민간
ㅇ 양허기간: 50년
ㅇ 사업유형
- 산업기반시설 건설
- 농업, 축산, 제조업
- 호텔, 거주단지
- 관광, 골프장, 교육기관 및 헬스케어 센터
- 상업통상단지(무역센터)
- 아세안-중국 문화센터
- 부동산 개발
- 금융기관
- 우체국, 통신설비, 광고대행업, 인쇄업
- 운송물류업
-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 레스토랑, 바
- 창고, 면세점
ㅇ 입주기업: 174개
Saysettha Development Zone 10,000,000㎡ Vientiane Capital 토지임차: 1.04$㎡/년 (10년) 1.03$㎡/월 (15년) 1.02$㎡/월 (20년) 공장: 2$/㎡/월 (기본면적 1,000㎡ 이상) 사무실: 800$/개소/월 (면적 4.5m x 4.5m) ㅇ 전화: +856 20 5964 6008 / +856 21 766 012
ㅇ 이메일: 1160431323@qq.com
ㅇ 홈페이지: http://www.lvsdz.com/subsiteIndex/zllhtzenglishPc.html
ㅇ 설립연도: 2010년
ㅇ 개발자: 라오스 정부, 중국 민간
ㅇ 양허기간: 75년
ㅇ 사업유형
- 농식품 가공
- 목재 가공 및 가구 제조
- 조명기구 제조
- 관광 서비스
- 전자부품 제조
- 기계 제조
- 신규 에너지 산업
- 물류 및 섬유 산업
- 헬스케어 산업
ㅇ 입주기업: 63개
Thatluang Lake Special Economic Zone 3,650,000㎡ Vientiane Capital 토지임차 서비스 계획 중이며 임차료는 미산정(2021년 9월 기준) ㅇ 전화: +856 20 5553 1868 / +856 20 5553 7866 / +856 21 419 189
ㅇ 이메일: 2545528236@qq.com
ㅇ 홈페이지: http://www.laos-taluanhu.com
ㅇ 설립연도: 2011년
ㅇ 개발자: 중국 민간 100%
ㅇ 양허기간: 99년
ㅇ 사업유형
- 대사관 건물, 백화점, 프랜차이즈, 엔터테인먼트, 슈퍼마켓, 5성급 호텔 등
- 금융 및 기업단지
- 주거공간(병원, 국제학교, 유치원)
- 주택단지(유럽스타일, 라오스 스타일)
- 관광레저공간(소매단지, 리조트 및 호텔, 관광객 대상 쇼핑거리)
- 골프장
ㅇ 입주기업: 27개
Longthanh-Vientiane Specific Economic Zone 5,570,000㎡ Vientiane Capital 토지임차 : 120$/㎡/년 ㅇ 전화: +856 20 9703 0906 / +856 30 977 6666
ㅇ 이메일: hung.dao@longviengolfresort.com
ㅇ 홈페이지: https://www.longviengolfresort.com/profile.html#about-overview
ㅇ 설립연도: 2008년
ㅇ 개발자: 베트남 민간 100%
ㅇ 양허기간: 55년
ㅇ 사업유형
- 골프장(36홀)
- 5성급 호텔, 고급 아파트, 리조트, 회의공간, 스포츠센터
- 슈퍼마켓, 병원, 유치원, 국제학교
- 고급 빌라, 주차장
ㅇ 입주기업: 2개
Dongphosy Sepecific Economic Zone 540,000㎡ Vientiane Capital 2021년 9월 현재 개발 중이며, 산업단지에 개별적으로 정식 문의(미팅 또는 서한 발송) 시 제공 가능 ㅇ 전화: +856-20-5427-3598 / +856 21 419 031~2
ㅇ 이메일: noyupl999@gmail.com / UPL.sale@upl-global.com
ㅇ 홈페이지: 없음
ㅇ 설립연도: 2009년
ㅇ 개발자: 말레이시아 민간 100%
ㅇ 양허기간: 50년
ㅇ 사업유형
- 상업공간(슈퍼마켓, 상점, 레스토랑)
- 산업공간(물류창고, 쇼룸)
- 주거공간(아파트)
- 교육기관(단과대학, 교육훈련센터)
ㅇ 입주기업: 26개
Thakhek Specific Economic Zone 10,350,000㎡ Khammouan Province 사무실 지구: 0.5$/㎡/년 교육/헬스케어 지구: 0.03$/㎡/년 산업 지구: 0.04$/㎡/년 상업/서비스 지구: 1$/㎡/년 주거 지구: 0.05$/㎡/년 호텔: 3$/㎡/년 컨퍼런스홀: 0.5$/㎡/년 창고: 0.5$/㎡/년 물류운송: 0.5$/㎡/년 친환경 지구: 0.03$/㎡/년 ㅇ 전화: +856 20 5654 8765 / +856 30 225 2929
ㅇ 이메일 : THKSEZ@hotmail.com
ㅇ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ThakhekSEZ/
ㅇ 설립연도: 2012년
ㅇ 개발자: 라오스 정부 100%
ㅇ 양허기간: 75년
ㅇ 사업유형
- 무역서비스 단지: 백화점, 레스토랑은행, 금융기관, 정보서비스센터
- 호텔: 3~5성급 호텔, 나이트클럽, 엔터테인먼트 단지
- 유통물류: 창고, 유통서비스
- 교통: 버스 및 택시 정류장
- 회의공간: 국제회의공간, IT 서비스 센터
- 고급 주거공간: 빌라, 리조트, 주택, 아파트
- 스포츠 센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ㅇ 입주기업: 23개
Pakse - Japan SME Special Economic Zone 1,950,000㎡ Champasack Province 토지: 30$/㎡/년 공장: 3.20$/㎡/월 사무실: 350$ 이상 (면적 5m x 4m) ㅇ 전화: +856 20 5691 1524 /+856 31 215 513
ㅇ 이메일 : admin@pjsez.com
ㅇ 홈페이지: http://www.pjsez.com/
ㅇ 설립연도: 2015년
ㅇ 개발자: 라오스 SEZ 위원회, 참파삭주 SEZ 위원회, 민간(라오스, 일본, 홍콩)
ㅇ 양허기간: 50년
ㅇ 사업유형
- 행정관리 사무소, 회의공간, 공장임대, 사무실 임대, 수도공급시설, 하수처리장
ㅇ 입주기업: 37개
- 일본 무역파트너가 있거나 일본기업 투자 지분이 1% 이상 있어야 입주 가능
ㅇ 사업유형: 물류센터, 관광, 경공업, 부품
Luangprabang Special Economic Zone 48,500,000㎡ Luangprabang Province 2025년 완공 후 발표예정 ㅇ 전화: +856 20 9888 8560 / +856 071 900 888
ㅇ 이메일 : Oudom_phousi@yahoo.com / office@lsez.la
ㅇ 홈페이지: http://www.lsez.la/
ㅇ 설립연도: 2017년
ㅇ 개발자: 중국 민간
ㅇ 양허기간: 99년
ㅇ 사업유형: 공사 중('21년 9월 기준, 2025년 완공 예정)
ㅇ 입주기업: 1개
ㅇ 사업유형: 농식품 가공업, 관광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