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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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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주 정부 관할 관청이 법률에 따라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단독 투자나 합작투자 모두 가능하며, 투자 형태에도 제한이 없다. 외국인이 기존 기업을 인수할 경우 미 상무성에 통보해야 하며 상장기업을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 위원회에서 관여하게 된다. 대미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201조(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해 행해지고 있다.

이 외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입, 정부조달 등이 제한되는데 근거법으로는 1985년 수출관리 수정법(102조), 1986년 국방취득개선법(101조), 1987년 국가비수정법(98조) 등이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Exxon Florio 조항). 2007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tional Security Act)에 의거해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장관이 의장이며, 여러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부처 간 조직인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검토(자발적인 신고 여하에 상관없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8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2020년 2월 13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은 국방수권법 17부(Title XVII)에 포함되어 있으며, CFIUS가 심사하는 투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며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외국인 투자유치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은 연방정부보다 주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토지 무상 제공,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지원 제도 내용은 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SelectUSA 또는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미국의 투자환경, 투자 데이터 등은 물론 미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등록돼 있어 미국의 대외 투자유치 포털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ㅇ 참고사이트 및 전화번호 : www.selectusa.gov, (미국) 1-202-482-6800


2) 외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투자법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려고 2015년 12월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가 통과돼 1980년 제정된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로 외국인에게 부과했던 조세를 면제해 외국 투자가들과 자본(특히 외국 Pension Fund)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다.
ㅇ 참고 사이트 : 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irpta-withholding


3) 투자촉진 프로그램 정보

미국 주(州), 카운티 정부 및 공기업의 한국에 있는 오피스(총 18개소)가 결성한 협회(ASOK: Association of American State Offices in Korea)를 통해서 미국 지역별 투자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다.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Invest Korea Plaza 404호
ㅇ 전화 : 02-3497-1651
ㅇ 이메일 : asok@asok.or.kr
ㅇ 웹사이트 : www.asok.or.kr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1) 인센티브 담당 부서

Select USA

미 상무부(Dept. of Commerce)산하의 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소속 Select USA는 연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진흥기관이다.

ㅇ 전화: (미국) 1-202-482-6800
ㅇ 홈페이지: http://www.selectusa.gov
ㅇ 이메일: (대표) info@selectusa.gov


(2) 인센티브 종류

조세감면

ㅇ Tax Credits and Deductions
-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미국 내에서 사업하는 크고 작은 해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for-individuals

ㅇ Tax Information for Businesses
-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기업을 위한 조세 정보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businesses

ㅇ Business Use of Car
- 개인 차량을 비즈니스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차량 운영 비용을 연방 개인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taxtopics/tc510

ㅇ Credit for Employe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Paid on Certain Employee Tips (Food and Beverage Industry)
-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고용주일 경우 종업원이 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credit-for-portion-of-employer-social-security-paid-with-respect-to-employee-cash-tips-irc-45-b-credit

ㅇ Disabled Access Credit
- 휠체어 진입로, 장애인 또는 노인의 이동에 어려움을 주는 건축물을 제거하는 등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세금 크레딧이나 세액 공제 혜택 제공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tax-benefits-for-businesses-who-have-employees-with-disabilities

ㅇ Work Opportunity Tax Credit
- 고용주로서 특정 그룹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의 25~50%를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적격 대상 집단은 지속적으로 고용에 중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는 특정 재향 군인, 특정 전과자, 푸드스템프(SNA)) 수혜자 및 기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지정된 지역 사회 주민 등을 포함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ork-opportunity-tax-credit

현금지원

ㅇ Department of Education Funding Opportunities
- 미국 교육부에서 프로그램과 경연대회를 통해 지원금 제공하고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2.ed.gov/fund/grant/find/edlite-forecast.html

ㅇ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NETL) Unsolicited Funding Proposals
- 미국 에너지부는 장기, 고위험, 고수익 기술에 중점을 둔 에너지와 에너지 관련 연구 제안서를 검토하고 지원금 제공
- 상세 내용 링크: http://www.netl.doe.gov/business/unsolicited-proposals

ㅇ 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Loan Program
- ATV(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론은 미국의 고급 기술 차량(ATV) 및 관련 구성 요소의 개발을 지원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energy.gov/lpo/advanced-technology-vehicles-manufacturing-atvm-loan-program

ㅇ Clean Energy Loan Guarantee Program
-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기술의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고급 화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광범위한 에너지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energy.gov/lpo/title-xvii

ㅇ Grants.gov
- 정부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등이 연방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grants.gov/

ㅇ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SBIR)
- 연방 정부의 필요에 부합하는 혁신적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sbir.gov/

중소기업 지원

ㅇ Regional Innovation Clusters Initiative
-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연결, 교육, 상담, 멘토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지역 경제 조직, 투자자 간 지역 네트워크를 육성한다. 또한, 첨단 제조업을 위한 R&D의 상업화, 수출, 국내외 마케팅,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sba.gov/content/innovative-economy-clusters

ㅇ HUBZone Certification
- 낙후도시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연방 조달 계약에서 독점계약을 하거나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sba.gov/contracting/government-contracting-programs/hubzone-program

ㅇ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STTR)
- 연방정부의 R&D 분야에서 자금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비영리 연구 기관의 합작 투자기회 제공 및 공공/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sbir.gov/about/about-sttr#sttr-program/

더 많은 연방정부 지원 인센티브 정보는 Select USA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ㅇ Select USA 홈페이지: https://www.selectusa.gov/federal_incentives


2) 주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및 담당 기관

(1) 뉴욕주

인센티브 담당 부서

ㅇ 뉴욕주 정부 산하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인 Empire State Development(ESD)에서 투자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뉴욕주 ESD는 뉴욕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기업의 뉴욕으로의 투자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뉴욕(Global New York)'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전화: 1-212-308-2300
- 이메일: globalny@esd.ny.gov
- 웹사이트: https://esd.ny.gov/global-ny-domestic-investment

인센티브 종류

세제혜택 및 비용 지원

ㅇ Excelsior Job Program
-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 보장을 위해 최대 10년간 아래 네 가지 종류의 세금 공제 혜택 제공한다.
- Excelsior Jobs Tax Credit: 신규 일자리 당 급여의 6.85%
- Excelsior Investment Tax Credit: 적격 투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celsior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뉴욕주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지출액의 최대 6%까지 연방 R&D 크레딧의 50%를 공제
- Excelsior Real Property Tax Credit: 낙후 지역에 입주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세금 공제 혜택 제공

ㅇ START-UP NY
- 뉴욕주 대학에 입주한 신규 및 확장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주요 산업 분야의 첨단 연구시설, 연구자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당 분야: 소매/도매 비즈니스, 식당, 법률/회계, 병원/치과, 부동산업/브로커, 호텔, 소매금융, 유틸리티/에너지 생산,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

ㅇ Employee Training Incentive Program
- 기존 또는 신규 고용 직원에 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세액을 공제한다.
- 3자 인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에 대해 직원 1명당 1만 달러까지 50%의 세액 공제 제공한다.
-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인턴에게 지불한 비용의 30%를 1인당 3천 달러까지 공제한다.

ㅇ New Markets Tax Credit Program
- 뉴욕주 저소득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마련된 5,500만 달러의 예산이 모두 배분되었으며 2020년 9월 연방정부로부터 6천5백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됨.
- 최소 50%의 비용이 비도시 지역의 카운티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장비, 재고 등 기타 성장을 위한 자본 확대를 필요로 하는 기업, 비영리 시설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다.

ㅇ New York Empowerment Zone Program
- 기업의 창업, 확장, 고용을 장려하는 투자 펀드와 세금 공제 혜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고용 크레딧,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장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다.
- 뉴욕 사우스브롱스 지역, 어퍼 맨해튼 지역에 위치하거나 신규 창업 또는 확대한 기업은 연방, 주 정부, 뉴욕시 정부의 다양한 비용 지원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2억 8천만 달러의 비용 지원이 허가된다.

ㅇ 이외의 뉴욕 주 정부의 투자진출 세제혜택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esd.ny.gov/doing-business-ny/tax-based-incentives

운영지원

ㅇ Business Mentor NY
- 금융 관리, 소매, 커뮤니케이션, IT, 인사관리, 홍보,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의 네트워크의 멘토로 구성되어 있다.
- 비즈니스 관련 질문과 어려움에 대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Entrepreneurial Assistance Centers
- 뉴욕주 전역에 위치한 Entrepreneurial Assistance Program(EAP) 센터를 통해 기본적 비즈니스 관리기술, 비즈니스 개념 정립, 초기 단계의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자금 마련을 필요로 하는 신규 기업가를 지원한다.
- 지원 내용은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개념 및 사업 계획 재정비, 관리규칙 수립,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수출, 자금 마련 및 대출 등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다.

ㅇ New York State Surety Bond Assistance Program
- 여성 혹은 소수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신용지원, 트레이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1,000만 달러이다.

ㅇ Procurement Assistance Program
- 뉴욕주의 소규모 기업이 주 정부기관과의 계약 기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을 찾도록 가이드한다.
-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조달 관련 워크숍 제공한다.
-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찾도록 돕고 입찰자 목록 등재 방법을 안내한다.

ㅇ 이외의 뉴욕 주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운영지원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esd.ny.gov/doing-business-ny/operational-support

성장 및 혁신 지원

ㅇ Economic Development Fund Program
- 일자리 창출과 비즈니스 활동 증대를 통해 뉴욕주의 경제를 증진시키는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 EDF 프로그램은 건설, 시설 확장 및 복구, 기계 및 장비 구매, 유동자산,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원된 자금은 부동산 구매, 철거, 건설 및 수리, 건설 관련 기획 및 설계, 트레이닝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

ㅇ Linked Deposit Program
- 뉴욕주의 기업이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신상품개발, 신기술채택, 장비 현대화, 시설 확대 등을 위해 저금리에 비용을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 500명 이하의 제조기업, 100명 이하의 서비스 기업에게 이자율 2% 포인트 삭감한다.
- 500명 이하의 농업, 100명 이하의 기술혁신업체, 소수민족 및 여성 오너기업 등에 이자율 3% 포인트 삭감한다.

ㅇ Metropolitan Economic Revitalization Fund Program
- 뉴욕 포트 오소로티 지역, 나소, 웨스트체스터, 라클랜드 카운티 일부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상당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정부에 대출을 제공한다.
- 토지, 빌딩의 개선/건설/레노베이션, 기계와 장비 구매에 5백만 달러 또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10%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 이자율은 시장 상황과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결정한다.

ㅇ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해 산학 협동을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는 15개의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를 운영 중이다.
- CAT는 기술기반의 응용 연구, 경제 개발, 국내외 협력 연구와 혁신, 연방정부, 협회, 기업,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이외의 뉴욕 주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성장 및 혁신 지원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esd.ny.gov/doing-business-ny/growth-support


(2) 뉴저지주

인센티브 담당 부서

뉴저지주의 비즈니스 인센티브는 뉴저지 주정부 Business Action Center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뉴저지주의 경제개발을 위한 독립 기관인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EDA)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를 주선해 주고 있다.

ㅇ New Jersey Business Action Center
- 전화: 1-866-534-7789
- E-mail: https://business.nj.gov/contact-us
- 홈페이지: https://www.nj.gov/state/bac/bac.shtml

ㅇ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 전화: 1-609-858-6700
- E-mail: CustomerCare@njeda.com
- 홈페이지: https://www.njeda.com/

인센티브 종류

중소기업 지원 정책

ㅇ Premier Lender Program
- 저금리 대출, 대출·신용한도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고정자산 또는 자본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정자산 구입에 대한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 한도 200만 달러, 대출보증(loan guarantee) 한도는 150만 달러이다.
- 운영자본을 위한 대출참가 한도 75만 달러, 대출보증 한도는 150만 달러이다.
- 75만 달러까지 신용한도 보증한다.
- 자격조건은 지원금액에서 6만 5000달러당 1개의 신규 일자리를 2년 내 창출해야 한다.

ㅇ Small Business Fund
- 고정 이자율로 직접대출, 대출참가, 대출보증을 짧은 승인 기간을 거쳐 제공함으로써 재정을 지원한다.
- 고정자산 또는 운영자본 마련을 위해 신용점수 680점 이상의 소기업과 또는 비영리단체에 50만 달러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 최소 1년 이상 운영돼 온 소기업, 3년 이상 운영돼 온 비영리 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ㅇ Garden State Growth Zone - Business Lease Incentive
- 뉴저지주 특정 지역에서 500~5,000스퀘어 피트 규모의 1층 사무실, 산업용도, 소매 공간을 최소 5년간 임대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에 일 년 치 임대료의 15%를 2년간 상환하는 제도이다.
- 해당 지역: Atlantic City, Camden, Passaic, Paterson, Trenton

ㅇ Garden State Growth Zone - Business Improvement Incentive
- 뉴저지주 특정 지역에서 최소 5,000달러의 비용으로 1층 상업 공간의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경우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 최대 2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 해당 지역: Atlantic City, Camden, Passaic, Paterson, Trenton

ㅇ Small Business Services
- 자격 조건 미달로 일반 대출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 소액대출기관(Microlender)와 커뮤니티개발금융기관(CDFI)를 통해 500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기업 지원 정책

ㅇ Grow NJ Assistance Program
- 글로벌 시장에서 뉴저지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프로그램
- 뉴저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일자리 하나당 500~5,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과 250~3,000달러의 보너스 크레딧 제공
- 자격 조건은 프로젝트가 뉴저지주의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와 같은 최소고용 및 최소자본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Economic Redevelopment and Growth(ERG) Program
- 거주용 건물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체 가구의 10%를 중간 소득 가구에 제공할 경우 10% 보너스 제공한다.
- 상업용 건물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타입에 따라 추가 지원금(Grant) 제공 가능하다.

ㅇ Bond Financing
- 제조업체와 비영리기관 면세 본드 구입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이다.
- 영리 업체에 50만~100만 달러의 면세본드를 부동산에 20년까지, 장비 구입에 10년까지 지원한다.
- 지원된 자금은 자본 개선 및 확장, 토지 및 건물 매입, 신규 건설, 리모델링, 장비구매 등에 사용 가능하다.

ㅇ Real Estate Impact Fund
- 전략적인 지역 재개발을 지원 및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
- 지방정부, 지역 재개발 에이전시, 국가 개발부처 소유의 지정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75만 달러를 지원한다.

제조업 지원 정책

ㅇ Salem County Energy Sales Tax Exemption
- 뉴저지주 살렘(Salem) 카운티 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천연가스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한다.
- 살렘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제조업체여야 하고 최소 50명의 고용 직원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중 50%의 인원이 제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ㅇ Urban Enterprise Zones(UEZ) Manufacturers Energy Sales Tax Exemption
- 최소 250명을 고용하고 50%의 인원이 제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Urban Enterprise Zones 기업은 전기 및 천연가스에 대한 판매세와 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Urban Enterprise Zones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뉴저지 주 정부 법인 등록
② 27개 지정된 지역 중 한 개 지역에 위치할 것
③ 뉴저지주 세제 준수
④ UEZ Business Certification System(http://www.nj.gov/dca/affiliates/uez/)을 활용해 인증 신청

첨단기술 및 생명과학 관련 분야 지원

ㅇ Angel Investor Tax Credit Program
- 뉴저지 첨단 기술 관련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 최대 50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 기업이 뉴저지주에 자본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고, 22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최소 75%의 인원이 뉴저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 해당 분야는 첨단 컴퓨팅, 첨단 소재, 바이오기술, 전기기기, 정보기술, 생명과학, 의료기기,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이다.

ㅇ Technology Business Tax Certificate Transfer(NOL) Program
- 이익을 내지 못하는 첨단기술 및 생명과학 기업이 순영업손실과 R&D 세액 공제액을 팔아 자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신청 또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순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뉴저지주 법인 등록 후 3년 이하인 기업은 최소 1명, 3~5년인 기업은 최소 5명, 5년 이상인 기업은 최소 10명의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ㅇ Edison Innovation Fund
- 뉴저지주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기술 및 생명과학 기업의 개발, 유지, 성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 Edison Innovation Angel Growth Fund: 12개월간 상업 수익이 25만 달러 이상인 첨단 기술기업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후순위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Edison Innovation VC Growth Fund: 12개월간 상업 수익이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 후순위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Edison Innovation Growth Stars Fund: 12개월간 상업 수익이 2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50만 달러까지 후순위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대출된 자금은 기업의 고용, 제품출시, 제품개선, 마케팅·세일즈를 위해 활용 가능하다.

ㅇ 뉴저지주는 더 많은 투자진출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njeda.com/financing_incentives


(3) 일리노이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 전화: (미국) 1-800-252-2923
- 홈페이지: https://www2.illinois.gov/dceo/
- 주소: 500 E. Monroe Street, Springfield, IL 62701 / 100 W. Randolph Street, Suite 3-400, Chicago, IL 60601

인센티브 종류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제공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 주의 투자 인센티브 중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 주 내 고용 창출 및 유지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이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밀집한 미국의 특성상 외투기업뿐이 아닌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일리노이 주 내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s Opportunity- DCEO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FDI를 통해 창출된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해 공제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형태로 법인세에 적용시키는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혜택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공제된 소득세가 당해 법인세보다 많은 경우, 잔액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인센티브 금액은 전체 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 조건은 특정 산업, 투자형태에 관계없이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최소 25개 이상의 직업이 창출될 경우 인센티브 수여자격이 주어진다. 위 입주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Illinois Economic Development Board(IEDB)의 평가위원회에서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지정 절차는 첫째,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DCEO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둘째, IEDB에서 평가해 마지막으로 최종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IEDB 평가기준은 첫째 투자프로젝트의 자금 안정성, 둘째 혜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유치의 성사 여부, 셋째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일리노이 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포함된다.

Advantage Illinois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의 일환으로 일리노이주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가 소규모 신규 비즈니스 진출 기업 대상으로 관리하는 대부 프로그램이다. Participation Loan Program(PAP)은 통상적인 대부 정책 적용이 어려운 기업의 일리노이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리노이에 신규로 사업체를 진출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은 글로벌 종업원 수 7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 이자율 이하로 적용되며 5가지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업 개선을 위한 기업을 지원한다.

사업 자금 융자: Illinois Finance Authority(IFA)

사업자금융자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 주의 투자 인센티브 중 저금리 융자, 펀드제공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 주 내 직업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데 직접적 기여를 하는 기업 중 1차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융자 또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 또는 주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한 조건이 금융권의 조건보다 더 유익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에서 받은 융자 또는 펀드의 채무권을 주정부가 구매·보증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권과 주정부 소유·보증의 Blended Financing이다. 해당 융자 또는 채권에 대해 주 세금 감면 적용되며 주정부 보유·보증 금액에 한해 저금리가 적용된다.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s Opportunity- DCEO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하며, 기업의 외투기업 여부, 국적 등에 무관하게 모든 대상에 동등 적용된다. 자격 요건은 첫째 입주 대상 건물 또는 부지 구입, 둘째 신규 건축 또는 용도변경, 셋째 Capital Equipment 구매 또는 리스 등에 에 사용되는 자금 중 융자금에 한해 IFA가 최대 50%, 30만 달러 구매보증, 넷째 주정부 보유·보증 금액에 한해 기존 금리보다 1.5%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이에 한해서다. 지정절차는 먼저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IFA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IEDB에서 평가한 후 최종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IEDB 평가기준은 첫째 기업의 자금 안정성, 둘째 고용창출 규모 추이, 셋째 고도기술 수반 여부, 넷째 융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성 확보 가능 여부이다.

소기업 사업 개발 대출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으로 Participation Loan Program, Enterprise Zone Financing Program, Capital Access Program이 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ㅇ 신규 비즈니스 프로젝트(프로젝트 사유, 규모 무관)
ㅇ 일리노이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한함
ㅇ 융자금의 최대 25%/75만 달러까지 주정부가 구매·보증 제공
ㅇ Participation Loan Program 의 경우 주정부 기준 중소기업 대상
ㅇ Enterprise Zone Financing 의 경우 특정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

지정절차는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DCEO 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IEDB 에서 평가한 후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IEDB 평가기준은 기업의 자금 안정성, 고용창출 규모 추이, 고도기술 수반 여부 융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성 확보가능 여부 등이다.

Infrastructure Support

Infrastructure Support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ㅇ Illinois Business Development Public Infrastructure Program(도로, 수도, 전기, 등)
ㅇ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Economic Development Interchange and Access Road Program(고속도로)
ㅇ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Rail Freight Program(화물열차 선로 개설)

일리노이 주 내 비교적 낮은 부지가격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 중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인프라가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에 미달할 경우 주정부의 자금을 이용, 수도, 전기, 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 제공하는 형태의 인센티브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ㅇ 일리노이 주 내 신규투자 또는 일리노이 주재 기업 추가투자
ㅇ 모든 인프라 구축은 기존 국가소유의 부지에만 가능하며 개인소유 부지는 활용할 수 없음.
ㅇ 투자프로젝트의 확정에 한해 제공되며 추후 투자결정 번복 불가

지정절차는 우선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IDOT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IDOT 에서 평가,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IDOT 평가기준으로는 IEDB 평가결과,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확정 여부 및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타주에 비해 일리노이 주가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들 수 있다.

Economic Development for a Growing Economy (EDGE)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를 지원하고 최대 10년간 아래 세금 공제 혜택 제공한다.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ㅇ 100인 이하의 글로벌 기업들은 최소 5% 이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50인의 새로운 정규직 고용, 최소 투자금은 없음
ㅇ 100인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은 최소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50인의 새로운 정규직 고용, 최소 투자금 :$ 2,500,000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ㅇ 신입사원: 신입사원의 증가분 기준 소득세 50% 와 신입사원 교육에 발생한 비용 10% 면제 또는 새로운 사원의 증가분 기준 소득세incremental 100% 면제
ㅇ 사업이 저소득층, 의료설비 부족한(Underserved area)에 위치한 경우 : 신입사원의 증가분 기준 소득세 75%와 신입사원 교육에 발생한 비용 10% 면제 또는 신입사원의 증가분 기준 소득세 100% 면제
3) 기존직원: 기존직원의 소득세 25% 까지 면제


(4) 캘리포니아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Go-Biz)
- 전화: (미국) 1-877-345-4633
- 주소: 1325 J St., Suite 1800, Sacramento, CA 95814
- E-mail: https://gobiz.zendesk.com/hc/en-us/requests/new
- 홈페이지: www.business.ca.gov

인센티브 종류

세액공제(Tax Credits)

ㅇ 캘리포니아 경쟁 세액공제(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
- 타주 또는 해외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전 또는 진출하는 기업들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제도이다.
- 캘리포니아 전체에 적용돼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 세액공제에 관한 계약은 Go-Biz 사무실과 협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경쟁 세액공제 위원회(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 Committee)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세액공제 신청기간 확인은 Go-Biz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business.ca.gov/california-competes-tax-credit/

ㅇ 제조업 판매세 및 사용세 부분 면제(Partial Sales and Use Tax Exemption for Manufacturing)
- 연구개발장비 구입과 생명공학, 특정분야 제조업에 대한 판매세와 이용세 일부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 주정부 판매세와 이용세에만 해당되며 특정 지역, 도시, 카운티의 세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판매세와 이용세의 일부인 4.1875%를 감면해주는 혜택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작하여 2030년 7월 1일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 북미 산업코드인 NAICS코드 3111~3399에 해당되는 모든 제조업체,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NAICS코드 541711~541712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물리학, 공학, 생활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비용이 해당된다.
- https://www.cdtfa.ca.gov/industry/manufacturing-exemptions.htm

ㅇ 판매세 사용세 전액 면제
- 최첨단 제조업 및 운송업, 대체에너지 분야(Advanced Transportation and Manufacturing Sales and Use Tax Exemption)에 적용된다.
- California Alternative Energy and Advanced Transportation Financing Authority(CAEATFA)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금 감면 혜택 프로그램으로 2025년까지 운영 예정이다.
-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최첨단 제조업, 대체 에너지, 또는 최첨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들에게 주정부와 지방 정부 양쪽 모두의 판매세와 이용세를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https://www.treasurer.ca.gov/caeatfa/ste/index.asp

ㅇ 신규 고용 세액공제(New Employment Tax Credit, NEC)
- 신규 고용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행정구역 혹은 경제개발지구에서 정규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 지정된 행정구역 혹은 경제개발지구 확인: http://maps.gis.ca.gov/gobiz/dga/default.aspx
- https://www.ftb.ca.gov/file/business/credits/new-employment-credit/index.html

ㅇ 캘리포니아 영화, 텔레비전 세액공제 제도(California Film & Television Tax Credit Program 3.0)
-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California Film Commission)에서 영화제작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금 공제 혜택이다.
- 15.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 동안 할당되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마다 연간 3억 3,0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 납세자가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용한 비용의 최대 25%까지를 납세자가 내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http://film.ca.gov/tax-credit/

금융 지원(Financial Assistance)

캘리포니아주로 이전 또는 새로이 투자해 기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대출 보증(SBA Loan Guarantee)은 미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이 힘든 기업들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기관을 소개한다. 미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진출해 미국 내 지사를 둔 기업도 미국 지사가 현지 법인으로 설립됐다면 적용될 수 있다. SBA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출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7(A) 대출 프로그램(General Small Business Loans: 7(a)), 소규모 기업들에게 단기간 제공되는 Microloan Program, 부동산 및 장비 구입 지원 프로그램(Real Estate & Equipment Loans: CDC/504), 자연재해 또는 유사시 지원되는 저금리 Disaster Loans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기업설립, 확장 등에 지원받을 수 있는 Loan Program 등이 있다.
- https://www.sba.gov/loans-grants/see-what-sba-offers/sba-loan-programs

ㅇ 캘리포니아 자금 접근 프로그램 및 담보지원(California Capital Access Program, CalCAP, Collateral Support Program)
- The California Capital Access Program(CalCAP)은 참여 은행과 금융사들의 일반적 대출 기준 충족이 어려운 영세업체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담보 지원 보증 프로그램이다.
- 영세기업들의 5만 달러 이상 대출에 대한 담보부족분을 지원하겠다고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 https://www.treasurer.ca.gov/cpcfa/calcap/collateral/

ㅇ 오염 조절 세금 면제 채권 프로그램(California Pollution Control Tax-Exempt Bond Financing Program)
- 오염 조절, 하수 처리, 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인수, 건설, 설치, 새로운 설비의 인수와 설치를 하는 캘리포니아 사업체에 세금이 면제된 채권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 은행 융자보다 저렴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 https://www.treasurer.ca.gov/cpcfa/tax_exempt.asp

인력고용 및 훈련지원

ㅇ 직원 교육 비용 지원 프로그램(Employment Training Panel)
-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위해 Employment Training Panel(ETP)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들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또는 교육 비용지원 프로그램이다.
- 신청 기업은 직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파악해 관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 가능하다.
- http://www.etp.ca.gov/"


(5) 텍사스 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Office of the Governor (Greg Abbott), Texas Economic Development
- 전화: (미국)1-512-936-0100, 0101 이메일: adriana.cruz@gov.texas.gov
- 홈페이지: https://businessintexas.com/, www.gov.texas.gov/business

인센티브 종류

ㅇ 텍사스 산업지역 프로그램(Texas Enterprise Zone Program)

텍사스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투자를 할 경우 주 정부에 납부한 소비세 및 이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건축비, 기계 및 장비 구입비, 전기 및 가스비 지출 시 납부한 소비세 및 이용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수에 따라 결정한다. 환급액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수와 비례하며 직원 한 명당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 한도에서 책정한다.

ㅇ 텍사스 기술 개발 기금(Skills Development Fund)

텍사스의 최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텍사스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 공공 커뮤니티 및 대학, 인력 개발 위원회 및 경제개발 파트너 간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직무 교육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한다. 이를 통해 텍사스 인력의 기술 수준과 임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ㅇ 텍사스 엔터프라이즈 기금(Texas Enterprise Fund)

텍사스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 정부에서 텍사스에 프로젝트를 실현코자 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또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2020년 12월까지 총 181개 프로젝트에 6억 7,761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104,000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

ㅇ 텍사스 제품 개발 및 소기업 인큐베이터 기금(Product Development and Small Business Incubator Fund)

제품 개발 기업 및 텍사스에 위치한 소기업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통 대출액은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수준이며 15년에서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텍사스 자금 펀드(Texas Capital Fund)

텍사스 농무부가 관리하는 중소도시의 성장을 위한 부동산 개발 인센티브로 부동산 인수, 건축, 수리에 들어가는 최고 1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분기별로 실업률, 신규 일자리 수, 주요 창출 일자리 등을 고려, 심사를 통해 제공된다.


(6) 조지아 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조지아 주 정부 경제개발부 Georg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전화: (미국) 404-962-4000
- 홈페이지: http://www.georgia.org/

인센티브 종류

세금 공제

ㅇ 고용 감세 Job Tax Credit
- 조지아주 전략산업(제조, 통신, 방송, 물류, 연구개발, 관광,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체들에 대해 신규 창출 일자리 당 연간 $4,000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신규 일자리(풀타임)를 창출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 일자리당 연간 1,250~4,000달러이다.
- 세액 공제의 실질적인 금액은 일자리 창출 수와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郡)의 개발 단계에 따라 상이하다.
- 환불 및 양도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청구할 수 있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공제 Quality Jobs Tax Credit
- 지난 12개월 간 최소 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일자리들에 카운티 평균 임금보다 10% 이상 높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들에 대해 일자리당 2,500~5,000달러까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 카운티 평균 임금의 110% 혹은 그 이상의 임금으로 최소 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가 대상이다.
- 일자리당 연간 2,500~5,000달러를 지원한다.
- 세액 공제의 실질적인 금액은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郡)의 개발 단계에 따라 상이하다.
- 법인소득세 100%까지 상쇄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항구 사용 사업체에 대한 공제 Port Tax Credit Bonus
- 조지아 항구를 통해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는 조지아 사업체 중 전년도보다 최소 10% 이상의 거래량 증가가 있을 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의 항구 거래량이 최소 75톤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5대 이상, 혹은 10톤 이상이어야 한다.

ㅇ 취업 기회에 대한 공제 Work Opportunity Tax Credit Program (WOTC)
- 사회적 고용 약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 연방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 조지아 노동부는 고용주의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고용 약자를 채용할 때 고용주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세액공제는 일자리당 1,200~9,000달러이다.

ㅇ 메가 프로젝트 공제 Mega Project Tax Credit
- 최소 1,8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연간 최소 임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거나, 혹은 조지아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 최소 1,8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지아에 위치한 사업 시설에 최소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연간 1억 5,000만 달러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회사가 대상이다.
- 일자리당 연간 5,250달러를 공제한다.
- 5년 동안 청구 가능하다.
- 법인소득세 100%까지 상쇄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투자 공제 Investment Tax Credit
- 3년 이상 조지아 주에서 사업을 운영해 온 제조업과 통신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세금혜택
- 최소 5만 달러를 공장 또는 설비 업그레이드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액의 8%까지 공제의 가능 대상이다.
- 세액 공제의 실질적인 금액은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郡)의 개발단계 및 자본 지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 법인소득세 50%까지 상쇄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연구 및 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 적합한 연구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기업은 지출 증가분의 일부와 동일한 세금 공제 혜택
- 기준시와 비교해 연구 개발 지출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 다른 공제가 적용된 이후 법인세 납부액의 50%까지 상쇄 가능하다.
- 초과 공제는 원천징수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Child Care Tax Credits
- 적격 보육 시설을 구매 또는 건설하는 고용주 또는 보육 시설을 제공 또는 후원하는 고용주가 대상이다.
- 적격 시설을 구매 또는 건설하는 경우: 건설 비용의 100% 공제(10년간 매년 10% 공제), 3년간 이월 가능하다.
- 적격 시설을 제공 또는 후원하는 경우: 직접 비용의 75% 공제, 5년간 이월 가능하다.
- 법인소득세 50%까지 상쇄 가능하다.

ㅇ Parolee Tax Credit
- 2017년 1월 1일부로 고용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석방 허가를 받은 개인을 채용한 회사가 대상이다.
- 1인당 공제액은 2,500달러이며, 1인에 대해 1회 사용 가능하다
- 과세연도당 고용주의 공제 한도는 5만 달러이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3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 법인소득세 100%까지 상쇄 가능하다.

ㅇ 재교육에 대한 공제 Retraining Tax Credit
-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을 위해 직원을 교육하는 경우 이러한 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이다.
- 고용된 직원에게 새 장비 사용법 및 신기술을 훈련시키는 기업이 대상이다.
- 직원당 교육비의 50%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최대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인세 납부액의 50%까지 상쇄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Quick Start Employee Training
- 적격 회사에 대해 신입 기술직을 위한 교육 자료, 강사 및 교육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ㅇ 영화, TV 및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제 Film, TV and Digital Entertainment Tax Credit
- 조지아주에서 생산 혹은 후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최소 지출액은 $500,000이다.
* 세부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georgia.org/competitive-advantages/tax-credits/

세금 면제

ㅇ 세액 및 사용세 Sales Tax and Use Tax Exemption
- 많은 종류의 기계류 및 장비는 주 및 지방 판매세를 면제해준다.
- 최대 5~8%를 절약할 수 있다.

ㅇ 재고세 면제
- 공장 및 창고에 보관된 재고에 대해 재산세 감면해준다.
- 조지아주 내의 다수의 카운티에서도 재고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 세부사항은 https://www.georgia.org/competitive-advantages/incentives/tax-exemptions 에서 참고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7) 미시간 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미시간 주 정부 산하 경제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인 Michiga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MEDC)에서 해외 기업의 미시간으로의 투자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전화: 1-888-522-0103
- 이메일: proctors1@michigan.org

인센티브 종류

세제혜택 및 비용 지원

ㅇ State Essential Services Assessment(SESA) Exemption
- 미시간 주 정부는 공작기계, 공해 저감장치 등을 판매시 판매세를 면제한다
-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투자시 최대 50%의 재산세를 감면 (PA 198)한다
- 기업이 (1) 미시간 경제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며 (2) 동 기업이 PA-198혜택을 받았을시 6-mill State Education Tax의 절반 또는 전체 금액을 감면한다

운영지원

ㅇ Jobs Ready Michigan
- Michigan Strategic Fund에 의해 조성된 프로그램으로 미시간 주 진출 기업을 위해 필요 인력 주선, 채용 및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한다.

성장 및 혁신 지원

ㅇPlanet M
- 미시간주는 미시간 내 자동차 산업 및 유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Planet 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미시견 경제 개발국 (MEDC)와 연계하여 자동차 관련 업체에 자동차 시험 장소 제공등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미시간에 정착할수 있도록 Landing Zone을 설립, 운영중이다

ㅇ Michigan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MBDP)
- Michigan Strategic Fund와 MEDC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시간 내에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대출 지원 및 다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ㅇ 이외 미시간 주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michiganbusiness.org/services/incentives-and-taxes/


(8) 워싱턴 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Washington State Departnment of Commerce
- 전화: 206-256-6100
- 주소: Westin Tower, 2001 6th Ave, Suite # 2600, Seattle, WA 98121
- 웹사이트: http://choosewashingtonstate.com/i-need-help-with/site-selection/incentives/

인센티브 종류

세제혜택 및 비용지원

ㅇ 세제혜택
- 워싱턴주 국세청은 반도체 산업, 재생 가능 에너지/그린 인센티브, 항공우주산업, 알루미늄 제련 산업, 바이오 연료산업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 특별 산업군뿐만 아니라, 농촌이나 지역사회 역량강화구역(CEZ), 실업률이 높은 카운티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거나, 식품 제조, 농업, 일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각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Business & Occupation tax 감면, Sales & Use tax 유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세제혜택은 아래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dor.wa.gov/taxes-rates/tax-incentives/incentive-programs

ㅇ 비용지원
- 워싱턴 경제개발재정당국(Washington Economic Development Finance Authority)은 "Non-recourse 대출 및 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산업수익채권).
- 워싱턴 상무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위원회 (Community Economic Revitalization Board (CER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기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 워싱턴 상무부는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ogram RD&D - Clean Energy Fund (CEF)"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 R&D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미국 중소기업청은 워싱턴 상무부와 협력,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STEP)"을 통해 국제 영업 활동의 일부로 최대 $5,000까지 상환해주고 있다.
- 워싱턴 상무부는 "Collateral Support Program(CSP)"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18개월 내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담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ㅇ 이외의 워싱턴 주 정부의 투자진출 세제혜택 및 비용지원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electusa.stateincentives.org/Programs/?State=Washington

운영지원

ㅇ Startup Washington
- 온라인 리소스로, 스타트업 및 소기업에게 자금 지원, 코워킹 공간제공, 벤처캐피탈 연결, 멘토링, 교육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한다.
- http://startup.choosewashingtonstate.com/

ㅇ ScaleUp
- 소상공인들이 35시간의 현장교육에 참여해 금융운영을 개선하고 운영비를 절감하여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Startup 365 Centers
- Startup 365 centers는 경제개발경쟁력실과 지역 경제개발기관의 제휴로 설립되어 기업인과 중소기업에게 정보, 자원,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
- 여기에는 자금 출처 발굴, 교육 및 기술 지원, 현지 멘토 확보 및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원,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등이 포함된다.

ㅇ Thrive!
- 지역 번영을 위해 기존 기업들이 매출을 15~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 새로운 시장 개발, 운영 간소화, 효율성 및 인적 자원 극대화,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및 경쟁 인텔리전스 확보와 같은 대내외 전략적 성장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이외의 워싱턴 주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운영지원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choosewashingtonstate.com/about-us/oedc-business-services/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주요 외국인 투자규제 사업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등이 있다.
- (통신) 무선통신사업(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 연방통신워윈(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장벽이 존재한다)
- (에너지)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 라이선스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 회사로 제한된다.
- (운송)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 미국에서 건조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미국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국가안전보장) 각종 국방 관련 사업

미국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승인 절차를 통해서 시행된다. 예전에는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행해진 거래나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는 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국인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FIRRMA)의 시행으로 1)군사시설이나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2)핵심 기반시설, 핵심 기술,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3)미 국기업에 대한 외국의 통제를 초래하는 투자. 4)CFIUS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투자가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미 세관 구역 인근에 지정된 구역으로 이곳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 또는 국내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된 물품은 정식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 관세 및 제반 비용(Merchandise Processing Fee 및 관세 등)이 FTZ에서 반출되는 시점까지 연장되고 해외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면제된다. FTZ는 미국 전역 주요에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지정된 FTZ 지역 외에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창고 또는 공장 등을 용도(보관 또는 생산)에 따라 관할기관(FTZ Board)을 통해 FTZ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지역별 FTZ 위치: https://enforcement.trade.gov/ftzpage/letters/ftzlist-map.html


1) 얼라이언스 텍사스(AllianceTexas) 자유무역지구

얼라이언스텍사스 자유무역지구는 텍사스 주 달라스 북서쪽으로 40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9,600에이커이다. 얼라이언스텍사스 자유무역지대는 약 430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약 5만 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얼라이언스텍사스 자유무역지구는 편리하고 신속한 물류 시스템 및 통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형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미국의 Class 1철도인 Union Pacific과 BNSF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보관, 물류창고로 운송, 화물 풰손 보험 클레임 등 복합 물류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용 얼라이언스 공항, DFW 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형 물류기업인 FedEX, UPS, Ryder, Excel 등의 운송서비스 및 물류창고로의 접근이 쉽다.

- 홈페이지: www.alliancetexas.com
- 주소: 9800 Hillwood Parkway, #300, Fort Worth, TX 76177
- TEL: 1-817-224-6000, FAX: 1-817-224-6060

ㅇ 주요 혜택: 최대 175일까지 물품보관세(Inventory Tax)가 면제된다. 도난 사고 발생 시 연방 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보안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ㅇ 연방인센티브: 연방인센티브는 관세 면제, 관세 및 연방 물품세 납부 지연, 유리한 조건의 관세율 선택으로 구성된다.
① 관세 면제
- 재수출을 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② 관세 및 연방 물품세 납부 지연
③ 유리한 조건의 관세율 선택 가능
- 자유무역지구 생산 완제품이 외국산 재료보다 낮은 관세율일 경우, 자유무역지구를 나갈 때 낮은 관세율인 완제품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사전 승인 요구)


2) 버지니아 주 서포크(Suffolk) 자유무역지대

버지니아 주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로 버지니안 항만 당국(Virginia Port Authority)이 관리하고 있다. 관할지로는 버지니아 주의 Gloucester, Isle of Wight, James City, Mathews, Northampton, Southampton, Sussex, Surry, and York counties, Chesapeake, Franklin, Hampton, Newport News, Norfolk, Poquoson, Portsmouth, Suffolk, Virginia Beach, Williamsburg가 해당되며 North Carolina 주의 Camden, Chowan, Currituck, Elizabeth City, Gates, Hertford, Pasquotank, Perquimans 도 포함된다.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개발된 자유무역지대로 FTZ #20으로 구분된다.

- 홈페이지: https://www.vedp.org/incentive/foreign-trade-zones-ftzs
- 담당자: Laura Smith 757-683-2135

ㅇ 주요 혜택

재수출 시 수입 관세 감면,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운반되기 전까지 수입 관세 유보, 수입된 불량품에 관세 감면, 영구 물품 보관 가능, FTZ 내 생산 시 부품 혹은 완성품 중 유리한 관세로 지불 가능하다.


3) 미시간주 보더 카운티(Border County) 인센티브

미시간 내 소재한 카운티(County) 중 캐나다 또는 미국 내 타 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14개의 카운티(Counties)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홈페이지: https://www.michiganbusiness.org/
- TEL: 1-517-373-9808
* 14개의 카운티는 다음과 같음 : Berrien, Branch, Cass, Chippewa, Dickinson, Gogebic, Hillsdale, Iron, Lenawee, Menominee, Monroe, St. Clair, St. Joseph and Wayne.

ㅇ 주요 혜택: 자격요건을 채운 사업체에게 최장 12년간 다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Business Personal Property Tax 100% 감면 (PA-328)
- 물류, 유통업의 경우 세금 최대 50% 감면 (PA-198)


4) 일리노이 자유무역지구(FTZ 31)

일리노이 자유무역지구(FTZ 31)는 Bon, Calhooun, Clinton, Greene, Jersey, Macoupin, Madison 등 총 12개 군이 해당 지역에 해당한다. America's central Port가 관리하고 있으며 횡단 열차길 6개, 미시시피 강으로 이어지는 항만 2곳, 4개의 주요 고속도로가 위치한 주요 거점 지역이다. 2,200에이커 이상의 물류창고를 제공한다. 다수의 로지스틱 및 트럭 운송 회사가 소재해 미국 전역으로 유통이 유리하며 2,500에이커 이상의 항공화물 관리 시설을 갖췄다.

- 웹사이트: https://www.americascentralport.com/
- 주소: 1635 West First Street, Granite City, IL 620
- 담당자: Robbie Williams
- 전화: (618) 452-8440
- 이메일: contact@americascentralport.com

ㅇ 주요 혜택
- 미국 상무부로 이관되기전까지 미국에 제품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에 대하여 관세 유예 혜택, 제조 및 조립을 위한 부품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5)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자유무역지구

1948년 샌프란시스코 항구가 샌프란시스코시와 카운티를 위해 해당 자유무역지구의 설립, 운영, 홍보, 유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관할지는 샌프란시스코, 산 마테오, 마린, 콘트라 코스타, 솔라노 군 전체와 나파, 소노마 군을 포함하며, FTZ #3으로 구분된다. 샌프란시스코는 IT 기술, 디지털 미디어, 벤처 캐피털, 생명과학 등 미래 지향적 산업의 중심지로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세금 공제, 면제 및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 웹사이트: https://sfport.com/foreign-trade-zone-3
- 주소: Pier 1, The Embarcadero San Francisco, CA 94111
- 담당자: Brendan O'Meara
- 전화: (415) 274-0458
- Fax: (415) 716-6308
- 이메일: Brendan.Omeara@sfport.com


6) 시애틀(Seattle) 자유무역지구

시애틀 항구에서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구로, Weekly Entry Process 및 수입 부품 조립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거래 기업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특히 자유무역지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은 Weekly Entry Process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진입 및 처리 수수료가 최대 85%까지 절감될 수 있으며, 입점 및 상품처리 수수료는 매일 지불하지 않고 매주 단위로 지불할 수 있어 시간과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웹사이트: https://www.portseattle.org/business/foreign-trade-zone
- 주소: 2711 Alaskan Way, Seattle, WA 98121
- 담당자: James Truhan
- 전화: (206) 787-5782
- 이메일: Truhan.J@portseattle.org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Cedar Crossing Industrial Park 6070ha Baytown, TX 77523 위치별 상이 - 전화: +1-713-453-0341
- 이메일: mfleming@tgsgroup.com
- 홈페이지: www.tgscedarport.com
AllianceTexas 10,520ha 13600 Heritage Pkwy. #200, Fort Worth, TX 76177 위치별 상이 - 전화: +1-817-224-6000
- 이메일: info@alliancetexas.com
- 홈페이지: www.alliancetexas.com
MidAmerica Industrial Park 3650ha 4075 Sanders Mitchell St, Pryor, OK 74361 위치별 상이 - 전화: +1-918-825-3500
- 이메일: info@maip.com
- 홈페이지: www.maip.com
Centerpoint Intermodal Cetner 2,050 Acre S Industrial Park Dr, Channahon, IL 60410 위치별 상이 - 전화: +1-630-586-8000
- 이메일 : bmckiernan@centerpoint.com
- 홈페이지 : www.centerpoint.com"
Cherry Hill Business Park 1,000 Acre W Haven Avenue/ New Lenox Rd, Gougar Rd, New Lenox, IL 60451 위치별 상이 - 전화: +1-847-678-5060
- 이메일 : mgrusecki@northernbuilder.com
- 홈페이지 : www.cherryhillbusinesspark.com
Huntley Business Park 560 Acre 10987 MAIN STREET, HUNTLEY, IL 60142 위치별 상이 - 전화: +847-669-0300
- 이메일 : mstocker@huntley.il.us
- 홈페이지 : www.huntleyfirst.com
Watson Industrial Center 62ha 1050 East 223rd Street, Carson, CA 90745 N/A - 전화: 1-310-952-6401
- 이메일: lryan@watsonlandcompany.com
- 홈페이지: www.watsonlandcompany.com
IAC Commerce Center 0.87ha 29051 Valley View, Valencia, CA 91355 N/A - 전화: 1-818-618-6955
- 이메일: john.degrinis@nmrk.com
- 홈페이지: https://www.iacvalencia.com/
Tahoe-Reno Industrial Center 6070ha 515 Double Eagle Ct, Reno, NV 89521 N/A - 전화: 1-775-343-1135
- 이메일: lance@lancegilman.com
- 홈페이지: www.tahoereno.com
Alma Industrial Park 67 Acre Michigan Ave., Jerome Rd., Williams St.(Gratiot County, MI) $6,000/Acre - 전화: 1-989-875-2083
- 이메일: info@gratiot.org
- 홈페이지: www.gratiot.org
Albion Industrial Park 119 Acre Austin Ave. (Calhoun County, MI) $6,000 / Acre - 전화: 1-517-629-3926
- 이메일: adeprez@albionedc.org
- 홈페이지:www.albionedc.org
City of Evart Air Industrial Park 47 Acre South Industrial Park Dr. (Osceola County, MI) $1/Acre (자격요건 충족 필) - 전화: 1-231-734-6119
- 이메일 : melora.theunick@evart.org
- 홈페이지: www.evart.org
Chatham-Siler City Advanced Manufacturing Site 1818 Acre Siler City, North Carolina, 27344 위치별 상이 - 전화: 1-919-542-8274
- 이메일: AByrd@chathamedc.org
- 홈페이지: chathamadvancedmanufacturing.com
Greensboro-Randolph Megasite 1900 Acre 342 N Elm St, Greensboro, NC 27401 위치별 상이 - 전화: 1-336-626-2233
- 이메일: info@greensboro-randolphmegasite.com
- 홈페이지: greensboro-randolphmegasite.com/
Northern Virginia Industrial Park 18.69 Acre 7347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위치별 상이 - 전화: +1-703-876-4848
- 이메일: contact@psbusinessparks.com
- 홈페이지: https://www.psbusinessparks.com
East New York Industrial Business Zone 100 Acre 뉴욕주 뉴욕시 East Brooklyn $12~25/sf - 전화: 1-212-619-5000
- 이메일: newbusiness@edc.nyc
- 홈페이지: www.nycedc.com/project/east-new-york-industrial-business-zone
Lake Ontario Industrial Park 57Acre 뉴욕주 Oswego시 북동 지역 (Mitchell Street at intersection with County Route 1) $15,000~25,000/Acre - 전화: 1-315-343-1545
- 이메일: ooc@oswegocounty.org
- 홈페이지: www.oswegocounty.org
Lockport Industrial Park 201 Acre NYS Routes 31, 93, 270 (뉴욕주 나이아가라 카운티) $25,000/Acre (협상가능) - 전화: 1-716-278-8760
- 이메일: info@niagaracountybusiness.com
- 홈페이지: https://www.niagaracountybusiness.com/lockport-industrial-park
ASPI technology park 4 acres 5803 NE Patton Blvd, Moses Lake, WA 98837 $24000/acre - 전화: 1-206-241-8000
- 이메일: achen@aspigroup.com
- 홈페이지: www.aspigroup.com
PUGET sound industrial center 3,700 acres 345 6th St. Suite 100 Bremerton, WA 98337 $1,000/site - 전화: 1- 360-473-5275
- 홈페이지:www.bremertonwa.gov
Johns prarie industrial park 385 acres 21W Sanderson Way, Shelton, WA 98584 비공개 - 전화: 1- 360 - 426-1151
- 홈페이지: www.portofshelton.com/industrial-park-overview
Southport Business Park 30 acres 3085 Mary Place, West Sacramento, CA 95691 N/A - 전화: 916-563-3093
- 홈페이지: https://www.southportindustrialpark.com/
California Opportunity Zones 1325 J Street, Suite 1800 Sacramento, CA 95814 N/A - 전화 : 1-877-345-4633
- 홈페이지 : https://opzones.ca.gov/
California Opoprtunity Zones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도의 세금 감면 및 고용 법안(Tax Cuts and Jobs Acts)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수자원 관리 및 폐수 처리, 캘리포니아 고속철, 스타트업 등 특정 프로젝트 투자 관련 지원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