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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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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개요

캐나다는 1985년 기존의 외국인 투자심의법(Foreign Investment Review Act)을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으로 대체해 투자 규제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외국인의 소규모 캐나다 기업 인수를 위한 투자나 새로운 기업 설립은 캐나다 정부에 신고(Notification)하면 되고,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의 사전 검토(Net Benefit Review)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투자법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관한 기본 법규로 작용하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감세, 보조금 지급, 입지 특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로는 제조업, 농산품, 화학산업 등이 있다. 반면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특정 분야에 한해 투자를 규제하는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해당 규제 분야로는 통신, 방송, 문화 산업, 금융 서비스업 등이 있다.


2) 캐나다 기업 인수합병 규모에 따른 사전 검토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캐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사전 검토(Net Benefit Review)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소속된 국가가 WTO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투자 제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WTO 비회원국 소속 외국인 투자가의 제한 금액은 C$ 5,000만(약 451억 원)으로 1985년 캐나다 투자법 제정 이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반면 WTO 회원국 소속 외국인 투자가에 적용되는 투자 제한 금액은 2021년 C$10억 4,300만으로 2020년(C$10억 7,500만)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2021년 WTO 회원국의 캐나다 공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금액은 C$ 4억 1,500만이며, 피인수 기업의 가치 산정 기준을 자산가치(Asset Value)에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로 변경해 더 정확한 가치 산정 기준을 도입했다.


3) 국가안보 사전심사

캐나다 정부는 사전 검토 외에도 추가로 국가안보 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캐나다 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이 잠재적으로 캐나다의 국가 안전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통상 검토기간은 45일(영업일 기준)로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 시 최대 45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전 검토는 아직까지 그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 이러한 비공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전 검토 단계에서 투자 승인을 받지 못한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정부의 투자정책

캐나다는 1985년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제정 이후 “사업 투자에 개방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1994년부터는 NAFTA 체결로 역내 국가 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됐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제조분야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세 제도에 포함
-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자원개발,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기업 지원
-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지원
-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 제공
- 해외투자자나 국내 거주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더 간편한 입국 절차를 적용


2)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캐나다 정부의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열의와 지원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잘 나타난다. 2020년 캐나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대비 약 50% 감소한 C$319억을 기록했지만 지난 3년간(2017~2019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캐나다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인공지능 분야로 C$ 1억(약 856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2017년, 인공지능 전략(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실행에 착수한 바 있다. 동 인공지능 전략은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간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여 캐나다가 디지털 정보 처리 부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racle, HP, SAP 등을 비롯한 국제적인 기업들의 연구센터 및 허브 시스템이 퀘벡과 온타리오 주에 소재하고 있다. IBM의 캐나다 R&D 센터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IBM의 R&D 센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구글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가장 큰 허브센터를 캐나다 워털루에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8년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3) 캐나다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개괄

캐나다에 기업을 설립하면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기업을 위한 우대정책은 없다. 그러나 G7 선진국으로서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춘 강점이 있으며,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감세 정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ㅇ 조세 인센티브 ① 정부의 감세 정책
- 캐나다 정부는 기업에게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본 이득에 대한 특별 혜택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한다.
- 2009년 19%였던 연방 법인세율은 매년 감소해 2012년에 15%까지 낮춰져 2021년 상반기 기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9%의 연방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ㅇ 조세 인센티브 ② SR&ED Tax Benefits
-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Tax Benefits는 캐나다 내에서 시행되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금 지원책으로, 연방 정부의 여러 인센티브 중 유일하게 외국기업에 국내 상장법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ㅇ R&D 사업 지원 ① Strategic Innovation Fund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7년 기존의 항공우주 이니셔티브(Strategic Aerospace and Defence Initiative, SADI), 자동차산업 혁신기금(Automotive Innovation Fund, AIF) 등을 통합해 전략적혁신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을 새로 조성했다.
- 정부는 2017년부터 항공우주,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 등 관련 연구개발에 대해 C$ 17억(약 1조 5,336억 원)을 교부하고 있으며, 총 54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동 지원금액은 2021년까지 지원 예정금액이다.

ㅇ R&D 사업 지원 ② Impact Canada Fund
- 2017~2018년 연방 예산안은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핵심기조로, 정부의 캐나다영향기금(Impact Canada Fund) 조성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2019년 6월, 연방정부는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4지역을 지정하여, 총 C$ 7,500만(약 677억 원)을 교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퀘벡 주의 몬트리올(C$ 5,000만, 약 451억 원), 온타리오 주의 구엘프(C$ 1,000만, 약 90억 원), 누나벗 준주의 누나벗(C$ 1,000만, 약 90억 원), 노바스코시아 준주의 브릿지워터(C$ 500만, 약 45억 원) 등의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ㅇ R&D 사업 지원 ③ Consortium for Aerospace Research and Innovation in Canada(CARIC)
- 2014년 발족된 CARIC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로부터 C$ 3,000만(약 271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 비영리 조직으로, 중점사업은 항공 산업 혁신 기술을 이끄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이다.
- 또한, 항공우주 업체와 연구기관, 교육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재정적인 지원 및 빠르고 적절한 R&D 촉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 연구분야는 소음 제거, 보안, 합성물, 항공 운항 관리, 자동 운항 시스템, 실내 디자인, 공급체인 최적화, 항공 전자 장치 및 제어 장치, 제조 및 조립 공정, 품질 보증 등이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문화산업을 제외하고는 신규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으나, 업종별로 규제가 제정돼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외국인이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분적인 투자제한이 존재한다.

1) 투자 진출 제한 업종

ㅇ 서적 출판, 배포 및 판매
- 캐나다 문화 정책하에 국익(Net Benefit)창출이 가능한 경우만 허용한다.
- 직·간접 투자를 통한 경영권 취득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한다는 조건하에는 허용한다.

ㅇ 영상물 제작, 배급 및 판매
- 캐나다 기존 업체의 인수는 불허하지만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수입 및 배포는 신규투자에 한해 허용한다.
- 새로운 영화 배급사 설립 시, 국제적 규모의 배급력을 갖춘 수입업자 또는 주요 투자가(Major investor)에 한해서만 허용힌다.

ㅇ 간행물 출판, 배포 및 판매
-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전통문화부(Canadian Heritage)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회사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 간행물의 광고 공간은 최대 18%로 제한한다.

ㅇ 방송
-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정책에 따라, 캐나다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 기업은 시장에서 규제받는다.
- 주주 혹은 이사회를 통해 최소 80% 이상이 내국인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면 사업 승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2) 외국인의 출자비율 규제

ㅇ 통신업
- 직접투자를 통한 통신사업 운영자 및 관리자(TypeⅠcarriers) 소유는 최대 20%까지로 제한한다.
- 자회사를 통한 인수 시, 자회사 주식의 67%는 내국인 소유로 제한한다.

ㅇ 기타 산업
- 항공사 소유지분은 25%로 제한한다.
- 우라늄 채광기업의 최대지분소유 불가능­하다.
- 인허가 기업의 경우, 외국인 출자비율을 49%로 지분을 제한한다.
- 캐나다에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는 언제든지 보상을 통해 개인의 토지를 환수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지역(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주)에선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부동산 판매를 허용한다.
- 주·연방 정부의 감독하에 상황에 따라 규제 여부가 정해진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캐나다의 산업단지는 특정 산업별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주 정부, 시 정부가 관리하는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시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 공단지역(Industrial Zone)과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공단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민간 공단이다.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연방정부는 개입하지 않으며 공단지역이 소재해 있는 시 정부의 경제개발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시 공단지역이 가장 잘 발달하여 있으며 외국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단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외국기업이 특정도시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등의 특혜는 없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ACOA(대서양), FORDQ(퀘벡 주), FEDNOR(온타리오 주 북부), WEDC(서부) 등의 4개 산하기관을 두고 동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주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산업지원제도로는 온타리오 해외시장 개척 기금(TEF), 기업혁신 및 생산성제고 지원제도(OIPS), 퀘벡 수출진흥프로그램(APEX)과 산업 개발지원제도(CQIDP) 등이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Point Trotter Industrial Park 24만 2,811㎡ Calgary, Alberta ㅇ 1m2 당 C$ 173 부터 시작하며 대규모 면적 계약 시 할인가 적용 ㅇ 업체명 : Real Estate Development Services team, City of Calgary
ㅇ 담당자 : Mr. Alex Wihak
ㅇ 전화 : +1-403-268-8718
ㅇ 이메일 : ​alexander.wihak@calgary.ca
ㅇ 홈페이지 : https://www.calgary.ca
ㅇ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상품, 서비스 효율적 운송이 가능하며, Canadian Pacific Railway 복합 운송 시설 및 기타 주요 교통루트에 인접.

ㅇ 캘거리 시가 운영하는 지속가능 리베이트 프로그램 적용으로 LEED 인증 시 최대 C$ 10만 리베이트 제공
Campbell Heights Business Park 101만 1,714㎡ Surrey, British Columbia ㅇ C$ 32/m2 ㅇ 업체명 : Economic Development Office, City of Surrey
ㅇ 전화 : +1-604-591-4128
ㅇ 이메일 : ​econdev@surrey.ca
ㅇ 홈페이지 : https://www.surrey.ca
ㅇ 인근에 파나막스급 선박 수용이 가능한 Fraser Surrey Docks가 위치해 있으며 15번 고속도로(Pacific Highway)를 통해 Pacific Border 미국 국경까지 5분 소요

ㅇ 99번 하이웨이를 통해 밴쿠버 국제공항 및 다운타운과 직통 연결
Cambridge Business Park 44만 5,154 ㎡ Cambridge, Ontario ㅇ C$ 52/m2 ㅇ 업체명: Economic Development Division, City of Cambridge
ㅇ 담당자: Ms. Leah Bozic
ㅇ 전화: +1-519-740-4685
ㅇ 이메일 : questions@cambridge.ca
ㅇ 홈페이지 : www.cambridge.ca
ㅇ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자동차부품, 자동차조립, 기계, 금속가공, 항공부품업이 발달함.

ㅇ 2018년 공단 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밝혀지지 않음.
Hamilton Business Parks 총 3,297만 ㎡ Hamilton, Ontario ㅇ N/A ㅇ 업체명: Economic Development Team, City of Hamilton
ㅇ 담당자: Mr. Glen Norton
ㅇ 전화: +1-905-546-2424(내선번호 5780)
ㅇ 이메일: 웹사이트 내에서 문의 가능
ㅇ 홈페이지: https://investinhamilton.ca
ㅇ 해밀턴 내 8개의 산업단지를 운영 중이며, 첨단제조업, 농업, 식풍가공, 금융, ICT 등 발달
London Industrial Park 총 200만 ㎡ London, Ontario ㅇ C$ 16~21/m2 (협상 가능) ㅇ 업체명 : Londo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ㅇ 담당자 : Ms. Brittany Maia
ㅇ 전화 : +1-519-661-4545
ㅇ 이메일 : info@ledc.com / bmaia@ledc.com
ㅇ 홈페이지 : https://www.ledc.com/
ㅇ 총 3개의 시 정부 관할 공단이 운영 중이며, 자동차조립·부품, 플라스틱, 기계, 식품가공, 인쇄, 의료기술 등 발달
Welland Industrial Park 300만 ㎡ Welland, Ontario ㅇ C$ 14~15/m2 (협상 가능) ㅇ 업체명 : Economic Development Office, City of Welland
ㅇ 담당자 : Mr. Dan Degazio
ㅇ 전화 : +1-905-735-1700(내선번호 2111)
ㅇ 이메일 : edc@welland.ca
ㅇ 홈페이지 : www.welland.ca
ㅇ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미국 국경과 1시간 내 인접
ㅇ 도로, 철도 및 항만 시설 등 교통 요지
Vaughan Industrial Park 2,765만 5,831 ㎡ Vaughan, Ontario ㅇ 소유주와 계약으로 매수, 임차 가능 ㅇ 업체명 : Economic & Cultural Development Dept., City of Vaughan
ㅇ 담당자 : Ms. Shirley Kam
ㅇ 전화 : +1-905-832-8585(내선번호 8874)
ㅇ 이메일 : ​ edc@vaughan.ca / shirley.kam@vaughan.ca
ㅇ 홈페이지 : www.vaughan.ca
ㅇ 토론토 서북쪽에 인접해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발달된 공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