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베트남은 5,000여 개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수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받거나,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쉽다.
베트남 정부는 정부기관별로 품목을 지정하여, 인증 방법 및 제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부처별 시행령 및 규칙에 의거 검사대상 품목은 관할 기관 및 지방 기관지국을 통해 제품 품질 검사를 신청하며, 각 기관의 검사기관 심사를 거쳐 유통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2) 보건부 소관 검사 대상 품목
ㅇ 대상품목
- 의료 설비 및 기구: 일반 X-ray 진단기, 의료용 주입설비, 고무판 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 산소농도 모니터기, 의료용 산소 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 퓨움 배출 후드, 수술용 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다양도 수술대
- 백신: 결핵백신, 디프테리아(DTP) 백신, 광견병 백신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ne and Epidemiology Institute)
- 수입 의료 장비와 백신의 경우 수입 유통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품질검사에 있어 외국제조업체의 ISO 규격에 적합한 인증서와 제조국가의 자유판매증서(FOS), FDA, CE 마크 인증서가 필요하다.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 증서, 유통허가서가 필요하다.
3) 농업농촌개발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해양양식용 사료: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Basa)생선용 혼합사료, 볼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 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
- 식물보호제: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
- 비료: 요소비료, 복합비료(NPK), 질소고정 미생물비료, 섬유소(Cellulose)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용해 미생물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
- 동물용 약품: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
- 동물사료: 동물사료, 농후 사료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 동물 의약품 및 원료는 신규 수입 시 유통허가서가 필요하며, 수의청에 검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유통허가서 취득 후 수입 건마다 품질검사는 면제되며 주기, 불시 검사가 이뤄진다. 비료는 관할 검사기관에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을 하고 품질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사료, 식물보호제, 수산물도 신규 수입 시 관할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4) 산업무역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질소 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및 각종 수입 폭발물, 폭발물 예비부품 및 모든 종류의 수입 폭발물 예비부품, 석탄채석장용 폭발방지 설비
ㅇ 품질검사 기관
- The Laboratory of Quang Ninh Mineral Chemistry Enterprise, The Explosive Materials Center under the Military Technique Institute, The Ministry of Defense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 제품 수입 이전에 관할 기관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통관이 된다.
5) 교통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선박용 기중기, 크레인, 이동 고소작업대, 지게차, 리프트설비, 화물 운반기기, 자주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샤블, 굴착기, 탬핑장비, 도로용 롤러, 도로공사용 장비, 트랙터, 트럭트레일러, 운전자를 포함한 10인승 초과 자동차, 여객운송용 자동차와 기타 차량, 화물운송용 자동차, 특수 목적 자동차, 엔진이 장착된 차대, 세단형 포함한 차체,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수송분야용 보일러, 수송분야용 가압탱크, 수송분야용 다리형기중기, 갠트리 기중기, 철도 교통수단
ㅇ 품질검사 기관
-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
- 수입통관 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의 구비 시 실제 검사 지점과 시간이 통보된다.
6) 건설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포틀랜드시멘트(인조시멘트), 혼합 포틀랜드시멘트, 포촐라나(화산회)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 포틀랜드시멘트, 백색 포틀랜드시멘트, 중용 포틀랜드 시멘트, 석면 슬레이트 시멘트, Pre-stressed 압축 콘크리트(PPB) 및 바닥과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VIBM(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s), IBST(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 압축콘크리트를 제외한 건설자재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품질규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건설자재 제조사에서는 필히 ISO9001: 2008과 ISO 14001:2004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압축콘크리트의 경우 표준 규격이 없어, 관할 기관에 별도의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7) 노동보훈사회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산업용 안전모, 안면 방진 마스크, 절연 장갑, 절연장화, 분진 마스크, 용접용 안면 보호대, 압력용기(기체를 담는 탱크, 배럴, 통, 병, 전기보일러), 리프트설비(운송부 품목 제외), 보일러, 사람용 권양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8) 과학기술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용 교통 헬멧, 열연 철근과 건설용 콘크리트 열연 철근, 콘크리트 압축 응력용 강철선, 450/750KV PVC 절연 전선, 순간 전기온수 기기, 전기보온온수 기기, 담금 방식 온수 기기, 헤어드라이어 및 기타 용구,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전기스토브, 전기 오븐, 전기냄비, 전기 그릴, 커피 및 차 내림기, 전기 선풍기, 무연휘발유, 디젤연료, 3세 이하 장난감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 철근을 제외한 상기품목(가솔린, 바이오, 디젤연료 포함)은 관할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한 후 임시통관이 이뤄지며, 이후 품질검사 완료 시 정식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9)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제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시행세칙8)에서 정하는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에 대해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한다.
본 시행세칙에서는 2010년 5월까지 시행됐던 산업무역부 시행세칙(Circular)No. 17/2008/TT-BCT의 대상 품목에 없었던 생선 등 날음식(raw food)과 식용의 동물 내장, 각종 식용 제품, 음료와 의류, 신발류, 장난감 등 다양한 품목이 추가됐다. 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비상업적 물품,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AIL 적용이 배제된다. AIL의 신청은 품목별로 해야 하고,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수입 계약서, 상업송장, 대금 송금 관련 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 이루어진다.
필요 서류로 상업 송장 및 선하 증권,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자동수입허가 신청서 2부
- 사업 등록 증명서(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수입 계약서 및 이에 상응하는 서류 1부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1부
- 신용장(L/C) 또는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 증명서 원본 1부
- 선하 증권(Bill of Lading) 1부
우편은 하노이 소재 산업무역부의 본부 또는 호치민에 위치한 산업무역부의 사무소로 송부해야 한다. 산업무역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AIL이 발급되며, 발급된 AIL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을 가진다. 불충분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 시 산업무역부는 신청서상의 신청인 주소로 그 내용을 우편 통지한다. 발급된 AIL이 분실 또는 훼손 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필요 서류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발급 받거나 수정할 수 있다.
10) 환경 관련 기준 및 인증제도
ㅇ 수입 관련 환경기준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외국기업들의 무단 폐수 방류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6월 환경보호법을 개정했다. 해당 환경법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등은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제품은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새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장비, 폐기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및 의약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및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 폐기물(형태 불문)
- 원료 이외의 용도로 수입하는 재활용품
재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시설,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및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보유 시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다.
ㅇ 환경 관련 인증제도
2011년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금지법(RoHS) 개정을 발표했으며, 다음 전기·전자 제품군의 경우 유럽연합 특정 유해물질 규제지침(EU RoHS)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대상 물품
- 음향·시각 장비
- 자동판매기
- 작업 도구 (다만 공업용 대형 설치 공구는 제외)
- 대형 가전제품
- 조명기기
- 소형 가전기기
- 스포츠 장비
- 장난감
ㅇ 예외 품목
- 배터리, 축전지
- 전기전자제품(EEE) 보수/수리용 부품
- 전시회/박람회 기념품, 샘플, 전시품
- 환적물품
ㅇ 사용 제한 물질
- 납(Pb)
- 카트뮴(Cd)
- 6가 크롬(Cr6+)
- PBB
- PBDE
베트남에서 유통되기 위해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허용함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음을 기업 홈페이지 공지, 사용자 설명서 기재, 전자매체수록 및 배포,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량 관리서류는 관리·감독관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규제대상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이를 미리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환경규제와 관련된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베트남 국내로 절대 반입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반드시 재수출 또는 폐기 조치해야 하며, 위반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