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1) CE 마크
ㅇ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로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ㅇ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다.
ㅇ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CE 마크를 대체할 UKCA 마크 사용 가능(상품을 출시할 곳이 GB, EU, 북아일랜드에 따라 시점과 요구 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수적임.)
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from-1-january-2021
(2) RoHS
ㅇ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으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ㅇ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ㅇ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화학물질 관리제도이며, 브렉시트에 따라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UK REACH로 규제 예정이다.
- 영국과 EU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 UK REACH와 EU REACH를 모두 따라야 한다. 영국 REACH는기존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목표와 원칙을 유지한다.
ㅇ 그랜드파더링(EU REACH 등록을 영국 REACH로 전환) 안내
- 기존 영국(UK) 소재 기업이 소유한 EU REACH 등록은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을 통해 영국 REACH 시스템으로 직접 대체 등록된다. 2021년 4월 30일까지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기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랜드파더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톤수 범위(Tonnage Band)에 따라 다른 마감일에 맞춰 반드시 그랜드파더링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uidance/how-to-comply-with-reach-chemical-regulations
(4) CPNP(화장품 인증)
ㅇ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ㅇ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EU
ㅇ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ㅇ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ㅇ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ㅇ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칼, 23=그리스 등
2) 보조금
ㅇ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ㅇ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ㅇ 이번 발표된 제도가 내년 법제화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3) 기타 인증제도
(1) 에코 라벨
ㅇ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부착이 의무는 아니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25개 품목군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ㅇ 에코 라벨 대상 품목
- 개인 용품(흡수력 있는 위생용품, 세정 용품), 세제(경질 표면 세제, 산업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세제, 산업용 세탁세제),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 및 바니쉬), 전자제품(TV, PC 및 노트북), 바닥덮개(경외장재, 목재마루), 가구(가구, 매트리스), 정원용품(생육배지 및 토질향상제), 윤활유, 종이제품(재활용용지, 인쇄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관광 숙소
(2) KITE 마크 제도
ㅇ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ㅇ 대상 품목
-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ㅇ 취득 절차
- https://www.bsigroup.com/en-GB/kitemark/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된다.
* EU와 영국은 현재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각종 인증사항, 규제사항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작성 시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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