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1) UKCA 마크
ㅇ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독자적 규제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영국에 공급되는 제품에는 기존의 CE마킹을 부착하는 대신 영국시장용 제품 마킹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를 부착해야 한다.
ㅇ UKCA 마킹은 영국의 EU 최종 탈퇴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영국 적합성평가로 GB(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시장에 출시하는 공산품에 적용된다.
ㅇ 기존에 CE 마킹이 요구되던 상품을 영국에 수출하고자 한다면 UKCA 마킹 또한 준비해야 한다. 기존에 UK 기반 인증기관으로부터 CE를 받았다면 UKCA인증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인증 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ㅇ 한편,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아있는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의해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 UKCA 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응 기간을 제공해 CE마크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영국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해당 날짜 이전에 UKCA 마크에 대한 준비를 마칠 것을 권장한다.
(2)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ㅇ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으로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및 화학물질의 수준을 제어하도록 규제한다.
ㅇ 해당 제품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지원 기술 문서(technical file)
- 적합성 선언
- 필수 정보 표시
- GB 및 북아일랜드 시장에 적합한 적합성 표시를 적절하게 표시
ㅇ 카드뮴, 납, 수은,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 6가 크롬 등 다음의 유해 물질이 규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관리를 평가해야 한다.
(3) UK REACH
ㅇ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 영국과 EU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 UK REACH와 EU REACH를 모두 따라야 한다. 영국 REACH는기존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목표와 원칙을 유지한다.
- 따라서 영국에 화학물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장에 접근해야 하며, 동물실험, 근로자를 위한 정보 접근, 예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uidance/how-to-comply-with-reach-chemical-regulations
(4) SCPN(화장품 인증)
ㅇ 화장품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영국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절차를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내 제품 출시를 위한 영국 소재 책임자(RP) 지정
- 제품정보파일을 영어로 관리해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RP의 정보를 라벨링에 포함해야 함
ㅇ SCPN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화장품 카테고리 및 이름
- 책임자(RP) 이름
- 제품저보파일(PIF) 보관 주소
- 긴급시 담당자 연락처
-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 구성
- 규정(EC) No 1272/2008에 따른 카테고리 1A 또는 1B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의 이름 및 CAS(Chemicals Abstracts Service) 혹은 EC 번호
- 라벨 원본 및 해당 포장 사진
ㅇ 나노물질 함유 제품을 GB 시장에 신규로 출시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된 정보와 더불어 아래의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나노물질 형태의 물질 존재 확인
-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2~2에 대한 전문의 2번 항목에 명시된 화학명(IUPAC) 및 기타 물질을 설명하는 나노물질 식별
- 나노물질의 예측 가능한 노출 조건
2) 기타 인증제도
(1) 에코 라벨
ㅇ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부착이 의무는 아니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25개 품목군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ㅇ 에코 라벨 대상 품목
- 개인 용품(흡수력 있는 위생용품, 세정 용품), 세제(경질 표면 세제, 산업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세제, 산업용 세탁세제),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 및 바니쉬), 전자제품(TV, PC 및 노트북), 바닥덮개(경외장재, 목재마루), 가구(가구, 매트리스), 정원용품(생육배지 및 토질향상제), 윤활유, 종이제품(재활용용지, 인쇄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관광 숙소
(2) KITE 마크 제도
ㅇ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ㅇ 대상 품목
-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ㅇ 취득 절차
- https://www.bsigroup.com/en-GB/kitemark/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된다.
* 영국은 2021년 1월 1일 EU를 최종 탈퇴하여 독자적 인증사항, 규제사항들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작성 시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