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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현지시간 202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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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핀란드는 1989년 외국인의 대 핀란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모든 산업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 제도가 없는 대신, 외국기업도 핀란드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받는다.

ㅇ 주식시장법(Securities Market Act) : 1989년 8월 발효됐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 및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ㅇ 공정경쟁법(Competition Act) :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로 1992년 제정되었다. 불공정경쟁을 한 경우 제재조치로서 최고 연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물게 되어 있다.

ㅇ 환경법규 : 핀란드는 대기보호법(Air Protection Act). 수질보호법(Water Protection Act), 소음공해법(Noise Control Act), 공공건강관리법(Public Health Act), 근린시설법(Adjoining Properties Act)등 환경 관련 법규를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허가를 관청 혹은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ㅇ 품질보증법(Product Liability Act) : 제조사가 판매한 제품에 관한 엄격한 책임을 규정하는 법규이다. 핀란드에서는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판매한 제조물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ㅇ 정부소유 기업 관련 법규 : 공익목적을 위해 주류 도매 및 유통, 복권판매 등 일부 산업분야에 대한 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핀란드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핀란드 정부 및 EU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Business Finland와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경제개발센터(ELY, Centers for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또한 외국 기업에 기업교육이나 부지선정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외국기업들에 핀란드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ㅇ 고용보조금(Pay Subsidy) : 핀란드 지역별 고용센터(TE-office)는 실업자와 견습직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피고용자의 실업 기간에 따라 임금의 30~50%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보조금은 최대 1,400유로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 고용센터 홈페이지 : https://www.te-palvelut.fi

ㅇ 국책R&D 지원사업 선정 등 : 핀란드는 세계에서 연구개발에 가장 집중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핀란드의 기술혁신지원청(TEKES)은 핀란드에서 공공예산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18년 1월부로 핀란드 무역투자진흥공사(Finpro)와 합병되어 Business Finland로 운영되고 있다. 핀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핀란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약 682만 유로가 감소한 약 24억 유로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9%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문화부(53.7%), 고용경제부(36.3%)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기관별로는 Business Finland(30.6%), 대학(30.0%), 학술진흥재단(Academy of Finland, 18.6%) 등에 배분되었다. 4억 2,360만 유로), Business Finland(4억 7,750만 유로) 등에 배분되었다. 이 중 Business Finland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외국기업 중 핀란드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혜택을 부여한다. Business Finland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Tempo funding은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에 최대 3만 유로 (총 프로젝트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 Business Finland 홈페이지 : https://www.businessfinland.fi/

ㅇ 대출 및 담보 : 핀란드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수출보험공사인 Finnvera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를 모든 분야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 대출을 제공한다.

- Finnvera 홈페이지 : https://www.finnvera.fi/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핀란드는 1996년까지 서점, 보안서비스, 국내항공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투자제한이 있었으나, 2017년 6월 기준 대부분 개방됐다. 이전까지 법인세 등의 사유로 시 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던 기업 및 사무소 설치, 그리고 M&A 등의 경우에도 EEA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핀란드 등기소에서 One-stop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비 EEA 국민 또는 법인은 고용경제부의 사전허가만 있으면 등기소에서 One-stop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1993년 체결된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에 따라, 종업원 1,000명 이상, 연 매출 2억 달러 이상인 핀란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공공이익 및 국방, 공공질서 및 보건 등의 특별한 분야에 한해 핀란드 정부는 투자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별장과 국경 근처의 자산은 일부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국영기업들의 주식매매는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정부 또는 주 정부 지분 5~1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가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안전문제 혹은 금융리스크가 동반되는 업종은 비 EEA 국민 혹은 법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 혹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핀란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금융범죄 예방 및 안보 강화를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사전허가서는 핀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하여 핀란드 국방부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대상

(1) EU와 EEA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2) EU외 EEA 역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
(3) (1) 또는 (2)항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EU 또는 EEA 역내 법인

접수처 : 핀란드 국방부

(1) 이메일 : kirjaamo@defmin.fi
(2) 우편 : Ministry of Defence, PO BOX 31, 00131 Helsinki, Finland.

관련 링크 : https://www.defmin.fi/en/frontpage/topical/permission_to_non-eu_and_non-eea_buyers_to_buy_real_estate?fbclid=IwAR1Ww2LAxYZatF-jJGUKMVa4X3grgcrQy7RBszfv5TsTUpAlAaGv5gTeITY#d789bec7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핀란드에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테크노폴리스 헬싱키(Technopolis Helsinki) Hiilikatu 3, 00180 Helsinki 전화번호 : +358 46 870 5005
홈페이지 : https://www.technopolis.fi
테크노폴리스 에스포(Technopolis Espoo) Tekniikantie 12, 02150 Espoo 전화번호 : +358 46 712 1004
홈페이지 : https://www.technopolis.fi
테크노폴리스 오울루(Technopolis Oulu) Kiviharjuntie 11, 90220 Oulu 전화번호 : +358 46 870 0045
홈페이지 : https://www.technopolis.fi
엔터 에스포(Enter Espoo) Otakaari 5, 02150 Espoo 전화번호 : +358 43 824 6866
홈페이지 : https://www.enterespoo.fi/
Espoo시 산하기업으로 Espoo 지역 산업클러스터 등을 운영
투르쿠 사이언스 파크(Turku Science Park) Joukahaisenkatu 3 A, 20520 Turku 전화번호 : +358 10 321 8800
홈페이지 : https://turkubusinessregion.com/
Turku Science Park는 Turku市 산하 기업으로 Turku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운영 등 지역 경제개발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주요 분야로는 클린테크, 바이오의료, 문화컨텐츠(게임, 영화, 관광 등), 조선, 제조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