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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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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참고사항]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이란에 외환(미화, 유로)을 송금하여 투자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란 투자진출기업의 현지시장 U/D를 위해 기술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보장법(FIPPA)

이란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5월 종전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보호법(1955년 11월 제정)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해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외국인 지분 한도를 확대했다.

이란 헌법 제81조는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기관의 설립을 위해 외국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명시해 외국인의 주요 산업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수호위원회는 '이란 정부와 법적 계약을 체결한 이란 소재 외국인 투자 법인이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은 헌법 제8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특정 자원 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투자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100%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취득의 경우, 사안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투자의 주체 및 투자 가능 분야
ㅇ 외국인 투자의 주체: 자연인 및 법인(외국 정부기관의 투자는 불가)
ㅇ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 공업, 광업, 농업, 운송 등 서비스업, 기타 이란의 민간 영역에 허용되는 모든 분야


3)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이 보호하는 위험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은 비상업적 위험(non-commercial risks)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수출신용기관 및 투자보험기관을 통해서 부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FIPPA는 이익 송금 및 자본 반출을 위한 모든 송금 목적 환전을 허용하며, 이익, 자본 및 자본소득의 송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FIPPA는 이란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의 자산을 몰수 또는 수용(Expropriation)하거나 국유화(Nationalization)할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자산의 수용 직전 시점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기초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보장한다. FIPPA는 법률 또는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금융계약의 이행이 금지되거나 중단되고, 외국인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만기가 도달한 상환액의 한도내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FIPPA가 정한 특정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정부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의 유일한 구매자이거나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가격으로 공급되는 경우, 정부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로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보증할 수 있다.


4)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및 편의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은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과 평등하게 취급하며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편의, 특권, 면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자는 이익 및 자본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지분에는 제한이 없다.

이란 정부와 외국인투자자 사이의 분쟁은 이란과 외국인 투자자의 준거국 간 양자투자 보장협정(BIT)에 의거해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로 이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란 투자청(OIETAI)의 재량에 따라 해당 이란 회사 명의로 투자프로젝트에 적합한 규모의 토지 소유가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 그 친족, 기술 및 경영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 유효한 거주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신청은 45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며 제조업, 공업, 농업, 운송, 통신, 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석유 및 가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투자, BOT, 민간 참여 및 바이백 등 FIPPA에서 정하는 투자방법 중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5)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의무

외국인 투자자는 이란 투자청(OIETAI)에 외국인 투자의 승인, 외국 자본의 수입·이용·반출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명칭, 법적 지위, 국적이 변경되거나 30%를 초과하는 보유지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자본을 양도하려면 이란 투자청(OIETAI)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 자본, 이자 및 FIPPA의 적용을 받는 자본의 가치 증대로 인한 이득 이전을 위한 신청서에는 이란 공인회계사협회의 회원인 감사기관의 보고서가 첨부돼야 하며, 해당 감사기관이 인정하는 범위의 모든 법적 부담을 납부(이행)한 후에 비로소 이전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 신청에 대한 허가가 통지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한(투자 프로젝트의 특성에 기반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투자허가를 신청할 때에 약정한 투자금액의 일부를 이란 내로 반입해야 한다. 투자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도 않고,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 해당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도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허가는 무효로 간주된다. 이란 자연인 및 법인도 외국자본으로 이란 내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FIPPA에 따른 편의나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란 자연인 및 법인이 FIPPA에 따른 편의나 특례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우선 해외 경제 및 상업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기업이 아니라 이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란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로 인해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허가를 받을 수 있다. FIPPA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허가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현금 또는 현물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이란 투자청(OIETAI)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6) 외국인 투자 방법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 및 그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계약적 방식에 의한 투자로 구분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민간 부문의 활동이 허용된 모든 영역에 대해 가능하며, 외국인의 지분보유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계약적 방식에 의한 투자 방법으로는 '민간참여(Civil Participation)', '바이백(Buy-Back)', '건설-운영-양도(BOT)' 구조가 허용된다.

법률 또는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금융계약의 이행이 금지되거나 중단되고 그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란 정부는 만기가 도달한 상환액의 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것을 보장한다. 'BOT' 및 '민간참여' 방식에 있어서 정부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의 유일한 구매자이거나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가격으로 공급되는 경우, 정부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로서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보증할 수 있다.


7) 외국인 투자 허용 및 금지 분야

외국인 투자자는 민간부문에 허용된 모든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업, 광업, 농업 및 서비스의 생산 활동이 포함되고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ㅇ 경제성장, 기술향상, 품질 개선, 고용기회 및 수출의 확대에 기여할 것
ㅇ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에 위해를 가하거나 환경파괴를 야기하지 않으며, 이란 경제를 저해하거나 내국인 투자에 의한 생산활동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ㅇ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란 정부의 독점권 부여는 허용되지 않음.
ㅇ 외국인투자허가가 발급된 시점에 이란 국내 시장에 공급된 상품과 용역의 가치 중에서 외국인투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용역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의 부문별로 25%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 하위 부문(세부분야)별로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원유를 제외한
수출 목적의 상품 및 용역 생산을 위한 외국인 투자는 위 비율 제한에서 제외
ㅇ 외국인투자자 명의의 토지 소유는 종류 및 범위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8) 이익 송금, 자본 반출

위에서 본 것처럼 FIPPA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본, 이익, 자본의 가치 증대로 인한 이익 송금을 위한 신청서에는 이란 공인회계사협회의 회원인 감사기관의 보고서가 첨부돼야 하며, 해당 감사기관이 인정하는 범위의 모든 법적 부담을 납부(이행)한 후에 비로소 송금이 가능하다. 투자된 자본의 원금, 이익, 기타 자본소득의 송금은 외국환으로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자본의 원본, 이익 및 자본소득의 최근 상태에 관한 감사기관의 보고서에 기초해 건별로 송금허가를 발급한다. 수출제한 조치의 결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자금의 이전(송금)을 위한 외국환 공급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시스템을 통해 외국환을 조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허가에 ① 상품 수출 및/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외국환 취득이나 ② 허용된 상품의 수출이 투자목적사업으로 명시된 경우, 외국인투자허가는 수출허가로 간주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이란 국내은행 또는 외국은행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투자허가에 명시된 목적과 내용, 절차에 따라 위 에스크로 계좌에서 외국환을 인출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인출 가능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란 외국환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든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수출증서와 함께 관련 사항을 이란 투자청(OIETAI)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허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출로 취득한 외국환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수출이익 반입 확약 등 현재 또는 장래의 수출제한 규정 및 외국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이나 정부 결정에 따른 수출제한 조치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경우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나 정부 결정이 유효하게 지속되는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제품을 이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또 은행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투자허가에서 정한 외국환 상당액의 리알화를 환전해 이를 송금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FIPPA에서 규정하는 이전 가능한 자금을 은행시스템을 통해 환전(외국환 매입)한 후 송금할 수 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를 위해 필요한 외국환을 은행시스템에 공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뒤 6개월 이내에 이전(송금) 가능 자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FIPPA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해 FIPPA의 적용을 받아 송금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투자허가를 변경하고, 위 이전(송금) 가능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규 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ㅇ 외국인의 투자 주체는 자연인 및 법인(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불가)이어야 한다.
ㅇ 외국인의 투자 가능 분야는 공업, 광업, 농업, 운송 등 전 산업이다.
ㅇ 외국 투자 자본의 대상은 외국 화폐, 기계류·부품·원자재·운송장비·특허권 등으로, 자본재와 지적소유권 최초 투자 자본의 對이란 반입은
총 투자액의 최소 10%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9) 현실적인 법적 보장 필요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 국내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나, 사안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이란의 외국인 투자는 복잡한 행정 규제 및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현재 이란 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및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가 2018년 8월과 11월 순차적으로 부활하여 외국기업들이 이란에 송금을 통한 투자로 경영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 투자결정전에 투자가능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은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과 평등하게 취급하며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편의, 특권, 면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상 투자자는 이익 및 자본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지분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 현지 은행과 외국은행 간의 거래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이란 정부와 외국인투자자 사이의 분쟁은 이란과 외국인 투자자의 준거국간 양자투자보장협정(BIT)에 의거하여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로 이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란 투자청(OIETAI)의 재량에 따라 해당 이란 회사 명의로 투자프로젝트에 적합한 규모의 토지 소유가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 그 친족, 기술 및 경영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 유효한 거주 비자가 발급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사실상 외국기업의 이란 투자가 어려운 상황 참고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군사분야를 제외한 민간부문에 허용된 모든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외국인투자자 명의의 토지 소유는 종류 및 범위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이란 투자진출 시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ㅇ 경제성장, 기술향상, 품질 개선, 고용기회 및 수출의 확대에 기여할 것
ㅇ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에 위해를 가하거나 환경파괴를 야기하지 않으며, 이란 경제를 저해하거나 내국인 투자에 의한 생산활동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투자일 것
ㅇ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란 정부의 독점권 부여는 허용되지 않음.
ㅇ 외국인투자허가가 발급된 시점에 이란 국내 시장에 공급된 상품과 용역의 가치 중 외국인투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용역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의 부문별로 25%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 하위 부문(세부분야)별로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원유를 제외한 수출 목적의
상품 및 용역 생산을 위한 외국인 투자는 위 비율 제한에서 제외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역(FTZ)과 특별경제구역(SEZ)은 그 설치지역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FTZ)은 국경 인근 지역에 설치되지만 특별경제지구(SEZ)는 이란 본토 어디든지 설치 가능하다. 현재 8개의 자유무역지구(FTZ)와 57개 특별경제구역(SEZ)가 지정, 설치돼 있다.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및 특별경제구역(SEZ)에 등록한 회사에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FTZ) 및 특별경제구역(SEZ) 내 투자 가능 분야 및 목록은 아래와 같다.

ㅇ 일반 경제 분야
- 산업 제조업 활동(생산, 가공, 포장, 어업 등)
- 가스, 석유, 석유화학 상류부문 및 하류부문
- 상업(수출, 수입, 재수출, 재수입, 수송 등)
- 상업서비스(항공, 도로, 해운 여객 및 화물)
- 해외 은행 및 보험 서비스
- IT 및 하이테크 투자
- 상설 박람회에서 소비자 대상 상품 판매

ㅇ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분야
- 항만, 공항, 교통 터미널
-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BOT(Build Operate Transfer) 또는 BOOT(Build Own Operate Transfer) 계약에 따른 발전소
- 공공 창고, 냉장시설
- 원거리 통신

ㅇ 8개의 자유무역지역(FTZ)
- Qeshm Trade-Industrial Free Zone
- Chabahar Trade-Industrial Free Zone
- Aras Trade-Industrial Free Zone
- Anzali Trade-Industrial Free Zone
- Arvand Trade-Industrial Free Zone
- Kish Trade-Industrial Free Zone
- Maku Trade-Industrial Free Zone
- Imam Khomeini Airport City Free Zone

ㅇ 57개의 특별경제구역(SEZ) 중 주요 구역
- Salafchegan special economic zone
- Shiraz special economic zone
- Assaluye special economic zone
- Payam Airport special economic zone
- Persian Gulf special economic zone
- Amirabad port special economic one
- Shahid Rajaee Port special economic zone
- Sarakhs special economic zone
- Yazd special economic zone
- Bushehr special economic zone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파스(Pars) 특별경제에너지구역 10,000 ha 개발지대 중 6000 ha는 산업지대 주소: 154,Pars Special Economic Energy Zone Org.,Assaluyeh, Boushehr Province, Iran (P.O Box: 75391) 잠재 투자가 요청시 관리사무소에서 임차료 세부정보 입수 가능 ㅇ 전화번호: +987727376330
ㅇ 팩스: +987727376318
ㅇ 이메일: info@pseez.ir
ㅇ 웹사이트: http://pseez.ir
반달 아미르 압바드(Bandar Amir Abad) 특별경제구역 60 ha Ports and Marine General Directorate of Mazanderan Province, Iran 잠재 투자가 요청시 관리사무소에서 임차료 세부정보 입수 가능 ㅇ 전화번호: +98 191 35917
ㅇ 팩스: +98 191 33030
살라프체건(Salafchegan) 특별경제구역 2000 ha 3rd, km of Isfahan RD. Salafchegan, Qom, Iran 잠재 투자가 요청시 관리사무소에서 임차료 세부정보 입수 가능 ㅇ 전화번호: +982523677001-5
ㅇ 팩스: +982523677011
ㅇ 이메일: info@Salafchegan.org
ㅇ 웹사이트: www.salafchegan.org
샴스 압바드(Shams Abad) 산업공원 2891 ha 35 Km from Tehran , Qom , Hasan Abad , Tehran Iran 잠재 투자가 요청시 관리사무소에서 임차료 세부정보 입수 가능 ㅇ 전화번호: +98 21 56232494-6
ㅇ 이메일: info@shamsabad.net
ㅇ 웹사이트: www.shamsaba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