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쿠웨이트 제품 적합 인증(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
쿠웨이트는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증제도인 KUCAS를 200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쿠웨이트 상공부 산하기관인 쿠웨이트 산업청(PAI)이다. KUCAS는 강제인증제도로 해당 제품의 쿠웨이트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 해 실질적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KUCAS 적용 대상 품목은 배터리, 전기를 사용하는 장난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기, 화학제품 등 55개 품목이다.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PAI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증 및 검사 대행기관이 제품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며, 제품이 현지에 도착해 통관될 때에는 수입업자가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적합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 신청자 자격기준: 수출국 제조사 또는 수출업자
- 승인절차: 제조사 또는 수출업자가 제품의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와 IECEE 발급기관 또는 ILAC 지정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PAI 공인 검사기관에 제출
- 통관
① 검사기관에서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발급받으면, 통관 시에는 Clearance Approval을 받아 통관할 수 있다(수출 빈도가 높은 경우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음).
② 만약 수출국에서 제품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지 않고 쿠웨이트에서 물건을 반입하려는 경우, PAI를 통해 시험을 받고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통관 진행
- 라벨 표시 요구사항: 아랍어 표기 강제(아랍어/영어 혼용 표기 또는 아랍어 단독 표기) 쿠웨이트 산업청은 인증제도에 의거 적용대상 품목이 쿠웨이트가 규정한 기술절차 및 승인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해 승인한다.
쿠웨이트의 KUCAS 인증을 획득하면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5개국(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도 일정 검사만 통과하면 수출할 수 있다. 쿠웨이트 KUCAS 인증 시 일부 가전제품은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및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효기간은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을 준용한다. 또한, GCC 공용 인증인 G-Mark를 보유할 시 KUCAS 인증 보유가 면제되므로, 우리 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타겟을 설정하여 그에 필요한 인증 획득을 권장하는 바이다.
2) 유무선 통신 기기 및 네트워크기기 승인 제도
쿠웨이트 통신부(MOC, Ministry of Communications)는 Amiri Decree No.8 of 1959에 근거하여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기기(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에 대한 강제 통신 형식 승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ㅇ 승인 신청
- 신청자 자격기준 : 수출국 제조사 또는 수출업자
- 형식 승인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류 일체를 MOC에 제출
② MOC에서 서류 일체 검토 및 평가
③ 모든 제출서류가 적합할 경우 MOC에서 Type Approval Certificate 발행
- 신청서류: 신청서(현지 수입업체 정보도 기재되어야 함), 제조사 Declaration, 시험 성적서, 사양서 및 작동설명서, 자재명세서 회로도 및 블록 다이어그램, 라벨, 제품 외관 및 내부 사진, 사용자 매뉴얼
- 성적서 요건: ILAC, FCC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
- 라벨 표시 요구사항: 원산지, 인증번호, 아랍어 표기 강제(아랍어/영어 혼용 표기 또는 아랍어 단독 표기)
- 인증비용: 약 500만 원 내외이며 기간은 6주 정도 소요됨
ㅇ 적용품목
- HS Code: 844331, 844332, 844339, 8471, 8517, 8517623430, 8527
- 품목: 유무선 전화기, 팩스, 팩스 스위치 보드, 라디오, 컴퓨터, 모뎀, 휴대폰, 기타 무선통신장비
3) 식품 통관
할랄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양, 소, 닭, 칠면조와 같은 육류 및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반조리 식품 통관 불가하며, 일반 가공식품은 할랄인증 없이도 수입 및 유통을 할 수 있나 통관 시 Baladiya의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한다.
4) 제품사전등록제도(PQ)
이 외에도 쿠웨이트에 주로 수입되는 플랜트 기자재 및 조명기기 등은 대부분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것들로,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발주처에 업체 등록과 제품 등록(Pre-Qualification)을 병행해야 한다. 오일, 가스 프로젝트 발주처는 국영석유회사(KOC, Kuwait Oil Company), 국영정유회사(KNPC,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등이며, 태양열 프로젝트 및 일반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처는 수전력청(MEW, Ministry of Electricity and Water)으로 각 발주처마다 서로 다른 기준의 제품사전등록제도(PQ)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과정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PQ 인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인증을 갖춰야 하는데, 하기와 같다.
ㅇ API 인증
석유 및 가스 시추 및 정유 등에 장비에 대한 표준 준수여부를 인증하는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ion) 보유 여부는 국영 석유회사 및 국영정유회사의 Pre-qualification 요건이다. 철강관 및 밸브 등 석유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기자재 생산업체가 동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ㅇ CE 인증
유럽연합(EU)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로 기계류,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에 적용된다. 해당 인증을 미보유한 의료기기일 경우 쿠웨이트 보건부 인증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 인증획득 시 제품에 대한 실뇌성이 증가하고 생산자 책임법 관련 위험부담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 제품들의 동 인증 보유가 필수적이다.
- 적용대상 품목
· 저전압기기, 전자파 관련제품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기타 의료기기
· 건축자재
· 완구류
· 단순압력용기
· 비자동저울, 측정기구
· 레저용선박
· 승강기, 승객운송용 케이블
· 기계류 및 압력기기
· 개인용 보호장비, 민수용 폭약, 방폭장치
- 인증철차 및 인증기관
· 자기적합선언(DoC) 방식으로 별도 시험소 조건이 없으며,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음
ㅇ TUV 인증
TUV(Technische Ueberwachungs-Berein)인증은 독일 기술 검사협회의 제품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인증이다. 조명 및 자동화기기의 쿠웨이트 수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특히 조명 제품에 대한 동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CE 인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수출국에서 제품 시험 성적서와 인증을 취득한 후, 수출 시 쿠웨이트 산업청(PAI)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