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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현지시간 2024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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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보호 개요

ㅇ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산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ㅇ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배당금 송금(과실 송금)이 자유롭고 외환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ㅇ 수도권 이외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도시 투자 시 약간의 특혜를 부여한다.
ㅇ 헌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보호한다. (헌법 제75조에 명시)
ㅇ 1963년 독립 후 케냐 정부의 외국인 투자 기업 몰수 또는 공공 수용 사례는 없다.


2) 외국인투자보호법(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ct, 1964)의 주요 내용

ㅇ 인가기업증명서(Certificate of Approved Enterprise) 발급요건
ㅇ 투자자본 및 이윤, 차입 원리금 본국 송금보장
ㅇ 외환관리법 규정준수 의무
ㅇ 외국인 투자 강제수용 등은 헌법과 동법에 규정된 경우 이외는 금지


3) 기타 법규: 회사법, 세법, 고용관리법, 수출보상법, 회사 등록법 등의 주요 내용

ㅇ 외국인 투자산업의 보호(케냐 헌법 제 75조)
ㅇ 과실 및 투자원금 송금(외국인 투자보호법)
ㅇ 외국인 투자가는 재무부로부터 투자기업 인가서 획득 시 각종 혜택 수혜
- 과실 송금은 세금 공제 후 전액 허용되며 투자원금도 송금 가능
- 투자원금은 투자하는 외국 화폐로 표시 가능(1988년 6월 개정)


4) 국제법 준수

ㅇ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케냐는 World Bank 산하기관인 MIGA의 회원국이며, MIGA는 회원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비상업적 리스크(전쟁, 내란, 회원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손실 등) 예방, 안전조치 제공 등을 보장
- MIGA의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소재
- 주소: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USA 12th floor of 1800 G St. NW
- 전화: +1 202 458 2538
- 팩스: +1 202 522 2630
- 이메일: migainquiry@worldbank.org
- 홈페이지: www.miga.org

ㅇ 국제투자분쟁중재소(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국제투자분쟁중재소는 세계은행 산하 조직으로 외국인 투자가와 회원국 간의 분쟁을 중재함. 케냐도 회원국임.
-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
- 주소: 1818 H Street, N.W., MSN J2-200, Washington, D.C. 20433, U.S.A. 701 18th Street, N.W. (known within the World Bank Group as the J Building) 2nd Floor
- 전화: +1 202 458 1534
- 팩스: +1 202 522 2615
- 이메일: ICSIDsecretariat@worldbank.org
- 홈페이지: https://icsid.worldbank.org


5) 투자 관련 참고 사항

ㅇ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Opportunity Act, 2000):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시장개방, 정치. 경제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
- 수혜 대상 국가: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40개국
- 수혜 기간: 2015년 6월, 미 의회에서 15년 연장 승인
- 혜택
· 수혜 대상 국가의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적용
· 단, 품목에 따라 미국 전체 수입액의 1.5~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무관세, 무쿼터 적용

ㅇ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케냐투자청에 신청한다. 최소 투자인정 금액은 10만 달러이다.

ㅇ 케냐 투자청은 2004년 투자촉진법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역할은 아래와 같다
- 투자증명서 발행(아래 참조)
- 투자자가 허가, 인센티브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투자 기회 및 자본 출처에 대한 정보 제공
-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상황 확인
- 정부에 투자 환경 개선 요청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일반적 인센티브 : 세제 상 인센티브는 주로 아래와 같은 자본 공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ㅇ Wear and tear 공제: 기계류 및 장비의 자본 지출에 대한 공제로 아래와 같은 요율로 공제된다
- 1등급: 중토 이동 장비 및 자체 추진 차량( 3톤 이상의 트럭, 지게차, 트럭 등) 37.5%
- 2등급: 컴퓨터, 복사기, 스캐너 30%
- 3등급: 가벼운 자체추진 차량 및 기타 기계 (항공기, 오토바이, 3톤 미만의 화물차 등) 25%
- 4등급: 전화기, 스위치 보드, 자전거 등 12.5%

ㅇ 투자 공제
- 제조업 건물 및 기계에 대한 자본 지출은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투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나이로비 외부에서 건물 및 기계류에 대한 자본 지출이 2억 케냐 실링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150%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ㅇ 산업건물 공제
- 산업용 건물로 사용되는 건물에 10%의 자본 지출을 하는 투자자에게 부여된 수당이다
- 산업 빌딩: 처음 40년간의 운영 기간 2.5%의 자본 공제가 적용된다.
- 호텔: 처음 10년간 10%의 자본공제
- 감독기관이 인증한 호스텔 및 교육기관: 처음 2년간 50%의 자본공제
- 영화제작사, 직원, 배우의 훈련에 쓰이는 건물: 100% 자본공제
- 계획된 개발 지역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 25%의 자본공제

ㅇ 농장의 건설에 자본 지출을 농가에 대한 자본공제로 비용의 100%를 공제 한다.


2) 특정지역 인센티브

ㅇ수출자유지대 (EPZ) 인센티브
- 첫 10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이후 10년간 25% (EPZ 상업 기업 제외)
- 첫 10년간 비거주자에게 주는 배당금 및 기타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EPZ 상업 기업 제외)
- 원재료, 기계류, 사무용품, 보일러 및 발전기를 위한 특정 석유, 건축 자재, 기타 소모품에 대한 VAT 및 수입 관세 영구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는 케냐관세지역이나 현지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도 적용되며 EPZ에 있지 않는 차량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법률행위에 대한 인지세 영구면제
- EPZ 건물 및 기계의 신규 투자에 대해 100% 투자 공제

ㅇ경제특구 (SEZ) 인센티브
- 모든 허가된 경제특구 기업, 개발자 및 사업자는 특별경제특구 거래에 대하여 「소비세법」, 「소득세법」, 「동아프리카 공동체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 및 의무를 면제한다.
- 경제특구에서 사용하기 위한 건물과 기계에 대한 자본 지출은 지출의 100%에 해당하는 투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법인세 처음 10년간 10%이며 이후 10년간 15%
- 관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면제, 원천징수세 면제


3) 나이로비 신규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인센티브

ㅇ나이로비 주식시장(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새로 상장된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인세 인하혜택이 있다.
- 20% of shares listed: 첫 3년 27%
- 30% of shares listed: 첫 5년 25%
- 40% of shares listed: 첫 5년 20%


4)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부가가치세(VAT) 및 관세면제 혜택은 수출촉진 및 전략 부문 자본재 수입 시 수입금액 일부를 외국인 투자가가 지원할 경우 재무부와 협의해 관세 10%까지 인하할 수 있다. 1995년 투자우대조치 계획에 따라 200만 달러 이하 사업에서 개인 투자용으로 2년 이내 사용되는 자본재에 부과된 수입 관세는 재무부 장관 승인하에 투자자의 소득세 감면 등으로 상쇄할 수 있다.

모든 분야의 기업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받는다.


5) 감가상각 비율

호텔은 연 4%, 산업용 건물은 연 2.5%, 기계류는 연 12.5%, 차량류는 연 25~36.5%,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는 연 30%이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별도 허가 또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ㅇ 호텔, 식당
- 호텔·식당관리법에 준하며, 위생관리관의 현장 검사 후 승인서 취득(주류 취급은 주류 취급법에 따라 별도 허가를 승인)

ㅇ 농업
- 일반적으로 농업법에 따라 승인하나, 제충국, 사이잘, 커피, 차, 설탕, 우유, 옥수수와 밀, 동물 가죽 등의 경우는 정부에서 독점관리 또는 별도 승인절차를 밟아 허가 취득

ㅇ 의약품
- 식약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 후, 품목별로 약품 등록 절차를 밟은 후(의약품의 경우 항목당 약 1,000달러 소요), 정식 제조 또는 무역판매가 가능

ㅇ 귀금속
- 귀금속관리법에 따라 취급허가증을 취득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케냐는 Vision 2030에 따라 경제특별구역 설립 추진 중이며, 기존 수출공단(Export Processing Zones) 외에 경제 자유항(Free ports), 자유무역 지대(Free Trade Zones), 공장지대(Industrial Parks),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과학기술 지대(Science & Technology Parks), 정보통신지대(ICT Parks), 농업자유지대(Agricultural Free Zones), 관광진흥지역(Tourism Development Zones), 비즈니스 인큐베이션(Business Incubation) 특구 등을 조성 추진 중이다.

2015년 제정된 경제특구법에 의해서 보호받으며, 경제특구는 공공·민간·민간 모두 정책·통합용지 및 분야별 적정 온·오프사이트 기반시설·유틸리티를 제공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정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보통 수입 관세와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는 SEZ 투자진출 시 그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케냐의 경제 특별구역 후보지를 보면, 케냐의 Rift Valley 지역은 농산물 가공 특구, 북동부 지역은 육류, 동물 가죽 가공 특구, 빅토리아 호수 지역인 니안자(Nyanza) 지역은 어류 및 섬유 가공 특구, 마차코스의 서부지역은 정보통신 특화 지역으로, 몸바사의 Coast 지역은 자유항과 수산업 특화지역으로 각각 개발하고 있다.

케냐는 2019년 7월 나쿠루의 Mai-Mahiu지역의 1000에이커, 콘자시티가 있는 마차코스의 Malili Ranch지역의 5,000에이커, 몸바사의 Dongo Kundu지역의 3,000에이커를 경제특구 (SEZ)로 지정하였다. 2019년 10월 Dongo Kundu 경제특별구역 설치 기공식 있었으며. 3단계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이다. 2019년 12월에는 Naivasha 산업 단지 기공식이 있었다.

케냐에는 총 14개의 수출공단(EPZ)가 있으며 제조업체들은 10년 법인세 면제와 그 후 25%의 세율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케냐 EPZ의 주요 외국 제조업체로는 바이엘 AG(독일제약), 브리티시페트롤리엄, 캐드베리슈베페스(영국제과/음료), 코카콜라(미국), 제너럴모터스(미국), 콜게이트팜몰리브(미국 위생제품), 미쓰비시(일본) 등이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Tatu 산업단지 907에이커 Tatu House, Off Ruiru Kiambu Road 대여공간에 따라 상이함. ㅇ 전화: +254 20 513 1000, +254 708 555 555
ㅇ 이메일: sales@tatucity.com
ㅇ 홈페이지 웹사이트: https://www.tatucity.com/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 창고, 물류 용도로 토지를 배정하였으며, 도로, 수도, 하수, 전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함. 457에이커 규모의 1구간은 80%가 판매되었으며, 450에이커의 2구간이 추가됨.
Infinity Industrial Park 200에이커 나이로비 근교 Eastern-by-pass와 Kagundo road가 교차하는 Njiru 지역 대여공간에 따라 상이하며, 단지를 운영하는 실무자와 협상도 가능함. ㅇ 전화: +254 785 272 000, +254 786 272 111/222
ㅇ 이메일: info@infinityindustrialpark.com, marketing@infinityindustrialpark.com
ㅇ 홈페이지 웹사이트: http://www.infinityindustrialpark.com
중소기업을 위한 최초의 민간 산업단지
Tilisi Logistics park 400에이커 키암부 카운티의 리무르에 위치하며 나이로비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음. 대여공간에 따라 상이함. 실무자와 협상이 필요함. ㅇ 전화: +254 714 845 474, +254 733 845 474
ㅇ 이메일: sales@tilisi.co.ke
ㅇ 홈페이지 웹사이트 : http://tilisi.co.ke/
물류, 거주, 교육, 의료, 여가, 상업 시설을 완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