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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시간 202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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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ㅇ 멕시코 투자 관련 법령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년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제정했으며, 1999년 1월 16일, 2001년 6월 4일, 2007년 7월 18일, 2008년 8월 20일에 일부 개정됐다. 한편, 1998년 9월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 투자 위원회 활동, 등록 절차 등 투자 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1961년 12월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으로 개정했으며 동 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 시설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법인이 멕시코 내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당사자인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며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아울러 경제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17-A조).

- 외국법인은 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 회사정관과 기타 법인의 설립관련문서는 멕시코 법령에 명시된 공공질서 규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외국법인이 현지법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부과되는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ㅇ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주요 내용

2000년 11월 14일에 서명된 '한-멕시코 투자보장 협정'은 2002년 6월 28일에 발효됐다. 동 협정은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 투자자 및 투자기업에 내국민,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상대국 투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상대국 투자와 수익의 자유송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투자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경제동맹, 지역경제통합협정에 따라 체약국 간 부여되는 대우나 특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의 종류로는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등 물권적 재산권, 회사 또는 기업의 지분, 주식 및 기타 모은 형태의 참여와 이에 따른 권리와 이익, 금전청구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사업양허 등이 포함된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멕시코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제공되는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멕시코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기도 어렵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각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비 지원, 고용주세 감면,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산세 등록 비용, 토지 이용세, 건축인허가 비용, 각종 인지대 감면 등이며 금융지원, 현금 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는 매우 적거나 없다.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는 최대 제공 가능 범위에 대한 지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투자건 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건건이 인센티브를 협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교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규 고용 창출 규모이며, 투자규모, 업종, 투자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ㅇ 중앙정부 인센티브

멕시코 연방정부에서 산업은행(Nafinsa)과 국영대외무역은행(Bancomext)의 신탁펀드를 통해 특별특혜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융자금은 직접 또는 일반 상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며, 산업은행(Nafinsa)도 해외은행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신탁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산업은행(Nafinsa)의 기업대출 중 약 80%는 중소기업 대출이며 멕시코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안정, 생산력 증대, 지역개발, 국가기술 수준 향상 및 수출을 통한 외화소득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Rule 8(Regla Octava) 제도를 운영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물품/원자재 등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경제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ㅇ 지방정부 인센티브

각 지방정부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는 교육훈련비 지원, 사회보장세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투자건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인센티브 수혜범위를 협상,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 심지어 정부 담당자에 따라 제공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문의 시, 문의기업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며, 소규모 투자진출 시에는 제공하는 인센티브 혜택이 크지 않다. 이에 더해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출서류가 많고 소요기간이 길어 투자 타당성 검토 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투자 인세티브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수출 인센티브가 매력적일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진출할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과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 수출전문기업 등록 프로그램(ALTEX), 대외무역기업등록 프로그램(ECEX), 수출기업 수입세 환불 프로그램(Draw Back), Rule8(Regla Octava) 등이 있다.

ㅇ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출상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재화를 임시로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세(IGI), 부가가치세(IVA) 납부의 연기를, 고정자산 수입 시에는 부가세 납부의 연기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상품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ㅇ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은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0~7%의 종가(ad valorem)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동 프로그램은 IMMEX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해 완성품을 생산한 후 수출이나 멕시코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다.

ㅇ 그 외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남쪽국경 자유무역지대, 쳇투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에서 소득세 20%와 부가가치세 8% 징수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1) 국가 독점 분야(외국인 투자법 5조)

ㅇ 기초 석유화학제품
ㅇ 전기
ㅇ 원자력 발전
ㅇ 방사선 광물
ㅇ 전신
ㅇ 무선 전신
ㅇ 우편 업무
ㅇ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ㅇ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ㅇ 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2)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조)

ㅇ 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
ㅇ 개발 금융 기관
ㅇ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3) 특별 규정에 규제되는 사업(외국인 투자법 7조)

ㅇ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 회사(협동생산회사)
ㅇ 최대 49% 지분의 사업
*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 기금 경영, 퇴직연금 운용회사
* 폭발 혼합물 및 산업용으로 폭발물을 구매할 경우를 제외한 폭발물 제조 및 유통, 총 기류 및 총환, 탄약 등의 제조 판매(산업 및 발파용 폭발물의 취득 및 이용, 상기 활동을 위한 폭발혼합물의 제작 제외), 국내 유통 신문 인쇄 및 발행, 농지, 축산지 혹은 임업지를 소유한 회사의 T 계열 주식, 경제 제한 구역 및 연안 지역에서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활동, 항구 통합 관리, 관련법에 따른 내륙 항해 선박에 대한 항만 도선서비스, 내륙 및 연안 항해 선박의 상업적 이용을 목적하는 선박회사(관광크루즈, 항만의 건설, 보소, 운영을 위한 준설선 및 이용시설 제외) 선박, 비행기, 철도의 연료나 윤활유 공급, 연방통신법 11조와 12조에 의한 회사, 항공 서비스

4) 멕시코 투자위원회 승인 하에 49% 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 투자법 8조)

ㅇ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ㅇ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ㅇ 공용 비행장 피면허자
ㅇ 교육부문의 사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ㅇ 법률 서비스
ㅇ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한편, 49% 이상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20,184,671,346.26페소)을 넘을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위원회가 결정해 고지한다.(외국인 투자법 제9조에 의거)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ㅇ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프로그램은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 유효했지만, 북쪽 국경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법령의 유효성을 2024 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바하캘리포니아, 치와와,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 등의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43개 지역이 해당한다.
주요 혜택은 부가가치세(VAT)를 16%에서 8%로 줄이고, 소득세 (ISR)를 30%에서 20%로 인하하며, 가솔린에 대한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세(IEPS)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이 지역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시 최저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ㅇ 남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빈곤한 남쪽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 경제적 지표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치아파스, 타바스코, 캄페체를 포함한 22개 지역에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와 동일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ㅇ 체뚜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체뚜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부가가치세를16%에서 8%로, 소득세를 30%에서 20%로 감면하는 것 외에도 일반 수입세 및 세관 절차법을 면제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Parque Industrial Centro Logistico Jalisco 1150ha Carretera Libre Acatlan de Juarez a Ciudad Guzman Km 11, Acatlan de Juarez, Jalisco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ㅇ 홈페이지: www.clj.mx
ㅇ Tel: +52-33-3615-6498
ㅇ 이메일: info@clj.mx
Millennium Industrial Park 170ha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800, Parque Industrial Millennium, Zona Industrial San Luis Potosi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ㅇ 홈페이지: http://www.argogrupo.com/argo_millenium/index.html
ㅇ Tel: +52-44-4804-4100
ㅇ 이메일: info@argogrupo.com
Arco 57 Industrial Park 438ha Av 16 de Septiembre Km 2.1, Soyaniquilpan de Juárez, Estado de México 54280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ㅇ 홈페이지: https://www.frontierindustrial.mx/parque-industrial-arco-57-estado-de-mexico
ㅇ Tel: +52-77-1699-1785
ㅇ 이메일: industrial@artha.com.mx
Airport Technology Park 100ha Av. Del Parque 2105, Airport Technology Park, 66655 Pesquería, N.L.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ㅇ 홈페이지: http://vynmsa.com/home/industrialParks
ㅇ Tel: +52-81-8356-7978
Advanced Puerto Interior Industrial Park 40ha Mina de Calderones 200, Santa Fe III, Puerto Interior, C.P. 36275, Silao, Guanajuato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ㅇ 홈페이지: https://www.advance-realestate.com/
ㅇ Tel: +01-800-427-0000
ㅇ 이메일: informes@advance-realest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