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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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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新 FDI법

칠레는 2014년 OECD 권고에 따라 新 FDI 법을 개정하고, 2016년 칠레투자청(Invest Chile)을 설립하여 국가 경제 발전 전략에 필요한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新 FDI 법은 5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 외국인 투자(FDI)는 해외에서부터 5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의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칠레 회사의 지분 소유 혹은 투자로 정의하고 있다.외환시장 접근과 자본금 및 수익금 송금에 관련된 제약은 없으며, FDI 전략 분야에 관련된 외국인 투자 우대와 외국인 차별금지를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재 도입 혹은 국내에서 첫 자본재 취득 시 부가가치세(VAT)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칠레의 新 FDI 법 관리 기관은 칠레투자청(Invest Chile)이다.


2)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칠레중앙은행 외환거래규정 제14조에 따라,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외환거래 이용자(외국인투자자 포함)는 반드시 칠레중앙은행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칠레 중앙은행의 국제 교류 규칙(CNCI) 14조에 따라 이름 또는 사업명, 사업자 번호 및 채무자의 소재지, 지출 일자, 금액, 통화, 이름 또는 사업명 및 채권국, 신용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칠레 중앙은행(http://www.bcentral.cl)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500만 달러 이상 투자의 경우, 칠레투자청(Invest Chile)에서 투자 관련 혜택과 권리가 명시된 ‘FDI 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 기관의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新 FDI 법의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인 대우 조항으로 인해 특정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극소수 투자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대부분 투자 인센티브는 내·외국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금지원 투자인센티브(사전투자단계 전략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는 칠레법인으로 등록된 외국 기업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FDI 국가 진흥전략’에 따른 중점 외국인 투자 유치분야는 광업 서비스(자동화, 스마트 마이닝 등), 식품, 지속 가능한 관광업, 에너지, 물류 인프라, 수출 가능한 기술 서비스 등이 있다.

1) 사전투자단계 전략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내·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이며, 신청 기업은 제안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PRAP 프로그램은 칠레 정부가 지정한 전략 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내·외국기업에 사업 실행 전 사전투자조사(preinvestment study) 비용을 지원하며, 담당 기관은 생산진흥청(CORFO)이다.

2) R&D 사업 지원법
칠레 정부는 국내 R&D 산업 부흥을 위해 모든 분야의 R&D 회사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칠레에 법인으로 등록된 내외국기업이며, 감면 범위는 35%이다. 담당기관은 생산진흥청(CORFO)이다.

3) 낙후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한 인텐티브
칠레 정부는 칠레 최남단과 북단 지역의 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 지역에 산업을 진행할 경우 10%~40%의 세금 감면, 일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세금의 17%)과 사업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 칠레투자청 서비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칠레투자청(InvestChile)은 사업유치, 사전투자, 기업설립,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자세한 투자 인센티브 내용이나, 회사 설립을 위해 칠레투자청에 접촉하여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주소: Ahumada 11, 12th Floor, Santiago, Chile
- 전화: (56-2)2663-9200
- Email: info@investchile.gob.cl
- 홈페이지: www.investchile.gob.cl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칠레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스컴, 항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칠레 영토 내에서의 리튬,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에는 국가 승인이 필요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칠레 정부가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ㅇ 국경지역: 해안에서의 5km와 영토 시작에서의 10km 지점까지는 대통령 승인 없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다.

ㅇ 해운업(연안운송업): 칠레 영토권 내의 해안, 하천, 호수에서의 여객·화물운송은 원칙적으로 칠레인 개인 소유 기업이나 칠레인 또는 칠레 법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칠레에 있는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단, 900톤 이상 화물운송 및 특수화물 운송 등의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운송가격에 기본 수입 관세 6%를 추가해 응찰해야 한다. 이 가격이 국내 업자 응찰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www.directemar.cl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항공업: 외국인 대표의 취임이 불가하며 칠레 내에 본사를 설치해야 한다.

ㅇ 방송업: 외국인 대표의 취임이 불가하며 칠레 내에 본사를 설치해야 한다.

ㅇ 어업: 상호주의에 의해 투자가의 출신 국가에서 칠레인에게 허용하는 동일 범위 내에서 투자를 허용한다.

ㅇ 원유 개발 정제 및 판매업: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칠레석유공사(ENAP)와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채굴된 원유는 국제 시세를 적용하여 칠레석유공사(ENAP)가 선취 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ㅇ 리튬 개발: 리튬은 전기자동차 등의 개발로 차세대 주요 광물로 각광받고 있으며, 칠레 내 매장량은 75억 톤(전 세계 매장량의 47%) 정도로 세계 1위이다. 칠레 정부는 세계 리튬시장의 점유율 유지를 위해 생산량 확대를 시도함과 동시에 리튬을 양도 불가능한(inconcesible) 자원으로 규정하여 기존에 허가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국영기업을 통한 개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구리공사(CODELCO)와 국영광물공사(ENAMI)가 리튬 개발을 위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해 간헐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Contraloria)의 철저한 리튬개발 특수계약(Contrato Especial de Operacion de Litio, CEOL)과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파트너사 선정과 프로젝트 진행이 매우 느려 외국 기업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ㅇ 기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 전면 금지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칠레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 정책 및 지역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와 칠레 남부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경이 페루와 인접한 칠레 최북단 아리카(Arica)에는 이키케 자유무역지대의 일부로 제조업에 한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 이키케 자유무역지대 (ZOFRI: Zona Franca de Iquique S.A)

ㅇ 자유무역지대 개요
- 설립일: 1975년 6월 25일(Decree Law 341)
- 운영자: Zona Franca de Iquique S.A
- 전화: (56) 5 7251-5100
- 팩스: (56) 5 7251-5670
- 홈페이지: www.zofri.cl
- 면적: 200헥타르
- 입주조건: 상업 및 공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인프라: 도소매업체 1,700개사, 무역 관련 서비스업체 150개사, 창고(15,000㎡), 자동차 야적장(35,000㎡), 부품센터(자동차부품 소매 60개 샵), 공업시설(조립, 제조공장)을 위한 600㎡ 규모의 작업장 6개), 쇼핑몰(360개 샵 입주, 은행, 우체국, 환전소, 세관 등 밀집), 컨벤션센터(500석 규모 1실, 50석 규모 4실), 공업단지 등

ㅇ 입주 이점
- 수입 관세 및 부가세(19%) 면제
- 무기한 창고보관 또는 재가공 후 칠레 또는 3국으로 판매 가능(칠레 북부 및 인근국에 대한 물류 및 조립생산 기지로서 적합)
- 볼리비아, 페루 남부, 브라질, 파라과이 등 제3국 시장접근성(항구가 없는 볼리비아의 경우 이키케 항이 유일한 수입항)
- 창고를 통한 도매, 쇼 케이스를 이용한 소매 가능

ㅇ 주요 입주업체: 제조업체보다는 삼성, LG, 대우, 소니, 닌텐도, 몽블랑, 롤렉스, 카시오 등 유명 브랜드 수출입 물류센터가 다수 입주한 바 있다.


2)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자유무역지대 세제 혜택

ㅇ 자유무역지대 개요
- 설립일: 1977년
- 운영자: Zona Austral
- 전화: (56) 6 1236 2000
- 팩스: (56) 6 1236 2026
- 이메일: info@zonaustral.cl
- 홈페이지: http://zonaustral.cl
- 면적: 53헥타르
- 입주조건: 상업 및 공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ㅇ 입주 이점
- 관세: 0%
- 부가세: 최초 거래 0%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ENEA 1,200ha Americo Vespucio 0100, Pudahuel, Santiago, Chile 건물의 위치에 따라 임차료 상이하다. ㅇ 전화: 56-2-2601-0601
ㅇ 이메일: enea@enea.cl
ㅇ 홈페이지: www.enea.cl
칠레 최대 소비지역인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 및 주요 교통 인접지로 지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단이다.
Parque Industrial Coronel 305ha Km 21, Autopista Concepcion, Coronel, Chile 건물의 위치에 따라 임차료 상이하다. ㅇ 전화: (56-4)-1279-0400
ㅇ 이메일: info@parqueindustrialcoronel.cl
ㅇ 홈페이지: www.parqueindustrialcoronel.cl
전력그룹 CGE 자회사에서 조정한 공단으로 항구 및 주요 소비 도시와의 접근도 높다. 그러나 남쪽의 Bío Bío 지역에 위치하여 다른 공단에 비해 산티아고 지역과의 거리 차이가 많은 것이 단점이다.
La Casa de Piedra 332,131S/M Ismael Valdes Vergara 382, Santiago, Chile 건물의 위치에 따라 임차료 상이하다. ㅇ 전화: (56-2)-2738-6069
ㅇ 이메일: info@lacasadepiedra.cl
ㅇ 홈페이지: www.lacasadepiedra.cl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 및 주요 교통 인접지로 지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단이다.
발파라이소 및 산안토니오 항과 100km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