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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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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쿠바 정부는 2014년 3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995년의 외국인투자법(Law77)을 대체하는 신 외국인투자법을 발표했다. 또한, 2019년 2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 경제성장의 '보조적 수단'에서 '주요 전략'으로 인식, 기존 헌법에서 국가와 협동조합, 합작투자자산만 가능하였던 기업활동을 일반 외국기업에도 허용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신고된 외국인직접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장려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1) 관련 법령별 주요 내용(발효: 2014년 6월)

ㅇ 외국인투자법 Law 118/2014(의회 통과)
- 투자 보장, 투자 가능 분야, 투자 형태, 승인 절차, 분쟁해결방법, 금융 문제, 고용, 조세 등의 투자 전반을 다룸.

ㅇ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ecree 325/2014(각료회의 발표사항)
-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각종 진행절차 명문화, 외국인투자평가위원회 신설

ㅇ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uba) 시행규칙 Resolution 46, 47/2014
- 외국인 투자가들의 쿠바 내 은행계좌 개설
- 외국인 투자가의 쿠바 내 이익금 송금 허용

ㅇ 대외무역부(MINCEX) 시행규칙 Resolution 128, 129/2014
- 외국인 투자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 기술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를 위한 방법론 수립

ㅇ 사회보장노동부(MTSS)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Resolution 16/2014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체제 규정: 임금 협상, 급여 세부 내용, 국영 인력 파견회사와의 관계


2) 기존 외국인투자법 대비 주요 변경사항

ㅇ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허용
-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도 허용
- 과거, 규정상으로만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됐으며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아 사업 운영권 보장이 어려웠음.
-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 역시 실제로 거부되곤 했음.

ㅇ 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내용에 따라 대사업과 소사업으로 구분
- 소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45일 내 사업 승인
· 기존에는 국가평의회 혹은 각료회의에서 승인했으며 60일 이상 소요

ㅇ 조세감면 혜택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국제경제제휴계약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감면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국제경제 제휴계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수과세대상수익에 대한 소득세 15%(과거에는 35%)를 사업 초기 8년간 면제
- 투자를 위한 각종 기계·기기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면제


3)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ㅇ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해결
ㅇ 합작회사는 쿠바의 국영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 임금은 파견회사에 쿠바페소(CUP)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환(USD/EUR 등)으로 지급하며 파견회사는 노동자에게 쿠바페소(CUP)로 임금 지급


4)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ㅇ 외국인투자의 보장
- 외국인 투자자는 공익 혹은 사회적 이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법적 보호를 보장받으며, 국유화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
- 투자 배당금 혹은 이익의 해외 송금 가능(별도의 세금 혹은 수수료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기관의 승인 이후, 정부나 협력 단체 혹은 제3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팔거나 이전 가능

ㅇ 투자 가능 분야
- 쿠바 정부는 보건·건강, 교육, 군사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쿠바 정보의 우선 투자 희망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ㅇ 투자 방법
- 직접투자: 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 투자, 혹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5) 직접투자 사업형태

ㅇ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Joint Venture)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새로운 주식회사(기명주식)를 설립하는 형태. 회사 운영은 쿠바의 내국법 규정을 따름.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상호합의를 통해 정하며 투자승인서에 명기
- 상업등기소에 등록해 법인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혹은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ㅇ 외국자본회사(Totally Foreign Capital company)
- 투자 전액이 외국인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설립한 경우

ㅇ 국제경제제휴계약(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 = 파트너십 계약)
-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특정 분야의 국제경제활동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음.
- 활동 분야: 호텔, 생산 및 서비스 경영,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건설, 농업 생산
· 외국인투자자: 외국 주소와 외국 자본을 가진 개인 혹은 법인
· 내국인투자자: 쿠바 주소를 가진 쿠바 국적의 법인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신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ㅇ 8년간 면제, 이후 15% 적용(단, 100% 외자기업은 별도 혜택 없으며 35% 법인세 부과)

한편, 마리엘특구투자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감면율이 높은데, 10년간 면제되며 이후 12%가 적용된다. 또한 마리엘특구 법인세 감면혜택은 100% 외자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쿠바는 보건, 교육, 국방 및 치안 분야에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신투자법 11조).

또한 천연자원 개발, 공공서비스, 바이오산업, 유통업, 관광업 등에는 합작형태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만 50% 미만의 지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쿠바 정부는 본격적 외자 유치를 위해 2013년 9월 마리엘 경제특구 개발법을 채택한 데 이어, 2014년 3월 외국인투자 개정법 118조를 발표, 관련 외자유치 행정령인 대외무역부 행정령 128 및 129조, 중앙은행 행정령 46 및 47조, 고용사회안전부 행정령 16조 등 종합적인 외자유치 활성화 법제를 마련했다.

2014년 1월 마리엘 경제특구 단지가 가동을 시작, 대대적인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으나 고용 자유화 문제가 미해결 및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쿠바 내 기존 외국인 업체를 제외한 신규기업 진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쿠바정부는 2019년 헌법개정 및 제8차 공산당 전당대회 등을 통해 쿠바 정부의 강력한 외자유치 도입 의지를 밝혔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글로벌 경제 편입 노력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꾀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된 금융 제재, 낙후된 금융 시스템 및 영업이익 해외송금 제한, 외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입대금 지급 지연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마리엘 발전특구(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 ZEDM) 465km2 아바나에서 서쪽으로 45km 지점 투자분야별 임차료는 상이하며 SM당 1년에 30~60달러 정도이다. 또한 사업연수에 따라 적용 금액도 상이하다. ㅇ 마리엘경제특구 사무소
- 주소: Centro de Negocios Pelicano, 3er Piso, Zona A-5. Sector A, Mariel, Artemisa.
- 전화: (53-47) 397360 al 63
- 이메일: correo: ventanillaunica@zedmariel.co.cu
- 웹사이트: http://www.zedmari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