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03.19 (화)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비즈

필리핀

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0 0 : 0 0 : 0 0

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기업의 지분 제한과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Negative List)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이 취득 가능한 자본 비율을 업종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40%까지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하고 있지만 건설, 물류 분야와 같이 업종별 관련법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일례로 일반 물류업의 경우 동 Negative List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법(SEC Memorandum Circular. 30)에 의거 외국인 지분은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필리핀은 토지소유 및 업종별로 광범위하게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과 외국인투자법(FIA), 각종 업종별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토지 소유, 공공시설 운영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은 1935년 이후 헌법에 규정, 이를 법률화 해 일부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각종 이해관계로 진전 없음). 헌법(the 1987 Philippine Constitution)에 따라 공공시설(Public utilities) 운영(franchise, certificate 포함 모든 운영권 보유) 시 외국인투자 지분율은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는 반드시 필리핀 국적자여야 한다.

FIA, FDI Negative List에서 제외(외국인투자 허용)되는 것은 카지노사업(2010년부터 개방)과 은행업(2014년 7월부터 발효)이 있으며, 이미 설립된 평판 좋고 재정적으로 견실한 외국은행만 진입 가능하며 본국 정부 소유 은행 또는 상장회사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지역 은행 소유 범위를 기존 60%에서 100%로 확장했고 이에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14년 11월 발표된 시행규정에 따라 12월부터 외국은행의 신청을 받고 있다.

2016년 1월 필리핀 양원은 대부업(Lending Company), 캐피탈업(Financing Company), 증권투자업(Investment House), 손해사정업(Insurance 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6월 공정경쟁법이 발효됐으며 특정 제품 및 가격 관련, 경매 및 입찰 관련 담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합의 금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품을 기존 시장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나 하청 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기업 인수합병 시 사전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필리핀은 현재 복수의 기관(19개)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중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과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이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 기관이며, 특정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수빅만 경제자유구역청(SBMA), 클락개발공사(CDC)와 함께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투자유치기관은 모두 자체적으로 신청기업의 투자 건을 심사하고 해당기업을 등록, 관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PEZA는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 농업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BOI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 투자 건을 심사하며, 주로 천연자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심사, 부여업무를 수행한다. BOI와 PEZA는 모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기관이며, CDC, SBMA는 독립기관 성격을 띤다. 이들 투자유치 기관은 등록 기업에 대한 유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대체로 주요 투자인센티브는 조세 감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에 토지 장기 임대를 허용해주는 입지지원이 있다. 현금지원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21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CREATE(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법은 투자유치에 효율적인 조세정책 시행으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도입되었다. CREATE법은 모든 투자유치기관(IPA)에 적용되며, 각 투자유치기관(IPA)는 CREATE법이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현행 법령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한다. 동 법의 가장 큰 특징은 2020년 7월 1일자로 순과세소득 500만 페소 이상인 필리핀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외거주 해외법인의 법인세(CIT)율을 기존 30%에서 25%로 낮추고, 토지를 제외한 총자산 1억 페소 이하, 그리고 순과세소득 500만 페소 이하인 필리핀 법인의 법인세율을 20%로 낮췄다.

CREATE법에 따르면, 인센티브 항목은 1) 소득세 감면기간(Income Tax Holiday, ITH) 4~7년 적용, 2)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5%의 특별법인소득세(SCIT) 5~10년 적용, 3) 추가 감면 (인건비 50% 추가 감면, R&D 100% 추가 감면, 인력훈련비용 100% 추가감면, 전력 비용 50% 추가감면 등), 4) 자본설비, 원/부자재, 부속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5) 수입항목의 부가세 면제와 현지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LIST A: 헌법 및 법률에 의거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ㅇ 외국인 지분 0%(외국인 지분 보유 불허용)
- Mass Media - (1) recording 업종 제외(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 Memorandum, 1994.5.4.), (2) internet business 업종 제외(DOJ Opinion No. 40, s. 1998)
- 전문직: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 중계,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 사무관, 해양 엔지니어, 배관공, 설탕 기술자, 사회사업, 교사, 농부, 어부, 부동산 중개사, 호흡치료사
-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Sec. 5 of RA No. 8762)
- 협동조합 Cooperatives (Ch. III, Art. 26 of RA No. 6938, as amended by Ch. II, Art, 10 of RA No. 9520)
- 민간 경호 회사(Sec. 4 of RA No. 5487)
- 소규모 광산개발업(Sec. 3 of RA 7076)
- 다도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 이용, 강, 호수, 만, 석호 내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 필리핀 전통 수탉 싸움 (Cockfighting) 에 대한 소유, 운영, 관리권 (Sec. 5 of PD No. 449)
-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유통(Art. II, Sec. 8 of the Constitution)3
- 생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 살상용 지뢰 제조, 수리, 보관, 유통
-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Sec. 5 of RA 7183)

ㅇ 외국인 지분 25% 이하
- 국내외 인력 송출업(Art. 27 of PD 442)
- 국방 관련 건설 계약(Sec. 1 of CA 541)

ㅇ 외국인 지분 30% 이하
- 광고업(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ㅇ 외국인 지분 40% 이하
- RA 7718 내 BOT 방식의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해외차관 또는 지원 통한 국제경쟁입찰 프로젝트(Sec. 2(a) of RA No. 7718)를 제외한 국내 자금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 계약(Sec. 2(a) of RA 7718)은 외국인 지분 40% 이하 소유 가능(Sec. 1 of Commonwealth Act No. 541, Letter of Instruction No. 630)
- 천연자원 탐사, 개발, 활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 사유지 소유(Art. XII, Sec. 7 of the Constitution; Ch. 5, Sec. 22 of CA 141; Sec. 4 of RA 9182)
-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Sec. 16 of CA 146)
- 교육기관 소유, 설립, 운영(Art. XIV, Sec. 4 of the Constitution)
-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거래(소매 제외) 관련 사업(Sec. 5 of PD 194; Sec. 15 of RA 8762)
- 정부 소유, 국영기업 및 기관에 제품 공급 계약(Sec. 1 of RA 5183)
- 상업용 심해어선 운영(Sec. 27 of RA 8550)
- 콘도 관련 프로젝트 투자 진출 시 콘도 Units에 대한 소유(Sec. 5 of RA 4726)
- 민간 무선통신 네트워크(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NTC Memorandum Circular No. 10-8-91)

LIST B: 안보, 국방, 보건,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ㅇ 외국인 지분 40% 이하
- 필리핀 국립경찰(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 및 원자재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탄약, 화약류 등) (RA No. 7042 as amended by RA No. 8179)
- 필리핀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총포류 등) (RA No. 7042 as amended by RA No. 8179)
- 유해 약물 제조, 유통(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공중보건, 윤리상 문제로 법의 규제를 받은 사우나, 마사지 클리닉, 기타 유사 업종(단, Wellness centers는 제외)(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대통령 집무실 산하의 게임유흥공사와의 투자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경마 및 도박 관련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그 외 내용:
①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인 내수시장기업의 투자 제한(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② 선진기술을 활용하거나 혹은 직원 50명 이상 직접고용 시 납입자본 10만 달러 미만인 내수시장기업의 투자 제한(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일종의 인센티브 조항으로, 만약 외국투자기업이 선진기술을 가지고 진출하거나 현지에서 50인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최저납입자본금 여건을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완화해준다는 내용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경제자유구역청(PEZA)

PEZA는 특정 지역 또는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PEZA 산하의 자유무역지대 수는 다음과 같다.

ㅇ Manufacturing Economic Zone: 74개
ㅇ Information Technology Parks/Centers: 277개
ㅇ Agro-Industrial Economic Zone: 22개
ㅇ Tourism Economic Zones: 19개
ㅇ Medical Tourism Parks/Centers: 32개


2) 클락경제자유구역(Clark Freeport Zone)

클락경제자유구역(Clark Freeport Zone)은 마닐라, 수빅, 세부와 함께 한국 등 외국기업 투자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클락 경제자유구역(총 33,000ha)은 1991년 11월까지 미 공군기지였으나, 미군이 철수하면서 필리핀 내 대표적인 경제 특구로 개발됐다. 개발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동 지역을 CSEZ(Clark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하고, 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을 1993년 4월에 설립했다.

과거 미 공군기지였던 만큼 잘 정비된 도로(200km에 달하는 2~3차 간선도로 보유)와 국제공항(DMIA, Diosdado Macapagal Int'l Airport)을 보유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시설이 장점으로 꼽힌다. 클락에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기업 등이 진출해 있으며, 주요 한국기업으로는 PSPC, 동광종합토건 등이 있다.


3) 수빅 경제자유구역

마닐라 북서쪽 100km에 위치한 수빅경제자유구역은 1991년 주둔 중이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빅 경제자유구역의 정식 명칭은 Subic Bay Free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줄여서 Subic Bay Freeport로 표기하며, 주 유치 분야는 제조업, 관광, 소매업, 무역, 창고업 및 환적, 해야 및 조선/선박수리, 항만 관련 산업, 고부가가치 및 기타서비스,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 등이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Cavite Economic Zone 347ha Cavite 주 Rosario 및 General Trias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Cavite Economic Zone에 문의 필요 ㅇ 관할기관: PEZA
ㅇ 전화번호: (+63-46) 8437-6090
ㅇ 이메일: cez@peza.gov.ph
ㅇ 홈페이지: http://cavite.gov.ph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117ha Mamplasan, Binan, Laguna, LIIP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에 문의 필요 ㅇ 관할기관: PEZA
ㅇ 전화번호: (+63-49) 8539-0575 / 8539-0106
ㅇ 이메일: liip@peza.gov.ph
ㅇ 홈페이지: http://www.liip.com.ph/aboutus.html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315ha Batangas주 Sto.Tomas City 및 Tanuan City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에 문의 필요 ㅇ 관할기관: PEZA
ㅇ 전화번호: (+63-46) 8402-1007
ㅇ 이메일: fpip@peza.gov.ph
ㅇ 홈페이지: https://fpip.com/
Clark Freeport Zone 33,000ha Clark 주 Angeles 및 Mabalacat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Clark Freeport Zone에 문의 필요 ㅇ 관할기관: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ㅇ 전화번호: (+63-45) 8599-9000
ㅇ 홈페이지: http://www.clark.com.ph/
Cagayan Special Economic Zone and Freeport 54,118ha Cagayan주 Sta., Ana 및 Aparri 외부 비공개 ㅇ 관할기관: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ㅇ 전화번호: (+63-918) 8800 1351
ㅇ 이메일: info@ceza.gov.ph
ㅇ 홈페이지: https://ceza.gov.ph
Subic Bay Freeport Zone 67,452ha Subic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수빅자유구역청에 문의 필요 ㅇ 관할기관: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SBMA)
ㅇ 전화번호: (+63-47) 8252-4000
ㅇ 주소: Administration Building, Bldg. 229, Waterfront Road, Subic Bay Freeport Zone
ㅇ 홈페이지: http://www.sbm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