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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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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민간투자진흥법(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Decreto Legislativo 757, 1991. 11. 8.)

자유 시장 경제에 근거하여 정부의 참여 및 규제 최소화,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세제와 간소화된 행정 절차 등을 규약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자유 경쟁을 감시, 독려하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으며, 어떠한 법과 규정도 독점을 장려, 보장할 수 없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Ley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662, 1991. 8. 29.)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ㅇ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규모, 기간, 업종 등의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다.
- 계약의 자유 :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는 페루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내용과 조항을 작성할 수 있다.
- 사유재산 존중 원칙 : 사유재산은 침해될 수 없으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분쟁 관련 중재 신청의 자유 :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내국인과 페루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 차별 없이 중재신청 및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 국내외 시장에서 물품 판매의 자유 :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이들 품목의 국제 통상은 자유로우며 외국인 역시 이러한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최적 환율 적용의 자유 : 모든 투자자들은 외화 환전 시 시장 내의 다양한 환율에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세후 투자금 회수 및 배당금 송금의 자유 : 페루 국내 세법을 준수한 투자금 및 배당금은 페루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국외 송금할 수 있다.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권리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권리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ㅇ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4개)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자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을 주식으로 매입하는 경우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ㅇ 외국인 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의 수혜자여야 한다.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10년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한다.

ㅇ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
- 비차별 대우: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를 부여한다.
-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외국인 투자에 개방 : 국경에서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자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 항공산업에의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자간투자보장기구 회원국, OECD 투자위원회 가입

3) 정부의 외자 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ㅇ 법적 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한다.

ㅇ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외국 투자가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ㅇ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ㅇ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 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 없음.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있는 회사
- 위의 조건에 충족시키는 회사만이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4) 투자 관련 기타 법령

(1) 소득세법 개정(시행령 No,085-2020-EF)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주식 간접양도방식을 통해 페루 소재 기업을 해외의 다른 외국인에게 매각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즉, 해외의 ‘C’기업이 페루 소재 기업인 ‘A’를 소유한 다른 해외 소재기업인 ‘B’를 또 다른 해외의 ‘D’기업에 매각하여, 페루 기업에 간접적으로 매각할 경우, ‘C’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 경우, ‘C’기업은 주식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데, 이는 페루에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시행령에서는, 소득세 부과대상금액을 산정하여 주식시장에서의 가치 또는 자산평가 등을 반영할 때 다음 순서에 따르도록 한다. 특히 할인현금 흐름 방법 도입은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탈세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되였다.
-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가치
- 할인현금 흐름 방식(기업이 미래흐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자산지분가치

(2) 중재규정(긴급시행령 020-2020)

이 긴급시행령의 목적은 중재과정에서 정부의 참여를 규정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국내외 분야별 공공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 정부가 분쟁의 일방일 경우 중재는 제도화되며, 분쟁금액이 10UIT (약 미화 12,00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는 임시중재도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권한 있는 중재가 된다.
- 페루 정부가 가압류 등의 조치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대방은 중재과정이 진행되는 기간 중 금융보증 또는 담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 페루 정부가 분쟁의 일방일 경우, 해당 분쟁에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자인 변호사, 전문가, 직업인 등은 중재자가 될 수 없다.
- 제소를 해결하는 자는 중재기관이며, 중재기관이 부재할 경우, 해당 상공회의소가 중재기관의 역할을 한다.
- 사건이나 일방의 요청에 대해 4개월 간 관련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과정의 포기로 간주한다.
- 중재행위와 판결은 중재과정이 완결된 경우, 공식행위로 인정되지만, 정보의 공개는 공공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 규정에서 제시된 예외를 감안한다.
- 중재비용 이외에 행정벌금이나 유사한 벌금, 또는 다른 명목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지정된 중재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취소된 판결을 발행한 중재자에 대한 거절을 요구할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페루 투자인센티브 지급내역

ㅇ 사전환급제도(Decreto Legislativo No.818과 수정법령)
- 생산이나 수출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일반 판매세(IGV,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자원 개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할 경우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공공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권리 양허 계약을 국가와 체결하는 기업체는 해당 프로젝트 실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수입 및 구입, 건축계약 등에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 법령을 통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한다.

ㅇ 농업 분야의 인센티브 대상
- 국내에서 재배, 사육된 농산물을 이용하는 자연인, 법인 사업자에 해당되며 리마, 까야오(Callao) 행정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 밀, 담배, 기름을 짜는 씨, 식용유, 맥주는 제외한다.
- 세제, 고용, 사회보험 관련 혜택들이 대상이다.

ㅇ 농업 분야 조세 인센티브
- 소득세는 순이익의 15%가 적용된다. 법인은 수자원 또는 관개시설 관련 투자액의 20%까지 매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아울러, 생산활동 개시 5년 전까지는 발생한 자본재, 기자재, 서비스 구입, 건축계약 등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IGV)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동 조세 인센티브 조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ㅇ 부동산 투자 인센티브
- 부동산 및 임대업 분야에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 촉진, 부동산 자산 수익 기금으로 지원한다. 동 조세 인센티브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ㅇ 과학기술 및 기술혁신 분야 투자 세제 인센티브
- 30309호법('15년 3월)을 제정, 과학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 분야에 투자하는 업체가 직접 연구를 시행할 경우 비용의 최대 115% 공제를 인정한다.

(2) 투자 인센티브 장려 계획

ㅇ 환경보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세금 감면이 아닌 경제적 보상을 통한 투자 촉진

ㅇ 환경서비스법 제정
- 페루 정부는 조림, 삼림 보존, 화석연료 사용 감축 또는 유해가스 방출 감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환경 보존 산업 투자를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페루 환경장관 Mr. Antonio Brack은 2009년~2021년 환경서비스정책사업을 위한 ‘환경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친환경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환경 보존을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2009년에 국무조정회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 페루 정부가 계획하는 인센티브는 단순한 조세 감면이 아닌 개별 기업별 구체적인 환경 오염 감축 성과에 의거한 경제적 보상 방법으로 지급할 전망이다. 장관은 이 법안이 산림 자원 이용, 식목, 탄산가스 방출 감축과 같은 친환경 사업에 많은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취항 외항사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 유럽, 북미 관광객 유치 확대 목적
-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앞으로 새로 페루로 취항하거나 취항을 늘리는 외항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 항공사 진출 장려가 목적이다. Promperu(페루 수출관광진흥청), Corpac(리마공항 관리공단), Lima Airport Partner(리마공항운영사) 3개 단체 연합은 페루로의 취항을 늘리거나 새로이 취항하는 타국 항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동 인센티브를 통해 아시아, 유럽, 북미와 페루 간의 연결을 더욱 쉽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리마공항 관리공단은 향후 리마로 취항하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 국적의 항공사에게는 이륙세와 착륙세를 면제(1주일 최소 3회 취항 필요)하고 다른 지역 항공사에게는 12개월 동안 면제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이미 취항하고 있는 외국 항공사의 취항 횟수 확대에는 6개월 동안 면제한다는 계획을 통해 매일 페루를 오가는 항공사는 연간 50만~75만 달러의 비용 절약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항공업체들이 페루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는 바, 페루 수출관광진흥청 Promperu는 '20년에는 78.3백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관광객 유치를 더 많이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앞으로 페루를 왕복하는 외국 비행기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유무역협정을 세계 각국과 체결하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감가상각비율을 높여 투자인센티브 부여(행정부시행령 No.1488)

정부는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기업이 기술전환과 클린에너지 등을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과 갱신을 지원하고, 건설업과 관광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가상각 인정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정보처리전산기기는 2021년까지 현행 25%에서 50%까지, 기계장비는 10%에서 20%까지, 클린에너지 차량은 20%에서 50%까지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건축물은 2021년까지 현행 5%에서 20%까지 감가상각처리가 가능하다. 관광업의 경우는 2022년까지 건축물은 5%에서 20%까지, 운송차량은 20%에서 33%까지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해진다.

3) 부동산투자기금(FIRBI)의 진흥을 위한 세제인센티브(긴급시행령 No.009-2019)

정부는 부동산투자기금(FIRBI)에 대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부와 FIRBI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그리고 매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Alcabala)를 2022년 말까지 유예했다. 부동산투자기금의 투자 특성과 국제적인 경험에 비추어볼 때, 기금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재무적 인센티브에 연속성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9년에 자본시장 발전을 약속하면서, 자본시장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수단으로서 FIRBI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법개정을 승인한 바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페루는 일부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그 예로 1991년 11월 13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호를 들 수 있는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1조).

그러나 투자 분야에 따라서 일부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한다 :

ㅇ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보건위생에 유해를 가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별도로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관광 숙박업, 유흥시설,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통상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운송업 관련 회사 설립 시 교통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외국인은 국경에서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 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ㅇ 민간항공사의 경우 페루 국적 소지자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항공사 지분의 51%가 페루 거주 시민권자 소유여야 한다.
ㅇ 해상 운송 사업과 라디오 방송 사업 역시 페루 국적자가 운영하도록 하며 외국인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자유무역지대 ZED(Zona Especial de Desarrollo) 개요

국내외 투자 촉진, 기술력 개발, 일자리 창출, 수출 증진, 지역경제 개발 등을 목표로 파이타(Paita), 일로(Ilo), 마타라니(Matarani) 지역에 CETICOS(수출·운송·산업·상업·서비스 센터)가 1996년 8월 설립되었다. 이곳은 주요 통관지대 및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공산품 및 기계 조립 또는 보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구역의 명칭은 2016년 ZED(Zona Especial de Desarrollo)로 변경되었고 이 구역 입주 업체 대상 혜택도 기존 2022년에서 2042까지로 연장되었다.

통상관광부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특별개발구역(ZED)에 여러 관세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세제 혜택 : 소득세 면세(일반 소득세율 29.5%), 부가가치세(IGV) 면세(일반 부가가치세 16%), 도시진흥세 면세(일반 도시진흥세 2%), 특별소비세(ISC) 면세(일반 특별소비세는 품목별 상이), 관세율 면세(일반세율은 품목 및 국가별 상이), 중앙,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세금 면세(EsSalud(건강보험) 등은 제외)

(2) 통관 혜택 : 기계, 장비, 원부자재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 유예 혜택이 존재함. 소비조건을 유지할 경우, ZED 내부에서 상품을 무기한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아울러 ZED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면세(의료 보험료는 예외)받을 수 있으며, 파이타(Paita), 일로(Ilo), 마타라니(Matarani) 항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관련 조세와 지방세가 2024년까지 면세된다. 또한, 외국으로 물건을 재선적하여 창출되는 이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세하며 페루 영토 내의 세관을 통해 ZED로의 물품 유입 또한 가능하다.

2) 행정부 시행령

(1) 시행령 015-2019-PRODUCE: 자유무역지대 (ZED)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품목의 네가티브 명단으로는, 해양자원 중 제조 또는 생산활동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참치, 갈치, 상어지느러미, 연어, 바그레, 틸라피아 등이 있다. 세부내역은 링크 확인(https://busquedas.elperuano.pe/normaslegales/aprueban-listado-negativo-de-mercancias-comprendidas-en-las-decreto-supremo-n-015-2019-produce-1816304-1/?fbclid=IwAR0mVViqvUzx_eKEUvMrLwsbj9W0_45h3Y-j82YNM9LqTVCcMyh2Y-eF2d0/)

(2) 시행령 005-2019-MINCETUR: 통상관광부는 ZED의 효율적 운영을 건설, 개발, 운영,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시행령을 승인하였다.

3) 자유무역지대 종류

(1) ZED PAITA

주요 물류 플랫폼이라고 불려지는 ZED PAITA는 Paita-Sullana, Paita-Piura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Piura 항구 및 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육해공의 교통수단으로 교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페루 북부지역의 유리마구아스(Yurimaguas), 홍콩(Hong-Kong), 브라질의 마나우스(Manaus)지역에 무역통로를 연결하여 값싼 용선료로 교역할 수 있게끔 정책을 수립하였다. 현재 농수산물 분야로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939.66 헥타르이며 28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① 입주업체 : Zendra Import SAC / Aceros NorPeruanos SAC / Nakem SAC / SteelMark SA / Full Maquinarias SA / Decorline Design SA / Formamos Acero Piura SAC / Esdras Antonio Gomez Cardona / Novagro-AG SAC / Corporacion Peruana del Acero SAC / Consorcio Almacenero del Norte SAC / Piura Foods SAC / Kaipi Foods SAC / Inversiones PROS3 SAC / Fresh Co SRL / Plasticos Agricolas y Geomembranas SAC(1) / DEYMI SAC / Industrial Peru Descentralizado SAC / El Alamo Export SAC / Procesos Agroindustriales SAC / Comercial e Industrias Paita SAC / Plasticos Agricolas y Geomembranas SAC(2) / Produ Export SAC / Septem Trade SA / Stevia One Peru Industria SAC / Paita Foods SAC / Vitaline SAC / Freeko Peru SA

② 연락처
· 전화번호: (51-73)511-841/511842 (내선 202)
· Fax: (51-73)511-834 (내선 210)
· 핸드폰: (51-1) 999-065-800
· E-mail: dgerman@ceticospaita.com.pe
· 홈페이지: http://www.zedpaita.com.pe/

(2) ZED ILO

페루 남부지역 모케구아(Moquegua)에 있는 경제특별구역인 Ilo 항구 및 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농산품의 제조, 수출 및 보관과, 중고차 수리, 중고 중장비 기계 재생, 페루 남부 광물 자원 공급 및 조달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총 163.5헥타르 면적이며 총 9개업체가 입주되어 있다. 브라질, 볼리비아, 미국으로의 상업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① 입주업체 : SERVICIOS GENERALES VISION PLUS E.I.R.L. / SWEDPE S.R.L. / RELIPER PERU S.A.C. / MELROSE MINES AND MINERALS DEL PERU S.A.C / MSA DEL PERU S.A.C. / DUNCAN INGENIERIA PERU S.A.C / SANTANA CONTRATISTAS GENERALES E.I.R.L. / H.A. MOTORS S.A.C. / FAMOL E.I.R.L.

② 연락처
· 전화번호: (51-53)495-803 (내선 4228)
· Fax: (51-53)495-900 (내선 4225)
· 핸드폰: (51-53) 953-953-525
· E-mail: info@ceticosilo.com / promocion@ceticosilo.com
· 홈페이지: http://www.zedilo.com.pe/

(3) ZED Matarani

산업 및 서비스 분야 주요 플랫폼으로서, 페루 남쪽 Arequipa주에 위치해 있다. Matarani(Tisur)항구 인근에 위치하며 브라질과 볼리비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총 면적은 437.47핵타르이며 총 18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균형성장을 추구하여 2024년까지의 투자 및 역량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① 입주업체 : TALLERES DAI ICHI / MOLINOS & CIA / K + S / THYSSENKRUPP / FABRIMAC / SANTIAGO RODRÍGUEZ BANDA / EMPRESA AGRIVEN / DIREPSUR / JOSEFA MENDO LLUTARI / GLOBAL ELECTRONIX XBA / PHOENIX TECNOLOGÍAS AMBIENTALES / FABRICS IMPORT / MACROALGAS DEL SUR / AGROQUISKAY SAC / PLASTILÚ / KLALUNIC / ACSA DISTRIBUCIONES / ME ELECMETAL COMERCIAL PERÚ

② 연락처
· 전화번호: (51-54)557-161(내선 205)
· E-mail : promocion@ceticosmatarani.com
· 홈페이지: http://www.zedmatarani.com/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Cooperativa Agraria Cafetalera Tahuantinsuyo Pichanaki, Junin Province 전화번호 : +51 64 347 918 2012년 2월 피차나키(Pichanaki)의 타우안틴수요(Tahuantinsuyo) 커피 농업조합은 Junín에 커피 수출 산업단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하여 커피 전문업체들의 수확 및 판매 과정의 개선과 다량의 높은 품질 커피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2011년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량 9,000퀸틀(약 180만 달러)을 기록했고 약 12,000퀸틀(약 240만 달러)의 커피 수출을 성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