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14:33
앞으로 초·중·고 학생 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가 연간 63~64일에서 20~40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국가대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을 위해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까지만 출석인정 결석이 허용된다. 현재는 63~64일이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지각과 조퇴 등이 3회 누적되면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는 날짜의 한도이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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