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황측량성과와 지적기준점측량성과가 상이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패동 골말지역 일대를 우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 사업 추진과정을 100% 투명하고 공개하게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지고 소유권 분쟁 민원도 완전 해소 될 것” 이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추진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국토해앙부) → 실시계획 수립(기초조사) → 사업지구 지정 → 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경계확정 → 이의신청 및 조정금(사업완료) → 지적공부 작성 → 등기정리(촉탁등기)』 순이다.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조사팀(830-2449, 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