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 노조와 첫 청렴 공동실천 협약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및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관내 8개 대표 노동조합과 '청렴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이 교직원·공무원·공무직 노조와 다함께 청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 맞춤형' 반부패 과제 발굴…신고자 보호 강화
이번 협약의 핵심은 청렴을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경기교육 구성원 전체가 실천해야 할 기본 가치로 삼는 데 있다. 노사는 향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반부패·청렴 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됐다.
-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 공정·상호존중 문화 확산
- 부패 방지 시스템: 공익·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현장 연계: 노사 합동 반부패 실천 과제 수립 및 현장 의견 반영
노사 "신뢰 기반 동반자 관계 구축…청렴 가치 실천"
협약에 참여한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노사 간 협력 관계를 단단히 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청렴 문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약속은 노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동반자로서 공정과 청렴을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경기교육 현장 전반에 건강한 조직문화가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