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성남시, 분당 재건축·원도심 정비 동시 속도…도시 본격 재편

글로벌이코노믹

성남시, 분당 재건축·원도심 정비 동시 속도…도시 본격 재편

분당 특별정비구역 5곳 1만3429호 선정…12월 지정·고시 추진
원도심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 규제 완화…재개발 사업 여건 개선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물량을 확대하고 원도심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도시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9일 올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5개 구역, 총 1만3429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비예정물량 1만2000호보다 1429호 늘어난 규모다.

대상은 △17구역 이매촌1 1734호 △22구역 시범단지1 4200호 △33구역 파크타운 3025호 △34구역 푸른마을 2598호 △38구역 한솔마을2 1872호다.
시는 지난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와 정비계획서를 접수한 뒤 관계 부서 협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이후 9월 1일 보완된 본안 서류를 받아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시행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정비사업의 특성과 선정 형평성을 고려해 예정 물량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평가 순위에 따라 5개 구역을 선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경기도 협의,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분당 정비사업의 중장기 일정도 앞당겨 준비한다. 시는 지난 28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만5000호 내외를 선정하는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2027년에는 1만호 내외를 선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정비예정물량 가운데 5000호 내외씩 총 1만5000호를 미리 뽑아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한다.
시가 법령 검토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매년 지정 신청을 반복해야 하는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원도심에서는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는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이 낮아지지만, 시는 역세권 주거 수요 증가와 상가 공실 등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은 기존 주거용 연면적 비율 60%에서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거 비율을 80%까지 높여도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이 아닌 주상복합건축물도 주거 비율 80%일 때 최대 4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 비율 확대와 사업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에 따른 공실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