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취지와 다른 결과 송구”
이미지 확대보기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다른 정황들이 확인됐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취지와 다른 결과를 만든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도입 취지는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막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으로 1월 30일 입법예고 한 뒤 의견 수렴 거쳤고, 운용사 상품 만드는 등 과정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