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따라 해당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시기와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하며,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2017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의 사전 공표 방식을 도입했으며 ’17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 소득구간 확인 방법 : 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 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국가장금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고지했다.
장학금 지급방식은 우선감면 또는 자비납부/학자금대출 이용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등록금고지서 발부 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대학에서 등록금에서 장학금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후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해 줌(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우선감면 여부는 장학금 심사 기간 및 학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신 경우, 장학금은 본인계좌를 통해 지급됨.
한편 소득분위(구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