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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그 달콤한 탈세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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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그 달콤한 탈세의 유혹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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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 달 2일로 막바지에 이른다. 국세청의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당황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광고를 큰 유혹이 된다. 민간 세무 플랫폼 광고에 들어가서 신고를 의뢰하면 터무니없이 세금이 줄거나 심지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

요즘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광고가 나돌고 있다. 이 것은 국세청이 소액 납세자에 대해서 선진 시민 정신과 성실납세 의식을 믿고 관용적인 세무 관리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탈세 수법이다.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적공제 이중 공제, 소득·주소지 착오 신고, 증빙 없는 비용 처리 등으로 국민을 탈세범으로 몰아넣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탈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소세 신고 의무자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 A 씨는 필요경비로 약 3500만 원을 신고했다. 컨벤션 행사, 동물병원 이용 등 업무 무관 항목이 포함돼 있었고, 약 2900만 원 상당의 추가 경비는 증빙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세금을 줄였다.

스포츠의류 판매업자 B 씨는 2억 8000만 원의 매출에 대해, 치과·산부인과 등 사적 치료비, 운전면허학원 등록비, 개인 보험료 등 사적 경비를 사업용 경비로 올려 세금을 줄여서 신고했다.
부동산중개업자 C 씨는 업무 무관 비용인 지급수수료, 여비 교통비, 일반관리비 등을 넣고 가사 비용 4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넣어 세금을 줄이고, 퀵서비스 배달원 D 씨는 필요경비 중 봉고 1t 차량 구매 비용 4400만 원의 감가상각을 통해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처리해 과세 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

전자상거래업자 C 씨도 필요경비 중 건물 매입비 3300만 원과 경량 공사비 1800만 원은 감가상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비로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해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회피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간 세무 플랫폼이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환급금 증가를 유도하면서 경비를 무리하게 넣은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검증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해 사실상 '탈세 신고'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 때문에 한국세무사회는 초기의 소액 환급이 추후 수백 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불법 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고로 이용자들이 예기치 않은 세금 추징에 직면하고 있으며 ㅇ리부는 과장괸 광고에 의해 유도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민간 세무 플랫폼 등의 악의적·기획성 경정 청구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플랫폼 광고를 믿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상식에 맞지 않게 않은 터무니 없는 불성실한 세무 신고는 아예 안 하는 게 최선의 절세이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