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의 경우 소득분위(구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분위(구간) 520만원, 2분위(구간) 520만원, 3분위(구간) 390만원, 4분위(구간) 286만원, 5분위(구간) 168만원, 6분위(구간) 120만원, 7분위(구간) 67.5만원, 8분위(구간) 67.5만원으로 정해진다.
한편 소득분위(구간) 산정절차의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소득인정액 산정→소득분위(구간)확인→이의신청절차 활용순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