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힌편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