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현 국회의원, 새로운미래)는 부평구청(인천시 기초자치단체)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의 삼산주차타워 불법 사용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다.
최근 박선원 후보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주차타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문제는 해당 주차타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이다.
삼산주차타워는 건설 당시 인근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변 상인회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사무실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소는 허가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선원 후보의 주차타워 선거사무소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위반이다 라고 했다.
이미 인근 상인들은 ‘삼산주차타워의 허용 용도 외 시설 설치를 방치하는 것’이 ‘부평구청과 상인들 간 합의 원칙의 파기’이자, ‘위법한 선례의 방치는 향후 주차타워 소유주의 불법 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부평구청에 불법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선원 후보는 이를 감수하고 선거사무소 유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같은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부평구청 역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영표 후보는 박선원 후보에 대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선거 시작부터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직격했고, 부평구청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진정이 타당하기에 부평구청의 부작위(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가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부평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박선원 캠프 관계자는 “사무실 입주 전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한 결과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라고 “회신을 받았고, 변호사에게도 자문 받았다. 내부에도 용도변경 한 것이 없고 임시 사무실로 집기류와 장판만 깔아 사용하기에 행정상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