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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퇴출 1순위.."비리 홈쇼핑 문 닫을라" 쇼호트까지 '탈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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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퇴출 1순위.."비리 홈쇼핑 문 닫을라" 쇼호트까지 '탈출' 움직임

[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 롯데·현대·NS 등 홈쇼핑 3사의 재승인 심사가 다음 주에 열린다. 사상 최초로 퇴출당하는 홈쇼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해당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5월 27일), 현대홈쇼핑(5월 27일), NS홈쇼핑(6월 3일)의 TV홈쇼핑 승인 유효기간이 곧 만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주부터 해당 업체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하는 심사청문회를 열어 재승인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홈쇼핑 재승인 신청을 마감하고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왔다.

미래부 심사에 따라 앞으로 생존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3사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홈쇼핑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재승인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그동안 조건부 승인이라는 봐주기식 심사로 정부가 홈쇼핑의 만연한 비리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의 '갑질 횡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납품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TV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 대상중에서는 롯데홈쇼핑이 가장 비리가 심했다. 롯데는 과징금 37억4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어 현대홈쇼핑이 16억8400만원, NS홈쇼핑은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24명의 비리가 적발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헌 전 대표이사는 납품업체로부터 홈쇼핑 판매와 백화점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직원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또 납품업체에 방송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지연지급, 경영정보 요구, 모바일 주문 유도 불이익 제공 등 횡포가 적발됐다.
현대홈쇼핑은 방송계약서 지연교부, 판촉비용 부당전가 사실이 적발됐다. NS홈쇼핑은 직원 신용카드 허위 결제로 매출을 부풀렸다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내용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담당하는 미래부에 즉시 통보해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부터 도입되는 '과락제'에 따라 총점이 높아도 비리 전력이 있는 업체는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락제도'는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 평가를 통해 갑질 행태가 심각한 업체는 퇴출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점수 이상이더라도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실천계획'과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갑질 평가 항목에서 각각 50점과 2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탈락한다.

업계에서도 홈쇼핑 업체가 퇴출당하면 고용 직원과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지만 이번 재승인부터 홈쇼핑 업계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개국을 앞둔 공영홈쇼핑이 최근 모집한 인력 공채에 퇴출 대상 홈쇼핑의 쇼호스트 등 핵심 인력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이 정년이 보장되는 준공무원 지위를 채용 조건으로 내건 것이 퇴출 위기에 몰린 회사 직원들의 이직 러시로 이어졌다는게 업계 평가다.

롯데 홈쇼핑 관계자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려한다. 모범기업으로 재승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도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심사를 코앞에 두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