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산지역 주류업체 무학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과실주에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했다. 무학은 “높은 당 함량에 비해 낮은 알코올 함량으로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보해양조 측은 품질유지기한을 빼고 재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당시 밝혔던 입장과 달리 초기 디자인 그대로 유통됐다. 소비자들이 ‘부라더#소다’를 가장 맛있는 기간 내 마시길 바라는 취지에서다.
계획에도 없던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한 보해양조는 또 한 번 의사를 철회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착각해 문의 사례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현재는 제조연월일만 표기해 유통 중이다. 이미 유통된 제품을 회수할 이유가 없다보니 생산 시기에 따라 표시사항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단순 실수였지만, 소비자들은 품질유지기한 표기로 인해 해당 제품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의 과실주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법이 그렇다. 그래서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왜 이런 걸 취재하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법에 따랐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일색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제 어떤 술의 품질이 더 나을지 더 명확해졌다. 주류업계는 품질을 중요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 따랐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 품질을 중요시하는 주류업계니까 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천진영 기자 c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