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일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첫날을 맞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분위기다. 11월에 열리는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해 국내 소비자에게는 주목도가 여전히 떨어졌다.
유통업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탓이다. 이른바 ‘세일 지침’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세일 행사 때 가격 할인액의 50%를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특약매입 지침을 적용해 세일한다고 가정한 결과 5개 대형 백화점의 연간 영업이익은 2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세일하지 않으면 이익 감소 폭은 7%에 그쳤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코세파뿐 아니라 할인 행사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을 내년 1월로 미루기로 결정했지만 대다수 유통업체는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예상으로 코세파 행사에도 구색만 맞추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등을 위해 개정안 시행이 다소 늦춰졌을지 모르지만 유통업체는 할인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