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인천지역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가 유리잔류염소(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 기준인 ℓ당 0.4~1㎎에 부적합했다.
또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오염물이 결합해서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의 경우도,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