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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 선거운동 금지와 입후보 선거 90일 전 사직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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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 선거운동 금지와 입후보 선거 90일 전 사직은 합헌"

'공직선거법 53조 1항 1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7조 1항' 등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1항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1항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직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원들이 '공직선거법 53조 1항 1호'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7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교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교직을 그만두거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 위임받은 자"라며 "그 직무인 교육 활동은 고도의 윤리성·자주성·중립성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교원이 공직에 입후보하게 되면 당선을 위해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학교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 전념성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로 하여금 선거 90일 전 직을 모두 그만두도록 한다면 선거직 특성상 마땅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의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할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공직선거 관련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 직무를 집행하는 등 부작용과 피해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부분은 "선거의 과열 등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학습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립 교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