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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77㎢ 해제…여의도 26.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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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77㎢ 해제…여의도 26.6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되어 있다.

당정은 또 4만9803㎡의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