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것이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되어 있다.
당정은 또 4만9803㎡의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