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너→주주→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변화돼
해외는 주주 중심 한계 속에서 이미 이해관계자 모델로 이동
국내서 오너 견제는 이제 ‘시작’…중장기 이해관계 기반 구조 필요
해외는 주주 중심 한계 속에서 이미 이해관계자 모델로 이동
국내서 오너 견제는 이제 ‘시작’…중장기 이해관계 기반 구조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제약사는 오너 중심 체제에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오너 중심 체제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사의 지배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이하 민생연대) 이동한 전문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특정 가문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 주주 중심 지배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미국은 경영자 자본주의에서 주주 자본주의로 이동한 이후, 다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며 “주주 중심 구조가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을 강화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 중심 구조가 제약 산업과 같은 장기 연구개발 중심 산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문위원은 “주주 중심 구조에서는 경영진 보상이 주가와 연동되기에 재직 기간 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나 단기 성과 중심 의사결정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중장기 연구개발이 중요한 산업에서 중장기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종업원 지분 소유 제도(ESOP)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미국에서는 직원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의 중장기적 성과와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ESOP는 단기 수익 중심 의사결정을 완화하고 기업의 중장기 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ESOP를 반영한 경영 흐름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직원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제도 변화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상법 개정만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 전문위원은 “상법 개정은 오너 중심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생긴 것”이라며 “그 자체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어떤 구조로 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제약 산업 같이 연구개발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