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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경위. 대형마트·SSM, 골목상권 보호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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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경위. 대형마트·SSM, 골목상권 보호 의지 없다.

사전 규제조치 필요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대형마트 입점시 사전 규제조치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거대 유통시장을 장악한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려는 탐욕도 부족해 생존권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도덕하다"며 "특히 지경부도 대형마트·SSM 규제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대형마트를 주거지역이나 산업지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금지하거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출영향평가를 거쳐야 허가하는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형마트는 거의 도시 외곽에 있고 월마트는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시카고에만 1호점이 있는 정도이다. LA에서는 매장 규모를 5분의 1로 축소해 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오영식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는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은 절반이상의 효과를 미쳤으며 대형마트 입점 전에 사전적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위 소속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 광주 광산 갑)도 "상생의지 없는 대형마트를 제재하기 위해 허가제ㆍ품목제한ㆍ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해당일 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