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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양유업·매일유업 ‘커피가격 담합’ 공정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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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양유업·매일유업 ‘커피가격 담합’ 공정위 손 들어줘

[글로벌이코노믹 강준호 기자] 대법원이 남양유업의 컵커피 가격 담합 인상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9일, 남양유업가 매일유업과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담합해위에 대해 과징금 74억3700만원을, 매일유업에게 5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

강준호 기자 invinc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