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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바뀐 우윳값 기준…"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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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바뀐 우윳값 기준…"내년부터 시행"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서 변경

서울 한 대형마트의 우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한 대형마트의 우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유가격 결정제도가 내년부터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변경된다. 개편안에 반대해온 낙농 단체들이 협조에 약속한만큼 예상대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무리없이 도입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던 올해 원유가격 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회는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에는 새 제도의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무협의체 협상을 거쳐 새 제도는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이로써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국내 낙농제도 개편이 공식화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업계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우유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도입될 경우 유업계에서 가공유를 더 싼값에 사들여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도 낮아지고,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우유가격 결정제도가 통과되면서 후순위로 미뤄졌던 원유가격 협상이 진행된다.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회는 올해 원유가격을 정하기 위해 오는 20일 생산자와 유업체 측 인사가 동수로 참여한 첫 회의를 연다.

올해 원유가격은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원유 가격은 최근 1년(혹은 2년)간 생산비 증감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다. 원윳값이 이 정도 오르면 우유 소비자 가격은 L당 300∼500원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