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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머니 카드 분실 시 충전금 환급 불가…고액충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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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머니 카드 분실 시 충전금 환급 불가…고액충전 주의 필요"

'최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발표
"리스차량·리볼빙 계약서류 꼼꼼하게 확인해야"
"5영업일·10만원 이상 연체 시 공유대상 연체정보"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티머니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티머니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티머니 제휴카드를 분실할 경우, 충전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면서 분실·도난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을 통해 서민들이 자주 제기하는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주요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티머니 제휴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경우 티머니에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분실에 대비해 미리 티머니 카드번호를 메모하거나 실물을 촬영해 두더라도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환불을 할 수 없다.
티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는다. 전금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사전 약정이 있다면 분실 사고가 나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머니는 이용 약관을 통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티머니)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사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를 본인이 스스로 체결했지만,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가 이월돼 고금리 이자(약 12%)를 물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 서류상 '주요 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동의했고 이용대금 명세서가 여러 차례 통지돼 회사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법·부당함이 없었다면서 "리볼빙 약정 시 설명서로 수수료율, 최소 결제 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 이용 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최저 9.98∼16.94%, 최고 15.75∼19.7%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 비율을 상향해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리스차량 이용자가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리스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민원도 있었다. 리스차량 이용자는 알림 방식을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적이 없고 유선 안내도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관련 법령·계약상 통지 방식에 제한이 없어 리스계약 체결 시 차량에 부과되는 의무 사항과 안내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리스사의 통지 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내 방법을 요청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발생한 12일간 약 40만원의 경미한 연체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원인은 해당 민원이 금융권 공유·신용평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공유대상 단기 연체 정보 기준을 '5영업일·1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30일·30만원 이상' 연체 시 연체 정보가 1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