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금융권 시행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오는 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일반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및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금융회사에 전송해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하면서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