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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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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법무부, 제1금융권 시행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오는 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일반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일반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일반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및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금융회사에 전송해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하면서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마다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직접 방문 없이 통장개설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