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10410414004430f0fb06a6aa210178127232.jpg)
4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29일부터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기업대출 증가와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2025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송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을 신설하고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됐다.
유동성 비율은 자금 인출에 대비해 80~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예대율 규제는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조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