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50% 제한… '쏠림 방지'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50% 제한… '쏠림 방지'

건전성 규제 강화로 뱅크런 재발 방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건설업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출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130%로 확대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29일부터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기업대출 증가와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을 제한하기 위해 업종별 대출 한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2025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부동산·건설업종의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송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을 신설하고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됐다.

유동성 비율은 자금 인출에 대비해 80~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예대율 규제는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조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