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신청은 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적립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한편, 소비자원은 앞서 진행한 티메프 사태 관련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9,028명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쳐 9월 30일경 조정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상품권 발행사, 사용처, 플랫폼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티메프 상품권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각 주체에게 '고통 분담'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조정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10월 1∼15일 개시 공고 절차를 밟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