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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마이애셋자산운용·세호로보트·승화프리택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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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마이애셋자산운용·세호로보트·승화프리택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마이애셋자산운용(주), 세호로보트(주), (주)승화프리텍 등 3개 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이애셋자산운용(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세호로보트(주)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주)승화프리텍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