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의성 없음 인정, 자진 신고 참작'…제제 조치는 불가피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 받은 조치에 대해 과징금 납부 등 성실한 이행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와이디생명과학은 내년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 년 전 발생한 과실을 발견하게 돼 사전에 감독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자진하여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이번에 조치를 받게 된 위반사항들은 당사의 벤처 창업 초창기에 발생한 과실로 신생 회사의 부족했던 경험, 공시 업무 전문 인력 부재에서 비롯된 시행착오였다"면서 "증선위로부터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자진해 신고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았으며 부과된 조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이번 자진 신고를 통해 상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었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상장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