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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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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권선택 대전시장/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권선택 대전시장/뉴시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