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권 시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