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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여전하다…전체 규정 위반 10건 중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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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여전하다…전체 규정 위반 10건 중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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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글로벌이코노믹
택시 이용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승차거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통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건 수는 총 10만 318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승차거부가 2만 7788건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친절 1만 6592건(16%), 부당요금 1만 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 2764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3만 984건(3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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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후삼 의원실 제공

지역별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서울이 1만 4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과 부당요금 사례는 인천이 각각 5891건, 466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준비한 '삼진아웃제'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 "이 통계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정부는 현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제도 정비를 통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