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당시 상황을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통화내용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싿.
지상파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 널리 알려져 있는 A씨는 지난해 종편 채널로 이직했다.
누리꾼들은 “지상파 A방송 그사람 알 것 같다” “원래 여자 밝히기로 유명한 사람” “종편으로 이적한 사람이면 뻔하잖아”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