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6 총선 앞두고 선거교육 방안 마련 등 실무협의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 신두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3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2020년 1월 6일 세종 교육부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사무관들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필요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선거 연령이 만 18세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6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히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등학생(2002년 4월 15일 이전 출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개정된 선거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개정해야 하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도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선관위 지침이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