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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따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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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따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 지원
교육부는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교육부는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단장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고3학생들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