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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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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시교육청 '침묵'…"대응책 마련 고심 중"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라도 선거에 임박해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교육계는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선관위가 교통정리를 빨리 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모의선거교육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했다"며 "(모의선거는) 안 된다 했지만 이유가 명확치 않고 애매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주의를 확장시킨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결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잔칫집에 재 뿌리는 격"이라고 선관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18세 유권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행하는 모든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민주시민 양성 교육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위원장은 "과도기적인 단계라 원칙적으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교육자들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황스럽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이미 진행해오던 모의선거교육 과정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 행사 방법을 일깨워 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련 제도, 절차, 법규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