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침묵'…"대응책 마련 고심 중"
이미지 확대보기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라도 선거에 임박해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교육계는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선관위가 교통정리를 빨리 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주의를 확장시킨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결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잔칫집에 재 뿌리는 격"이라고 선관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18세 유권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행하는 모든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민주시민 양성 교육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위원장은 "과도기적인 단계라 원칙적으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교육자들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황스럽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이미 진행해오던 모의선거교육 과정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